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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금조달 영양제로 튼튼한 재무상태표 나무 만들기  대표 지분이 많을 경우: 특별결의 (정관변경, 이사/감사 해임) 도 쉽게 통과 할 수 있다. (67% 이상), 투자가 용이하다.  지분이 적은 것이 좋을 때: 과점주주일 제 2차납세의무를 고려해야 한다.  지분이 50:50 일 경우 과점주주를 피할 수 있다. (특수관계일 때 제외) 5. 자본 변동에 투자자들이 민감한 경우  증자: 자본금 증가 -유상증자 (보통 악재, 증설 혹은 인수 후 매출 기대되는 경우는 호재) -무상증자 (주가가 이론적으로는 떨어져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서 호재로 인식됨) 감자: 자본금 감소  -유상감자 (자사주 매입 소각과 같은 효과로 호재)  -무상감자 (감자의 대부부은 여기 해당하며 악재임) 부채와 자본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메자닌 (1층과 2층사이 공간, 중간적인성격) CB 전환사채, BW 신주인수권부사채, ,RCPS 상환전환 우선주  리픽싱: 사채 발행 후 주가가 하락할 경우 전환가격을 재조정해주는 것 (전환확률을 올리기 위해, 이 경우 기존 주주의 희석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가의 특정 %로 하한선을 둠)  스타트업은 CB보다는 RCPS를 선호 (*부채비율) -투자자의 관점- EVITDA (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영업이익에다 감가상각비를 더한 개념 - 영업적으로 얼마나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지  러프하게는 EVITDA의 10배, 향후 영업이익 (신사업가정)  투자금 용도제한 (시설-CAPEX, 인건비), EXIT PLAN (M&A,IPO-상장)    
  * 날 짜 : 23/8/29 * 오늘 들은 강의 : 20강 인건비 신고시 소득 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                         21강 사업소득이냐 기타소득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22강 4대보험 정산 마무리 * 항해단 : 13일차   오늘 들은 첫번째 강의에서는 인건비 신고시 소득구분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배웠다. 1) 근로소득자   - 상용직(정규직)   - 단시간,초단시간 근로자   - 일용근로자 : 근로계약 1일 단위로 고용 후 종료되는 계약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는 근로자.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연속으로 고용되지 않아야 하며,                       4대보험에서는 1개월 미만으로 소속되어 있을 때 일용근로자로 본다. * 4대보험에서는 일용직과 단시간 근로자를 구분짓지 않고있어서 헷갈릴수있다. * 초단시간근로자라면 연금,건강,고용은 해당되지 않고 산재는 근로자여서 부과하게 된다. *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라면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하지 않고 일용직지급명세서만 제출해도 된다.      그러나 당시에 어떻게 처리하지 못정했다면 둘다 제출하고 나중에 소명자료가 나왔을때      '고용.산재 적용제외확인서'를 통해 제외시켜 줘도 된다. 2) 사업소득자 : 세금은 지급액의 3.3% 해당되며 4대보험 가입의무 없다.  본인이 직접 5월에 소득세 신고해야 한다. 3) 기타소득자 :   예)원고,강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