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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4강을 들었습니다~       - 자본금 +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 + 기술능력 + 시설 장비 모두 충족이 되어야 종합건설업 등록을 할 수 있다. 자본금을 바탕으로 공제 조합에 출자를 하게 됨 -> 출자를 하게 되면 그 금액에 대해서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가 발급됨   - 19년 6월 19일 이후 등록하는 건설업은 자본금이 완화되었음   - 22년 1월부터는 전문건설업이 대 업종화로 개편되면서 자본금이 변경됨   - 2개 이상의 건설업종이 1개의 대 업종으로 통합되면서 당초 전문업종이 자동적으로 주분야로 선정됨 예) 포장공사업 -> 지반 조정. 포장공사업(주업종은 포장으로 인정) - 같은 대 업종에서 주분야를 추가하는 경우 추가 자본금은 면제해 주고 주분야에서 원하는 기술사 1명을 면제해 줌 - 대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특례로 한 번은 기술자 면제, 자본금은 50% 경감 적용   - 22년 이전 등록을 했을 경우 특례로 한 업종에 대해 50$ 자본금을 면제받을 수 있어 총 5.25억이 필요했으나 22년 1월 1일 개정 이후 대 업종화로 인해 토공사업과 보링 공사업이 지반 조성 포장공사업으로 통합되었고 특례 적용으로 실 자본금은 3.75억이 필요함 (토공+보링이 하나로 통합되어 1.5억만 있으면 됨) 위 경우 총 1.5억의 여유가 생김   건설업이 대 업종화로 개편된 걸 이전 챕터 강의를 들으면서 알게 되었는데 하나를 예로 들어 설명해 주셔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확실히 부담이 많이 줄어들어 건설업을 등록하려는 사람, 건설업에서 일하는 경리, 건설업을 기장하는 사람 모두 자본금을 맞출 때 이 전보다 수월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매번 힘든 곳은 힘들겠지만.......)
      요즘 성실신고로 바쁜 시기인데 미리 해둘걸~ 하는 부분들이 있다. 오늘 강의를 들으며 이번 7월이 끝나면 미리미리 해둬야겠다고 다짐해본다.  간이영수증은 예전에 비해선 많이 없는 편이지만 간혹 간이영수증에 대한 이해 없이 십 몇만원, 이렇게 쓴 영수증을 주시는 분들을 보면 난감해지기도 하다.ㅠㅠ 그리고 통장 내역과 중복 여부를 체크하라고 하시는데 요즘은 워낙 통장으로 대부분 이체를 하다보니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체크를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7강에서는 부가세 예수금과 대급금 상계처리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부가세 끝나고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인데 미루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딱 맞게 상계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는 항상 주의해서 봐야한다. 의제매입세액이나 공통매입세액으로 잔액이 안맞는 경우도 있었고 중간에 누락되거나 뭔가 틀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상계처리를 함으로 정확히 확인이 되니 중요한 부분이다.   6월까지 작년분을 결산하고 신고를 끝내면서 계속 생각이 드는 건 '미리미리 해두자' 인 것 같다. 하반기에 놀지 말고 미리미리 증빙부터 입력, 조금 어려운 부분들은 공부하면서 꼼꼼하게 제대로 챙겨야겠다. 강의를 들으며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게 되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