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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강 I. 본점소재지 주의사항 (1) <aside>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란? 서울 및 수도권 대부분이 과밀억제권역임 서울특별시는 원칙적으로 전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임. • 산업단지는 과밀억제권역이지만 설립시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특혜가 있음. 가산디지털단지와 구로 디지털단지가 해당됨 : 업종 위험성 있음 </aside> 수도권법인이 수도권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중과 중과세 적용 요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이 설립(지점설치, 대도시로의 전입등 포함) 될것 설립된 지 5년 내 일것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취득한 부동산 일것 중과세 배제업종에 해당되지 않을 것 중과세 적용 예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법인 설립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부동산 취득 임대주택법에 따라 준공공임대등록하고 주택임대 ※ 아래의 경우도 중과세 적용 됨 폐업번인 -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폐업법인 임원교체법인 - 법인인수일 이전 2년이상 사업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 법인 취득세 주택 13.4%(지역불문) 예외 :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 등 주택외 상가, 건물, 오피스텔 등 4.6%(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법인 9.4%) 12% 중과 제외 주택 → 1~3% 지점 부동산 취득 중과세 기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부동산 취득 - 중과(용도불문) 수도권 이외 부동산 취득 - 중과X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수도권 부동산 취득 - 임대용 : 중과 X / 직접사용 : 중과 수도권 이외 부동산 취득 - 중과X
3강 I. 취득세 없는 부동산 법인! 이외 부동산 법인 설립 장점 법인은 보유주식 수로 의결권을 행사하므로 부동산의 일부처분이 불가능하고, 투자자 중 일부가 사망등으로 변경되어도 의사결정에는 문제가 없음 일부 형제의 개인 사정에 따른 부동산의 처분을 방지할 수 있음 상속시 부동산이 아닌 주식을 상속 받으므로 취등록세가 없음 상속시 주식은 평가가치가 부동산보다 낮아서 상속세 절세효과가 큼. 개인명의조법인명의 이므로 법인자산은 개인 건강보험 재산금액에서 제외 및 직장가입자로 가입하여 건강보험료 절감 가능. 이월결손금 : 양도세는 당해연도만 공제 가능하지만 법인은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법인은 주택에 대해 간주임대료 계산 안함.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익금에 가산한다 부동산법인 설립 이유 비교1 단기매매 단기매매시 법인세율이 양도세율보다 낮음 1년내 단기매매 양도세율 - 70%(주택,입주권), 50%(주택 외) 법인세율 - 9~24% 비교2 필요경비 법인의 비용처리 범위가 양도소득세에 비해 폭 넓음 비교3 납세기한 법인세는 양도세보다 기한이 늦음 납부시기 양도세 - 양도일이 속하는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법인세 -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이내
② 세무조정(회계상 손익과 세법상 손익의 차이 조절) - 손금 ⒜ 세금과 공과금 ⒝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 인건비(상여금, 퇴직금) ⇒ 임원 ⒟ 업무용 승용차 ⒠ 감가상각비 ⒡ 접대비 ⒢ 기부금 <업무용 승용차> 구분 내용 대상차량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 보험요건 법인의 경우 임직원 전용보험 개인의 경우 2대 이상부터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필요   금액제한 차량 1대당 제한(월할계산) 감가상각비(5년 정액 강제상각) : 연 800만원 유류 등 차량유지비 : 연 700만원 차량기록부 작성시 업무 사용비율 만큼 인정 | <세금과 공과금> 구분 손금 인정여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와 관련된 지방소득세 등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부동산세 손금 인정 주민세, 등록면허세, 인지세 등 손금 인정 교통유발부담금, 폐기물처리부담금, 국민연금사용자 부담금 손금 인정 장애인고용부담금 (징벌적성격)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인건비(상여금, 퇴직금)> 구분 대상자 : 임원 소득처분 상여금 급여지급기준(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초과분 손금불산입(상여) 퇴직금 임원 퇴직급여(정관 또는 정관에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규정 초과분 혹은 퇴직급여 규정이 없을 경우 해당 임원의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 X 10% X 근속연수 손금불산입(상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