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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이자, 배당: 이자 : 비영업대금이자(27.5%), 배당 : 법인 이익잉여금처분(15.4%)  사업: 3.3% 프리랜서  근로: 간이세액, 일용직 [일급(비과세소득제외)-15만원] × 6% × [1-55%(근로소득세액공제)]  연금: - 기타: 22% (일부 필요경비 인정)  양도, 퇴직: 근로소득자 퇴직시 기본세율에 따라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종합소득과세표준  (X) 종합소득세율  (=) 종합소득산출세액  (-) 세액공제, 세액감면  (=) 종합소득결정세액 (+) 가산세  (=) 종합소득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종합소득자진납부세액 과세표준(이하), 기본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 원, 6%, 0  5,000만 원, 15%, 126만 원  8,800만 원, 24%, 576만 원  1억 5천 만 원, 35%, 1,544만 원 3억 원, 38%, 1,994만 원  5억 원, 40%, 2,594만 원  10억 원, 42%, 3,594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94만 원   법인세 법인소득세 계산구조  결산서상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및 손급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차가감소득금액  (+) 기부금한도초과액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의 손금산입 (=)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 차감세액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 가산세  (+) 감면분추가납부세액  (=) 총부담세액 (-) 기납부세액  (=) 차감납부할 세액
  6. 주식변동상황명세서                                 ■ 법인 설립시 주주명세서 제출                  . 미제출시 액면가액의 0.5% 가산세 → 실무상 사업자등록 신청 불가                           ■ 법인세 신고 때 마다 회사의 자본금 및 주주 또는 지분율이 변동된 경우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 미제출시 액면가액의 1% 가산세                  . 주주간 주식 양수도 거래가 있는 경우 주식양도명세서 제출              . 회계기간 중 주식 양도, 증여 이슈가 있는 경우 양도세 또는 증여세              신고와 동시에 미리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작성해 놓기!                             7.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내용연수 신고서 체크여부 꼭 확인!!!                         ☞ 법인세 비용 회계처리                                 법인세비용    XXX / 미지급세금(OO세무서) XXX             / 선납세금(OO구청&시청) XXX             / 선납세금(OO세무서) XXX        * 중간예납, 이자수익 원천징수세액                                 법인세비용 6,736,961   / 미지급세금(OO세무서) 5,894,841               선납세금(OO구청&시청) 842,120                                           8. 신고서 다시 불러오기.                 1) 재무제표, 표준재무제표 다시 불러오기 (※납부세액변동 있으면 안됨.)              • 손익계산서 → 이·잉처분계산서 → 재무상태표 → 합잔                • 표준재무상태표, 표준손익계산서, 이·잉처분계산서 불러오기           2)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법인세비용 손금 부인 소득처분                • (손금불산입) 법인세비용 XXX (기타사외유출)               3)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갑), 소득구분계산서,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다시 불러오기           4)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신고서 다시 불러오기                             ♣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및 명세서 서식에 수기입력             ☞ 법인세등 6,736,961 기타사외유출/ 당기법인세등 계상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                       소득구분계산서작성 2.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맨 마지막줄에 작성. (법인세등/ 금액/ 과목해당없음/구분해당없음/감면해당없음)
