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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원천세   4대보험 제외대상   .국민연금 -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용자 및 근로자 .고용보험   ① 65세 이후 고용된자  ②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 <-초단시간 근로자   원천세 신고   등록 - 성함, 주민등록번호 등 기초사항 등록 자료입력 - 인건비 지급액 계산 및 입력 명세서 전달 - 거래처에 세후 지급액 전달 원천세 신고서 마감 - 지급일 기준 원천세 신고서 마감 지방소득세납부서(신고서)마감 - 지방소득세 마감 원천세 신고 - 홈택스 신고 지방세 신고 - 위택스 신고 납부서 전달 - 거래처에 신고, 납부기한 전까지 납부서 전달.   ※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입 여부 선택 불가능 (근로자 있을경우만 가입가능) ※ 사업자의 소득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 가장 높은 보수를 받는 직원과 동일금액으로 신고.   대표이사 무보수의 경우 제출 서류   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제외 확인서, 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법인정관 또는 이사회 의사록 국민연금공단 - 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사업장 가입신고.   1. 자동이체 신청(예상 출금일 안내) 2. 합산 자동이체 미적용 3. 두루누리 신청(완납시 지원)   . 지원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월 평균보수가 23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 사업장 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작성시 개인사업자 대표자 누락주의.  
  <임금의 구성항목: 포괄역산임금제> "계좌로 지급한다" 기본근로시간 209시간(174시간+주휴수당 35시간) 연장근로 / 휴일근로 -> "가산시간 포함" <연차유급휴가> 근속연속 1년, 2년 -> 15일 근속연수 3년, 4년 -> 16일....... 최대 25일 **(n년/2)+14=연차일수 <법정휴가> 연차휴가 -> 5인 이상 생리휴가 -> 5인 이상 (무급휴가) 태아검진시간(휴가) -> 5인 이상 출산전후휴가(60일유급), 유사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10일유급) 난임치료휴가(연간 3일까지, 1일 유급), 가족돌봄휴가(최대10일) **임신중 근로시간 단축(1일 2시간)제도 임신 12주 이내 + 임신 36주 이후 / 유급 약정휴가는 기업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름 -> 취업규칙에 규정 (예: 공가, 포상휴가, 청원휴가, 근속휴가, 경조사 휴가 등) <관공서휴일 유급화> 대체공휴일 적용 확대 공휴일 연차대체 불가 <특약사항> 1. "을"은 사직하려고 하기 최소 1월 전에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인수인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갑"은 "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근로자가 사직의사 표시 -> 수락의 과정이 있어야 사직으로서의 효력 발생 2. 시용근로계약기간 1-3개월 / 임금의 % (최소 최저임금의 90%) 시용계약기간 종료 후 인사평가를 통해 본 채용 여부를 결정 ** 수습에서는 기간만료 후 본채용 거절 불가 시용은 가능하나 사회적 상당성 필요 수습과 시용 모두 기간 중 본채용 거절 불가
안녕하세요 사소입니다 :) 나른한 화요일도 시작해봅니다!!   항해단 3기 8일차|알면 알수록 업무가 쉬워지는 인사노무 키워드 8 - 10강         이번 강의는 책읽듯 술술 들으면 좋다고 OT때 노무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생각보다 더 용어적으로 어렵네요 T^T ㄱㄴㄷ순으로 용어가 정리되어 있는데, 쉬운 용어 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조금 있는 강의지만 천천히 방법을 찾아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알고 있는 인사부분은 급여정도에 한정되어있구나를 새삼 또 깨닫게 되었고,  법령으로 작성되어있는 내용이 정말 어렵구나를 새삼 또 느끼고 있습니다. ㅠㅠ 오늘 공부한 것 중에서는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에 중점을 두고 강의를 들었습니다. 보수총액 신고할 때, 건설업과 관련해서 언뜻 들었던 기억이 남아있었거든요. 개산보험료는 미리 임금추정액을 계산해서 3월 31일에 신고를 하고 납부(or분할)을 한 뒤에 내년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확정보험료로 정산을 합니다. 일반 근로자들의 4대보험 공제와 다른 것 같으면서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직 이해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나봅니다 T^T 이렇게 보니 건설업 쪽에서는 확실히 신경써야할 부분이 많은 것 같고 그만큼 경력직을 우대하는 이유도 알 것 같은 하루네요..ㅎㅎ    
  사업장개설신고 - 법인 vs 개인 법인의 경우 대표도 급여 인정, 다만 국민연금, 건강보험만 납부 개인의 경우 직원이 없으면 지역가입자, 직원이 생기면 직장가입자로 변경 제조업 사업실태조사 - 제조업은 실태조사를 제출해야만 사업장개설신고가 가능하다 사업장내용변경 - 대표이사, 주소 변경 등은 정정 사유 -> 등기 바꾸고 이것도 변경하자   edi, 세무사랑 등으로 신고(세무사님 추천은 세무사랑 작성 후 edi에 수기로 작성) 자동이체 납부 신청을 꼭 하자! (대표님은 처음 해보는 것) 사회보험료 지원, 국민연금, 고용보험에 여로 설정 시 두루누리/일자리안정자금 자동 신청(공단에서 판단)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일단 여로 신청하자(공단에서 판단) 적용 연월일이 사업장등록일보다 이전이면 이상하겠죠?   두루누리 - 10인 미만 사업장 21년부터 신규가입자만 지원한다(1년간 고용, 국민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자) 월 평균 보수 220만원 미만(다음연도보수총액 신고시 임금이 10%이상 상승했다면 추징당한다) 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3800만원 미만 직원 부담 보험료의 80% 지원(약 50% x 80% = 약 40%, 약 10%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보험료 신청 시 보험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 환급이 아닌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   사대보험자격취득신고 시 확인해야 할 것 개인사업자 대표자 신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기준보수월액 비과세 항목 - 식대/자가운전보조금 대표이사 무보수확인서
오늘은 알고있던 기초를 다시 복습하고, 더 자세히 알아가는 시간으로  법인의 계절별 업무에 대해서 배워보고자 강의를 선택하였다.         회사의 소속팀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물론 회사의 사정이나 규모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회계/재무, 경리한 기준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   1. 경영지원팀 인사/총무 없무를 통합하여 담당   2. 회계팀 자금 관리 및 결산과 세무업무를 담당   3. 재무팀 자금관리가 주 업무   4. 경리 대금 지급 및 회수, 증빙 관련 확인이 주 업무   가장 궁금했던 점이 회계와 재무의 차이가 어떤것이 있는지 였다. 회계팀이 자금관리 업무를 하고있다는 점이 의아하긴 했지만, 주로 세무팀이 없을경우 세무 업무와 결산 등 회계처리에 대한 대부분을 관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재무팀의 경우 자금팀보다 상위호환으로 보여지며 자금관리를 중점으로 회사 캐시플로우를 보고하는 업무인것 같다.   물론 모든 업무는 팀이 완벽하게 나뉜 대기업규모가 아니라면 회계팀이니 회계업무만, 인사팀이니 인사업무만 할 수 있는것은 아니고, 회사 사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것은 맞는 말이다.   실제로 회사에서 하면 내가 경영지원의 달인이고, 회계업무도 하고, 자금업무도 하고, 경리업무도 하는 멀티플레이어의 역활이니 말이다.   업무 구분에 대하여 어느정도 이해가 되는 기본강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