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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강 I. 취득세 없는 부동산 법인! 이외 부동산 법인 설립 장점 법인은 보유주식 수로 의결권을 행사하므로 부동산의 일부처분이 불가능하고, 투자자 중 일부가 사망등으로 변경되어도 의사결정에는 문제가 없음 일부 형제의 개인 사정에 따른 부동산의 처분을 방지할 수 있음 상속시 부동산이 아닌 주식을 상속 받으므로 취등록세가 없음 상속시 주식은 평가가치가 부동산보다 낮아서 상속세 절세효과가 큼. 개인명의조법인명의 이므로 법인자산은 개인 건강보험 재산금액에서 제외 및 직장가입자로 가입하여 건강보험료 절감 가능. 이월결손금 : 양도세는 당해연도만 공제 가능하지만 법인은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법인은 주택에 대해 간주임대료 계산 안함.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익금에 가산한다 부동산법인 설립 이유 비교1 단기매매 단기매매시 법인세율이 양도세율보다 낮음 1년내 단기매매 양도세율 - 70%(주택,입주권), 50%(주택 외) 법인세율 - 9~24% 비교2 필요경비 법인의 비용처리 범위가 양도소득세에 비해 폭 넓음 비교3 납세기한 법인세는 양도세보다 기한이 늦음 납부시기 양도세 - 양도일이 속하는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법인세 -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이내
1. 유연근무제란 통상 근무시간, 근무일을 변경하거나 근로시간, 근로장소 등을 선택 및 조정하여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다 2. 세 가지 유형: 근로시간 / 근로장소 / 근무양 / 근무연속(ex. 장기휴가, 안식년 등) 3. 탄력적 근로시간제 / 선택적 근로시간제 / 간주근로시간제 / 재량근로시간제 4. 오늘 질문에서 나온 시차출퇴근제(출근시간에 맞춘 퇴근시간)는 근로기준법 상 규정된 유연근무제가 아니다 5. 시차출퇴근제의 세 가지 유형: 자율형 / 지정형 / 선택형 6. 자율형은 자기 마음대로 출근, 지정형은 사용자가 지정해준 시간이 있음, 선택형은 근로자가 특정 시간을 선택한다 7.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만약 사업장 전체 적용 시 취업 규직도 개정이 필요하다 8.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는 유연근무제 9.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 40시간, 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다 10. 유연근무제 도입의 경우 4가지 절차에 따라 도입할 것을 제시 11. 도입 검토 -> 제도 설계 -> 제도화 -> 사후 관리 12. 유연근무제의 도입은 각 회사의 자율적 판단 13. 근로계약서 변경 / 취업규칙 변경 및 신고 /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거쳐야 한다  
연차 휴가일수 산정                             *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 부여 (일반연차)                               1년 미만 : 월 개근시 월 1일 부여                               1년 기간제 근로자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 됨.                               1년 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                               매 2년에 대하여 1일 추가       근로기준법 제60조(5인 이상)인 회사에 해당                             연차휴가일수 계산 공식 Y = (n÷2) + 14                             기본부여일수 = 1년이상 연 8할 출근시 15일 부여 ->일반연차                              한도 25일한도                                                                                * 연차휴가 사용촉진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1년의 기간이 끝나기 6개월 / 2개월 /  10일 이내 총 3회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촉구 .                           사용자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차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음                             (단,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하지 않은 경우 수당청구권 존재)                                                           노무관리를 너무 대충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법인(소득)세 요청자료 요청자료, 발급처, 법인, 개인, 내용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 O, 해당없음, 주소지 변경 등 기본사항확인  주주명부, 내부관리, O, 해당없음, 주주 등 변동상황 신고 필요  통장거래내역, 인터넷뱅킹, O, O(성실), 외상대금 정리  이자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뱅킹, O,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 선납세금 처리시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원 정부24 O O 지방세 납부내역별 내용확인  원금이자상황내역, 인터넷뱅킹, O, O, 사업관련 대출 원리금 상환내역 확인  리스계약서, 리스회사, O, O, 리스계약 내용 및 지출 금액 확인  자동차보험증권, 보험회사, O, O, 임직원전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법인차량운행일지, 내부관리, O, O, 차량의 업무용 사용여부 확인  12월말거래처 잔액내역서, 내부관리, O, O, 정확한 외상대금 확인용  12월 말 재고내역, 내부관리, O, O, 매출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  기부금 영수증, 기부처 발급, O, O, 기부금 비용처리를 위해 필요   기초세팅 4대 보험: 각 4대보험 금액을 기중에 얼마 지출했는지 보기위해 임시 설정한 계정과목  차량리스료: 차량 유지비 외에 리스료 확인을 위한 계정과목  사업소득인건비: 지급수수료 중 사업소득 인건비 내역 확인용 계정과목  기타소득인건비: 지급수수료 중 기타소득 인건비 내역 확인용 계정과목     확인요망: 용도를 알 수 없는 내역들  직원급여: 인건비 회계처리시 사용  일용소득: 인건비 회계처리시 사용  사업소득: 인건비 회계처리시 사용  퇴직소득: 인건비 회계처리시 사용  기타소득: 인건비 회계처리시 사용  국민연금: 각 공단별 예수금 등 거래처로 사용  건강보험: 각 공단별 예수금 등 거래처로 사용  고용보험: 각 공단별 예수금 등 거래처로 사용 산재보험: 각 공단별 예수금 등 거래처로 사용
15.16.17강 수강했습니다. 월요일이라 바쁘네요   마음엔 하루에 더 많은강의 들어서 다양하게 공부하고싶었는데 잘안되네요ㅠㅠ  일에 다른것도 같이하는게있어 하루시간이 모자란 요즘입니다^^       경영에 대한 흐름 손익계산서(발생주의), 현금흐름표(현금주의)  흑자부도(내가 물건을 샀는데, 매출로 얻은수익으로 매입대금 지급해야하는데 그게안된경우)  영업활동: 제품판매 등 수익창출활동+ 투자/재무외의 활동 투자활동: 유형자산 등 영업활동에 필욯나 자산의 취득,처분 활동 재무활동: 영업/투자 활동에 대한 필요한 자본의 조달/상환 활동  투자는 - 지만 공장증설 등을 위한 투자활동이라면 긍정적으로 판단   주석에 있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익준비금: 배당하는경우 자본금 1/2 달할때까지 현금배당의 10%적립해야함 이익잉여금이 너무 많아지면 세금을 많이내야한다. 소득세율 금액 클수록 세금도 올라간다.  회계사,은행심사 재무상태표 자산, 손익계산서 매출  (분식회계)예쁘게 포장을 한다~크게보이고싶은경우 : 투자받는사람  세무조사관: 역분식회계(탈세)를 체크 너무 이익줄여서 세금적게받려고 하는건아닌지 체크  주주: 배당 (이익잉여금)가능이익이 있어야하고 중간배당: 정관있으면 1번더 (상장사는 4번까지)  차등배당 : 지분율과 상관없이 배당(회사를 물려주다보니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하니)   자식 100% 증여하고싶다, 실제 주식비율에 대해 자식이 20%있었다면 80% 에 대해서는 증여세납부 임직원: 급여, 상여, 퇴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