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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법인세 서식작성 순서                                   1. 매출확정.                                       1) 표준재무상태표/표준손익계산서/표준원가명세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법인세법상 재무제표 불러오기>                       2)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 <법인세법상 매출 확정하기>                           2. 소득금액 확정                                       1) 과목별 세무조정                    - 대손충당금및 대손금조정명세서                  - 접대비조정명세서                     - 재고자산(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                - 세금과공과금명세서               손금인정 손금불산입 균등분.재산분.종업원분 주민세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의무불이행가산세. 가산금       등록면허세, 인지세     벌과금. 과태료         국민연금, 고용.산재 연체금   건강보험, 고용.산재 가산금       교통유발부담금. 폐기물처리부담금   장애인 고용부담금. 폐수배출부담금     국민연금 사용자부담금   (제재목적 부과이므로)                           ※ 취득세는 보통 취득원가에 가산되므로 자산으로 처리됨(자동차, 부동산 등)       ※ 협회나 조합 회비는 주무관청 등록된 곳의 경상회비만 인정(나머지는 비지정기부금)                            - 선급비용명세서                 “발생주의” 회사 미계상시 선급 보험료/임차료 기간 미경과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     >> 자본금과 적릭금 을표 유보관리 >> 다음연도 기간경과분 손금산입 △유보 추인 반대세무조정   ü 중소기업 특례 현금주의 세무조정 생략 가능             ü 회사계상시 세무조정없음 >> 회계처리 : (차) 선급비용 / (대) 보험료                              -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 감가상각                 • 무조건 5년 정액법 강제상각               • 감가상각상당액 = 대당 1년 800만원 한도                자가 : 감가상각비 à 800만원 한도초과시 손금불산입(유보)            리스 : 리스료 X 93% à 800만원 한도초과시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렌트 : 임차료 X 70% à 800만원 한도초과시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안녕하세요 사소입니다 :) 오늘은 새벽에 호다닥 달리고 가볼게요 ㅎㅎ   항해단 4기 6일차|실무자의 가이드라인 : 배당 7강         이익배당(결산배당) 챕터로 넘어왔습니다~! 중간배당을 듣고 넘어와서 그런지, 강의를 들으면서 중간배당이랑 어떤 부분이 다른지를 살펴보게 되는데 강의를 전부 듣고나서 중간배당과 결산배당이 한 눈에 보이도록 정리를 해야겠어요!   그리고 TMI로,,ㅎㅎ 실무강의를 들을 때 저는 프로그램을 항상 켜두고 함께 듣는 편입니다. 어제 오늘처럼 분개가 나온다거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이익준비금과 배당금입력이 처음이라던지! 그럴 때는 필기도 좋지만, 프로그램에서 직접 입력해보면 프로세스가 쉽게 이해되기도 하고 간혹 머리가 꽉 막혔을 때는 자동으로 돌아가는 회계프로그램으로 머리를 비우기도 하면서 ㅋㅋㅋ 활용해보면 좀 더 기억에 오래남더라구요 :)   그럼 집에서 강의를 들을 때는 어떻게 할까? 라고 하신다면,   저는 자격증 프로그램인 kcLep를 깔아두고 사용하고 있답니다 >_ㅇb   세무사랑이랑 메뉴 위치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강의들으면서 확인해보거나 전표입력은 충분하거든요~!!   마침 딱 이익준비금 입력해봐야지~ 하고 프로그램켰다가 생각나서 작은 공부팁도 남겨봐요 ㅎㅎ    
  추계와 복식부기 의무자 장부나 그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추계조사 경정 가능. 신고납부, 고지납부는 확정력에 따라서 다르다. 추계로 신고해도 가산세나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추계로 신고 진행 한다.  추계신고에서 장부신고로 바꾸거나, 장부신고에서 추계신고로도 바꿀수가 없다. (대부분 추계 신고가 세금이 낮을 수 있으니 고려해야 한다.)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판단 기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 수입금액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 단순경비율은 증빙이 필요 없으므로 기준경비율 계산자인지 아닌지 꼭 확인 해야함. 그렇지 않으면 증빙 불비로 신고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추계와 복식 부기 의무자 기존 사업자 : 업종에 따른 직전년도 수입금액 / 당해연도 수입금액(간편장부기준) 금액 확인 신규사업자 : 당해연도 수입금액(간편장부기준) 금액 확인 *단순 경비율 적용 배제 사업자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변호사업, 세무사업, 감정평가사업 등(전문가 업종) 현금영수증 가맹점업에 가입해야하는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계산한 금액으로 처리    
5강 그림이 그려지는 중간배당 (3) 중간배당 업무처리 방법 재무제표에는 어떻게 반영하는지? 일반전표에 미지급배당금 분개 입력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서 자동불러오기/이익준비금 직접입력 → 전표추가 → 일반전표 자동분개 확인 → 재무상태표 금액 확인 일반전표에 미지급배당금 입력하면 자동으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로 중간배당금 금액 불러와짐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서 중간배당금 -처리한 값이 반영되어 재무상태표에는 중간배당금이라는 항목이 없음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일반전표 자동분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됨 차) 377미처분이익잉여금 / 대) 372중간배당 내부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이사회 의사록 BUT) 이사가 3인 이하로 회사에 이사회가 없는 경 우는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기준일 공고 결의 및 중간배당 결의한다. -> 이때는 임시주주총회의사록 필요 원천징수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배당받는 주주에 따른 배당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다르다 주주구분 원천징수의무 원천징수세율 거주자(개인) o 소득세14%(지방세1.4%) 내국법인 x - 비거주자, 외국법인 o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원천세 신고시 귀속시기와 지급시기? 귀속시기 잉여금 처분 결의일 지급시기 소득을 지급할 때 ex) 7월귀속 7월지급 7월15일 잉여금 처분결의일 / 7월30일 배당소득 지급일 / 8월 10일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원천세 신고시 배당소득을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방법 기타소득자등록 소득구분 = 251번 내국법인 배당,분배금, 건설이자의 배당 이자배당소득자료 입력 금융상품명 - 대주주는 A, 소액주주는 B / 51(상장), 52(비상장) 과세구분 - 내국법인의 배당 G(그로스업) 조세특례등 - 조세특례 적용 받지않고 원천징수한 경우 NN 원천징수이행상환신고서 배당소득 불러와지는지 확인 부속서류 직접작성(원천징수이행상환신고서부표) 지급명세서 제출은?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1월~12월 1년치) 원천신고검토표로 1년동안 지급한 금액 확인 할 것 주의 - 내국법인에게 배당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는 없으나 지급명세서는 제출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