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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무역사무업무 몇년 하다가 이직한적이 있었다. 새로 이직한 회사는 수출을 거의 안해본 회사였는데 수출을 새로 해보려던 찰나였다. 그당시 제일 처음 했던 수출업무는 중국 공장에 원자재를 보내는 업무. 지금은 그게 위탁가공수출인걸 알지만 그땐 그조차도 구분못할 정도로 실무 지식이 얕았다. (해당 원자재는 자체 생산이 아니라 국내 업체에서 그냥 과세로 매입후 모아서 한꺼번에 중국으로 보냈었다. 원자재를 매입해왔던 국내 업체가 제조업체인지, 유통업체인지 그런거 확인도 안했다.)   그당시 난 원자재 수출시 발생한 수출신고필증으로 관세 환급을 진행했다. 내가 알고 있던건, 수출신고필증이 있으면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그냥 이거였는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걸 환급 진행한거다. 회사에서도 수출해본적이 없다보니 100만원 남짓 환급된 관세를 그저 개이득으로만 여기고 받았다. 근데 뒤늦게 수출했던 원자재의 제조사가 아니면 위탁가공계약이라도 했어야 한다는데, 그런걸 몰랐던 상태라 계약서가 있을리 만무했다. 환급받은거 토해내라고 해서 난리도 아니었는데... 오늘 강의 내용을 보니 더더욱 창피했던 그때가 떠오른다... 그때 당시 환급 대행해준 관세사분은 사전에 왜 그걸 체크 좀 안해주고 처리해 주셨을까...
배당소득 원천징수 특례 법인이 이익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신고한다.   다만, 11/1~12/31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 규정이 없는데 중간배당을 하게되면 업무 무관 가지급으로 본다   배당가능 이익이 없는데 중간배당을 했다면 중간배당한 금액을 법인에 귀속시켜야한다.   중간배당 마무리- 이것만은 꼭 확인하자!!! 1. 정관에 중간배당 규정이 있는지 확인 2. 중간배당 전 배당가능 이익이 있는지 확인 3.이사회결의로 배당지급결정 했다면 이사회 회의록을 받아 내용확인 4. 거주자(개인)에게 지급한 경우 원천세율14%,지방소득세 1.4%  원천징수한다 5.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배당소득 원천세 신고ㅈ납부한다 6.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중간배당  강의가 마무리 되었다 강의 중간중간 앞의 부분을 복습해주셔서 선생님 말이 내 귀에 들렸다. 복습이 중요하다는 것이 새삼 느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