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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급일이 속한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총 지급액- 과세+제출 비과세(미제출 비과세-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반기납부(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 소규모 사업장(상시고용인원 20 이하) 상반기 적용시- 작년 12월 말까지 신청 후 승인 하반기 적용시- 당해 6월 말까지 신청 후 승인 반기납부 포기시 매달 납부하려는 달 전달 말일까지 신청 후 승인 반기 납부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반기별 납부여부 여 체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 빨간색- 수정 전 검은색- 수정 후 수정 신고하는 달에 신고하는 정기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납부서를 두개 줄 필요 없이 한 번에 가능 소액부징수 건당 천원 이하면 납부X 가산세(신고 가산세는 없음) 연말정산(상용직) 총 급여액{(월급여 - 비과세) X 12} 이직한 경우 합산 -근로소득공제(급여의 일정 비율 차감) =근로소득금액 -인적공제 -국민연금공제 -특별소득공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는 불가능(사업과 관련이 없음) -그밖의 소득공제 =과세표준 -세액공제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결정세액 소득공제 과세표준 전에 빼주는 것 세금을 빼주는것이 아님 세액공제 세액에서 바로 빼주는것 근로소득공제 2천만원 한도 인적공제 국민연금 공제 근로자 부담금 전액 공제(요율기준으로 계산, 급여에서 차감된 금액) 특별세액 공제(근로소득자만) 건강, 고용보험료 공제 주택자금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300만원 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300~1,800만원 한도,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 클라이언트 분들에게 사전 문답지로 해당여부 판단 그밖에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업소득자보다 근로소득자 혜택이 불리함 (사업, 근로를 같이 하는 경우 사업 경비로 빼는것이 유리) 세율 세액감면 전문지식을 요하는 세무사무실은 안 됌…. 특별세액공제(근로자만) 표준세액 공제
    회계공부를 하면서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자본 항목이다. 주식투자를 하면서 잠시 들었을 뿐이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개념정리를 하게 되었다. 유상증자라는 것은 회사에 돈이 필요하다는 애기로서 보통 악재로 작용하는데, 대신 투자금으로 공장을 증설하거나, 다른 회사를 인수하여 매출증가가 예상될 경우 호재가 될수 있다. 무상증자의 경우, 주주들에게 주식을 공짜로 주는 것으로 이론상 주식의 가격이 떨어지지만, 거래량증가등이 예상되므로 일반적으로 좋게 본다. 자본금을 줄이는 감자의 경우, 대부분이 무상감자로써 주식수는 줄어들지만 주주들이 그만큼 보상을 못 받으므로 악재가 된다. 보통 회사가 자금을 조달할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회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부채가 늘어나게 되므로,(부채비율 = 부채/자본) 부채이지만 특정요건을 충족하면 자본으로 변경 가능한 메자닌이 생겨났다. 간혹가다 경제뉴스에서 들어보긴 했다. CB-> 전환사채로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수 있다. BW->신주인수권부사채 RCPS->상환전환우선주/비상장사의 경우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잡혀서 부채비율을 줄일수 있으므로 스타트업이 많이사용. 상장사는 부채로 계상 투자자의 관점에서 재무제표를 볼 때, 중요한 것이 EVITDA이다. 이것은 영업이익에 감가상각비를 더한 것이다. EVITDA의 10배를 보통 향후 영업이익으로 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