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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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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매관리비 1)    지급수수료 -    사업소득내용 2)    광고선전비 -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한 경품이 맞는지 확인(접대비성 내용) 3)    대손 상각비 -    대손 기준일 확인 4)    무형자산 상각비 -    영업권 – 5년 상각, 정액법 -    특허권 – 7년 상각, 정액법 5)    외화 환산이익 6)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7)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8)    외환차손 -    해외계좌 보유 시 신고해야함 9)    지분법 손익 -    해외 자회사 및 해외 지분 투자시 10)    국가지원 수입 2.    당기순이익 1)    당기결손 -    소급결손금 여부 확인 필요 3.    재무상태표 1.    보통예금 1)    보통예금     해외계좌 여부 확인 필요 2)    기타예금 적금시     단기매매증권 평가 여부 3)    단기매매증권     지분법 확인     해외 주식의 경우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배당소득 확인 – 원천세 4)    미수수익     전기 미수수익이 1기수간 회수되지 않으면 상여 처분 5)    선납세금     전기 선납세금은 법인세상 원천세 여부 확인 필요 4.    비유동자산 1.    기계장치 비품 등 1)    고정자산 처리 목록 확인 필요 2)    감가상각 및 내용연수 확인 필요 2.    유동부채 1)    단기차입금 3.    비유동부채 1)    장기차입금 2)    퇴직급여충당부채     세법상 부인 여부 확인 필요 4.    자본금 1)    자본금     등기부등본 확인필요     직적연도와 당해년도 차이->주식등 변동사항 명세서 확인 필요 2)    이익준비금     배당소득 처리 여부 확인 + 당해년도 배당소득 여부 확인 3)    결손금     결손금은 세법상 결손금과 항상 같을 수 없음     결손금 있을 시 세법상 이월결손금 판단 필요 이렇게 결산체크리스트 수업도 끝이 났다. 작년보다 더 든든한 마음으로 결산에 임할 수 있을 것 같아 안심이 된다. 대충 작년에도 있었지 하면서 넘어갔던 때와는 달리 이제는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 갈 수 있을 것이라 믿고있다. 역시 틀리지 않고 꼼꼼하게 업무를 해야지 나중에 할 말이 많아진다. 급하다고 대충하지 말고 꼼꼼하게 챙기는 습관을 들여야겠다!      
법인 결산 노하우~완강 1.    재고자산 + 제조원가 명세서 작성 1)    기타비유동자산 -    계약서 내용 확인 -> 피드백 필요 -    기타보증금 -> 리스보증금, 전신환 보증금 2.    가수금, 가지급금 1)    급여 배당 외 출금된 내역 2)    가지급금 인정인자 미수이자로 인식해야함 3.    장기차입금 1)    회사 실제 값과 반드시 일치 해야함 -> 피드백 필요 2)    차입금 및 원리금 상환명세 받고 해당 내역 필수 작성 4.    자본금 1)    이익잉여금 결손금 처분 계산서 확인 필요 5.    차입금 1)    이자비용은 반드시 반영 필요함 2)    마이너스통장은 단기차입금으로 변경 결산 노하우 강의를 끝냈다. 계속 강조한 내가 첫번째 검토자 라는 것이 특히 가장 크게 남아있는 것 같다. 업무를 진행하며 첫번째 검토를 하니까 놓치고 지나갈법한 내용을 몇번이나 잡아낼 수 있었다. 결산 체크리스트 강의 1.    손익계산서 1)    급여(상여금)     원천세 신고 내역과 검증 -    비과세 처리가 잘되었는지 -    귀속과 지급분이 다른 경우 2)    퇴직급여     원천세 신고 내역과 검증 -    임원의 퇴직금 한도 조정     퇴직연금 DC형 -    DB형과 DC형 구분 명확히 할 것 3)    복리후생비     경비     접대성경비 4)    세금과 공과금     과태료 및 손금 불산입항목 5)    감가상각비     기초값이 같은지 체크 6)    지급임차료 7)    보험료 8)    차량유지비     차량 관리 대장 재무제표를 확정할 때 틀리기 쉬운 계정에 대해서, 어떤 사유로 틀리기 쉬운지 알게 되었다. 중요한 내용은 다른 강의에서도 몇번 강조되었던 것이라 앞으로는 잊지 말아야겠다!  
포괄양수도시 구비 서류 1. 이사, 감사 :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등본) 각 1통 -> 1인 주주,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회사를 설립할 시 여기서 감사는 주주가 아님 2. 발기인(주주) : 일반 도장, 기본인적사항 3. 발기인(주주) 대표의 예금잔액 증명서 1통 4. 정관 및 회의록   주의사항 - 설립 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이사 또는 감사 1명 선임 -> 설립 후 해임 가능 - 이사가 1명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 대신 사내이사로 기재됨 - 은행에서 잔액증명서를 발급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서류가 작성됨   법인사업자 설립 과정 1. 사업양수도 계약서 작성 (법인 설립 등기 후 사업자 신청 전에 작성 되어야함) 2. 법인 성립신고서와 사업자등록 신청 3. 4대보험 명단 이관 (퇴직금도 정산하고 넘길지 승계할지 결정) 4. 개인사업자 자산, 부채, 영업권 인식     - 자산의 경우 감정이 필요한 자산을 제외하곤 장부가액이 타당함     - 부실채권을 누락하면 포괄양수도로 보지 않고, 포함하면 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니 가급적이면 개인사업자에서 대손처리 하는 것이 좋음 5. 개인사업자 페업 6.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 부가세 신고시 사업양도신고서를 같이 제출 7. 대표자 급여설정   계약서 작성시 유의 사항 1. 개인 사업자가 결산 전이라면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은 추후 가액을 산정하겠다는 특약사항을 넣으면 좋음 3. 포괄양수도는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음 4. 영업권의 수입시기는 전환하는 연도에 수입으로 잡고 해당 연도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기납부세액을 반영하지 않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음   법인 사업자 전환 후 관리 1.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대상자였다면 전환한 법인은 3년간 성실신고 대상 법인이 됨 2. 통장 관리 하는 법 알려주기(대리인이 일하기 편함...) 3. 자금회수방법은 다양하니 대표자와 충분히 상의     - 급여     - 배당     - 퇴직금     - 이익소각     - 금융상품 드디어 법인 전환의 과정이 끝났습니다!!!! 해당 강의까지 계속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만큼 중요하니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법인 전환을 해 본 적은 있지만 곁에서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법을 몰랐는데 이번 기회에 알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