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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하게 잘 모르는 내용은 없었다. 일용직과 상용직의 차이점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다. 일용직과 상용직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을 잘 구분하여 4대보험을 지급해야할 것 같다. 월 급여 220만원 이상의 일용직은 4대보험 가입의무가 발생하니 주의해야겠다.     일용직 단시간 초단시간 근로자 문제점 : 일용직을 근로기준법 상 따로 정해져있지 않다. 일용직근로자 국세청 일용지급조서 기준으로 확인 1. 8일 미만 확인 근로내용확인신고 일용직 근로계약서 → 일용직을 4대보험 적용 구분 8일 요건을 맞추지 않으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생김 일용직 : 3개월 미만 근무기간이 중요함. 8일 미만은 고용 1개월 미만, 건강 1개월 미만, 국민연금 1개월 미만 결정적 차이는 근로내용 확인 신고 단시간 근로자 상용직 근로자 60시간 미만 + 8일 미만 + 월 220(국민연금) 근로소득지급명세 제출 대상 단시간 근로계약서 (초단시간) 초단시간은 국민, 건강 적용 제외 국민연금과 초단시간 근로자 국민/건강 : 1월 60시간 미만 고용 : 1주 15시간 미만 국민연금 : 220만원 이상 가입 근로자가 희망하면 제한적으로 가능하긴 하다. (현업에서는 거의 의미 없음) 기간제 & 단시간 근로자 취득신고 실무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장소와 업무 대부분 취득신고서의 취득부호를 잘 확인하면 된다 건강보험 : 피부양자신청은 가족관계 증명서 (피부양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더 복습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법인세 계산은 몇번을 다시 보아도 정말이지 어렵게 느끼지는것 같다. 아무래도 세금과 관련된 내용이라 그런것이 아닐까.. 왜이리 신경써야할 내용들이 많은지..   그래도 오늘 들은 익금 관련 강의를 들으니 익금산입과 불산입의 정확한 차이를 이해하게 되었다.   익슴 산입의 경우는 포괄주의로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발생 이익을 포함하며, 법인세법상 익금 불산입의 항목 규정을 제외하면된다.   익금을 위하여 익금 불산입의 경우를 알아보면 크게,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여도 일정 목정인 금액(EX. 자본금) -미현실 이익(EX. 미수이자) -이중과세방지목적(EX.수입배당금/조세환급금) -보상성격(과오납금의 환급금이자) -부채성격(부가세액/연결법인세액) 등의 내용이 있었다.       수입배당금의 경우 법인과 개인의 배당금 책정이 달랐는데, 법인주주는 수입 배당금의 일정액을 익금불산입하고, 개인주주는 수입 배당금의 일정액을 그로스업 하여 그 금액을 배당세액공제로 차감하여 지급한다는 것이였다. 강의를 들을때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었는데, 글로 작성하자니 무언가 복잡하게 느껴진다. 아무래도 해당 배당금에 대해서도 따로 공부를 해봐야 할것 같다.     법인세의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더 남은 강의로 열심히 듣도록 하겠다!
  신규법인의 경우, 주주 구성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이때, 어떤 방향으로 설명해야 하는지 고민될 때가 많았는데, 이번 강의에서 나의 궁금증을 말끔히 해소해 주었다.   회사 주총은 보통, 특별결의사항 두 가지로 나뉜다. 보통결의는 회사에서 돈이 지출되는 이사나 감사의 보수, 이익배당 등이고, 특별결의는 정관변경,이사감사의 해임, 영업의 양도등이 해당된다. 이때 특별결의사항은 출석주주의 66.6프로 이상(2/3)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회사운영시 나의 목소리를 많이 내고 싶다면 이 이상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하지만 이때 고려할 것이 제2차 납세의무이다. 지분 50프로에서 1주라도 더 많은 주주(특수관계자포함)를 과점주주라고 부른다. 원래 주주와 법인은 별개라서 주주는 자본금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데, 과점주주는 회사와 다소 동일하다고 보고, 법인이 세금을 안내면 과점주주에게 그 의무가 발생한다.   그리고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창업한 사람이 동일한 금액을 투자해서, 이익도 모두 동일하게 나눠가지면 가장 합리적일 것 같으나,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다수의 주주보다 지분이 일부 사람에게 몰려있는걸 좋아한다. 회사의 의사 결정을 빨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