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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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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완강하려던 목표 강의에서 잠시 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인즉슨.. 담당 거래처 중 식대비과세 적용하는 업체가 없다보니 식대가 제출비과세로 변경된것을 몰랐더라구요.ㅜㅜ 저는 보통 원천세 신고를 진행할때 프로그램에서 자동 불러오는 금액보다는 급여대장상 미제출비과세 제외하고 금액이 잘 들어갔는지 항시 확인을 하는 편인데요 신입직원분 원천세 교육중 신고서 작성을 하는데 원천세 신고서상 식대 비과세 금액이 자꾸 포함이 되는거예요...그래서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긴줄 알고 원인을 찾다보니.. 식대가 제출비과세로 변경이 됐던걸 제가 놓친거였어요..그래서 개정세법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급!! 2023년 개정세법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강의 내용에는 식대가 제출비과세로 변경됐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지는  않았지만 해당 강의로 인해 2023년 개정세법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되었답니다. (아주 좋은 선순환이죠?) 세무인 여러분! 우리모두 개정세법은 꼭!! 미리 확인하도록 해요~~ (저처럼 바보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위해..)     하단내용은 저 보기 편하려고 그냥 정리해두었습니다. 기억안날때 와캠홈페이지와서 다시 보려구용! ㅋㅋ   현금영수증 미가입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등 배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6%, 15%구간만) (23년 소득분부터) 6%:  1,200만원 -> 1,400만원 15%: 4,600만원 -> 5,000만원 법인세 세율 조정(23년 소득분부터) 각 과세표준 구간별 1% 인하 단순경비율 적용 수입금액 개정(23년 귀속 수입금액부터) 2400만원 -> 3600만원 *주의: 모든 업종에 해당하는것이 아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만 해당 접대비 명칭 변경(24년1.1 이후 부터) 접대비 -> 업무추진비 간주임대료 이자율 변경 연 1.2% -> 2.9%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수입금액 변경 종전 2억원 이상 -> 8천만원 이상 (2022년 공급된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을 기준으로 판단) 의무발급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면 계속해서 의무발급대상자로 봄 유튜버등 영세율 적용시 첨부서류 추가 국외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채널이름, url주소, 개설시기등)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기 반기에서 매월로 변경 인적용역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추가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프로그램이 알아서 재무재표를 만들어주다보니까. 이 금액이 왜 나오는지를 모르는 직원분들이 많으셔서  저희 코칭클럽에서도 손으로 계산해보는 시간을 따로가지고. 훈련중인데요~   이 흐름을 알려주는 강의내용이 있었네요^^  더이해가 필요하면 들으라고 이야기 해드려야 겠다  생각했답니다.   세무일을하려면 사업의 이해가 먼저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실제 일터에서는 아뭇따 숫자만 맞추다보니.. 이런 사업의 이해를 할수있는 강의들이 와캠에 점점더 많아지길 바래요 :)     듣다보니..대기업은 원가계산이 다 끝났다.. 제조업은 아니지만 건설업 거래처중에.. 보기엔 큰공사는 너무잘따는거예요 (신규치고) 사실 10억하면 큰데  근데 인건비 신고하고. 매입주고 하니까. 진짜 맨날 마이너스 더라구요.ㅎㅎ    이분들이 뭘못하고, 뭘보고 사업을 시작하셨던건지.. 이해가 이제 잘 갑니다 ㅎㅎ ㅡㅡㅡㅡㅡㅡㅡ   그나저나  제조간접비를 원가로 계상을하는거. 로직짜는건 뭐든 숫자로 배운입장에서는 원가계산에 넣는방법이 생각이 나는데.. 실제로 로직을 어떻게 짜주시는지 궁금해지네요.~       + 공부가 성장이 되는 이유!    최근 아메바 경영이란책을 읽는데.. 여기서 말하는 원가 매출 비용이 이해가되기 시작한것.. 이 강의를 듣고 나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영에대한 사후적인 체크가 지금까지 세무대리인으로써만든 재무제표 보고서가 아닐까 싶은데 이제는 사전을 체크할수있는 세무대리인이 되보고싶네요. 아잣!!     
오늘 강의는 재무제표만들기였는데요  보통 업무를 배울때 프로그램에 단순전표 입력부터 배우는데 그렇다보니 자연스레 입력자료들이 재무제표로 자동으로처리가 되다보니 해당 전표들이 어떤식의 로직을 가지고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해보지 않는데요염정희 세무사님께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재무제표가 어떤로직을 가지고 만들어지는지 쉽고 세세하게 설명해주셔서 손으로 직접 그려보고 싶어졌습니다.프로그램에 의존하기보다 직접 손으로 재무제표를 만들어보는 경험을 해보는것도 정말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한 민원증명에 관련된 강의도 수강하였는데요 민원증명 업무를 하다보면 용어가 굉장히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과거의 저를 보면 납세증명서와 납부내역증명였던것 같아요. 뭔가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여서 처음에 민원 증명이 뭔지 몰랐을때는 같은 증명서인데 사람마다 서로  다른 용어로 부르는줄 알았답니다.  이런 부분도 강의에서 찝어주시니 저처럼 헷갈리셨던 분들께는 단비같은 강의가 아니셨을지~!  납세증명서: 체납내역이 있는지 확인 납부내역증명: 시기별로 어떤 세금을 얼마나 납부했는지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