◆ 퇴직연금 (DB-회사운용, DC-가입자 운용, IRP-퇴직 또는 이직 시 가입자 운용)       구분 확정기여형(DC형) 확정급여형(DB형) 정의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이 근로자가 퇴직할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적립액 및 운용손익 귀속 근로자 회사 납입시 회계처리 비용 자산(부채의 차감계정) 원천징수의무자 퇴직연금사업자 회사 퇴직금 연금 임금의 1/12 이상 납입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 부담금 누적액 + 운용손익   납입액 연간 임금의 1/12 이상 기준책임준비금의 80% 이상 전환가능 여부 DC형 -> DB형 전환 불가 DB형 -> DC형 전환 가능       1. DC형 - 확정기여형       - 퇴직연금 납입시 퇴직급여 XX / 보통예금 XX 처리     - 퇴직시점이나 퇴직금 지급시 별도로 회계처리 없음.         2. DB형 -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구분 차변 대변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시 퇴직급여 2,000 퇴직급여충당부채 2,000 퇴직연금 납입시 퇴직연금운용자산 1,600 보통예금 1,600 운용수익 발생시 퇴직연금운용자산 100 이자수익(운용수익) 100 운용수수료 발생시 지급수수료 20 퇴직연금운용자산 20 퇴직시점 퇴직급여충당부채 1,000 퇴직연금운용자산 800     미지급금 170     예수금 30 퇴직금 지급시 미지급금 170 보통예금 170       ◆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 ▶ 대손 설정률 (1%) ▶ 결산조정/세무조정 ▶ 전기 ▶ 당기 ▶환입       ◆ 접대비     (접대비조정명세서 1,2)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경조사비 기준초과 ▶ 신용카드 미사용분 ▶ 송금명세서 미제출 (접대비조정명세서 1,2) 일반전표입력 ▶ 적요 ▶ 거래처 접대비/신용카드(개인), 거래처 경조사비 지급(조정)       ◆ 재고자산평가명세서     (재고자산평가명세서) 신고방법 (무신고) ▶ 선입선출법 평가조정 계산금액 (본인 계상/ 선입선출법)       ◆ 세금과공과금 명세서     국민연금 회사부담액 (사업장부담분) ▶ 법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 ▶ 등록세 ▶ 기타 제세공과금 외       ◆ 선급비용 조정명세서     선급보험료 (자동차보험 등)         ◆ 가지급금 인정이자조정(갑,을)   1. 인정이자(시가)의 계산 : 가지급금 적수 X 인정이자율 X 1/365 2. 익금산입액의 계산: 인정이자(시가) - 이자수령 약정액   3. 소득처분 : 사외유출 (상여 등)   4. 약정이 없음에도 법인이 결산 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 미수이자 익금불산입 △유보 / 익금 산입 사외유출 (대표이사 상여 등) 소득처분 5. 정당한 사유없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않은 경우       1. 당좌대출이자율 (4.6%)     2.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업무무관 지급이자 조정명세서   업무무관 부동산 적수 ▶가지급금 등 적수 ▶ 가수금 등 적수 ▶ 자기자본 적수 소득금액 조정       ◆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합계표   미상각분 감가상각조정명세서 ▶유형자산 (정률/정액)▶ 무형자산 (정액)       ◆ 업무용 승용차관련 비용명세서   (업무용 승용차 등록) 코드 ▶ 차량번호 ▶ 차종 ▶ 구분 ▶ 사용자 (업무용 승용차관련 비용명세서) 운행기록 ▶ 운행비율 ▶ 렌트/자가/리스 ▶ 감가상각비 상당액 ▶ 이월액 검토       ◆ 공제감면/국고보조     공제감면세액계산서 (2) ▶ 세액감면신청서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조특법 서식1 ) ▶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연구인력개발비발생명세서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세액계산서
학원업 <설립절차> 신규설립-임대차계약-인테리어공사-교육청서류접수-등록증교부-사업자등록 <서류검토> 교습과정, 면적기준, 건설용도, 직통계단, 시설설비기준,소방시설기준, 유해환경업소등 관계법령에 의한 현장 적합여부 확인 (시설기준 부적합시 보완요청) *학원은 교재판매가 안됨 *서점업(서적및잡지소매업 523511,523521등)-예전에만가능 *신규설립한 학원이라면? -세금에 대한 이해도가 낮음,꼼꼼한 안내 필요 -비품 구입 및 인테리어관련비용 세금계산서 수취안내 -인건비 신고의 중요성(전체비용중 50~70%)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신고되는경우등 안내 *문화상품권 구입비용 -보통 편의점 구입/거래 영수증으로 경비처리(접대비로처리) -접대상대방을 기록하여 리스트로 준비 *포괄양수도로 설립한 학원이라면? -거의대부분 과리금 지급함, 권리금 처리여부합의 -기존직원(강사)승계하는경우, 꼭!! 퇴직금 승계여부 확인 -교육청에 서류접수 후 등곡증 수령까지 1주일소요 *상가를분양받아 학원으로 사용하는경우, 건물분 부가세 공제안됨 *연납학원비 미리받은금액 = 선수금(부채) 재무제표 영향(미리협의) 은행등 대출에 영향있음 당해년도 익금불산입, 다음해 익금산입 <인건비신고 주의사항>(세법VS학원법) -학원강사 940903   학원법에서 학원강사는 전문대졸이상의 학력이 필요함/교육청등록 -무자격강사는? 교육청에 등록못함 /940909로 신고 -E-2비자(회화만을 위한 원어민강사)소지한외국인 강사의 인건비신고 미국, 캐나다,영국,뉴질랜드등 나라가 정해져있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근무지 확인가능 ->기본적으로는 근로소득신고(원칙은 근로자여서 4대보험신고)  /예외적으로 사업소득신고 (처음 입국시에는 근로소득으로신고하고,이직을 하는 경우나 프리랜서 근무하는 경우 프리랜서도 가능) -E-2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강사를 위해 지출한 사택비용 (임대차계약서 및 이체증) -사업소득자 신고자 퇴직금 ->사업소득으로 신고 -강사료(사업소득)표준손익계산서상 인적용역비로 (코드 56)반영 <비용처리시 주의사항> -도서인쇄비 : 인쇄비용(계산서 수취)/도서판매매출액 작성주의 -권리금: 신고된 권리금인가 확인/ 영업권계상시 무형자산 5년 정액법으로상각(잔존가액=0 제로임) 학원법 VS 세법의 차이를 정말 꼼꼼히 알려주셔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은 수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