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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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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에도 열공을 해봅시다~! 하고 오늘도 호기롭게 시작합니다~! 건설업 일용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다른 일반직들과 다르게 신고가 들어가야되는 부분은 퇴직공제부금 신고를 해야된다!! (빠밤) 퇴직공제부금은 고용이 불안정한 건설근로자들의 퇴직급여를 보완해주기 위해 만든 제도로서 일반 근로자들과 차이가 있다면 이 부분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 신고는 건설근로자 공제회로 들어가서 현장 별로 매월 신고가 들어가는데 신고기한은 근로제공을 했던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ex) 근로를 6월에 했다면 7월 15일까지 신고 완료해야됩니다. 신고는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닌 현장 별 공수 기준(일수)로 신고를 하는데  신고대상은 지난 번에 배웠던 상호주의 원칙 국가 등 계약형태나 나이, 국적, 불법 무관 등 당연적용 공사현장의 모~~~~든 근로자들은 신고 대상이 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여기는 일용근로자들에 한해서 가입이 가능한 것이 퇴직공제부금 신고이고 현장 상용근로자들은 이미 회사 상용으로 들어가있기 때문에 대상이 안됩니다.   퇴직공제부금에 대해 배워보니 또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새로 알게된 부분이나 일용직 쓰면 신경을 써야되는 부분이 많다는 걸 한번 더 확인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제 듣던 강의를 이어서 수강하였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 - 단독주택 20호 - 공동주택 20호 다만 도시형 새활주택은 30세대를 기준으로함 - 자본금 3억원 - 건설업(건축공사나 토목공사)를 등록한 자가 주택건설사업자 또한 대지조정사업의 동록을 하려는 경우자 추가 자본금 납입은 없음 : 건축공사와 토목공사 자본금이 3억 5천이기 때문   건축산업법 시행령 현재 등기부상 자본금이 2억인데 이때 다른 전문업종을 추가하려는 경우 자본금을 얼마나 증자해야 하나? 추가적으로 면허를 추가하는 경우 단 한 번의 특례 규정으로 자본금 50%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하려는 업종의 자본금 50%만 증자하면 됨 -> 이후 추가하는 경우 특례 적용 없음  또한 대분류내 같은 업중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추가 자본금 해당 없음.   시공자의 제한 연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시공하기 위해선 건설면허가 있는 건설업자가 수행하여야함 연 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공동주택,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또한 면허가 있는 업자가 수행하여함   건설업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경미한 공사는 가능함  종합건설업 - 5천만원 미만의 공사 전문건설업 - 1천 5백만원 미만의 공사 진짜 건설업도 알면 알수록 어려운 업종 같아요ㅠㅠ 신경써야 할 부분도 많고 아무래도 자본금 기준에 미달되면 영업정지로 인해 회사의 손실을 불러올 수 있어서 일 하면서도 많이 신경 쓰는 업종 중 하나인데 이렇게 한 업종만 자세하게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당:)  
  #실질자본금 #경영상태비율표 #현장별 관리 #진행율   건설업 기장의 포인트를 잘 말해주지 포인트이지 않나 싶다.   건설업은 업종의 특징을 모르고 부딪히면서 배워나가는 개념으로 했다가는 소송감이 될수도 있는 점에서 건설업 처음 맡아봤다? 진짜!! 꼭!! 들어보라고 하고 싶음   1. 실질자본금 : 면허있는 건설사는 실질자본금 진짜 중요한데, 이거 모르고 그냥 넘어갔다가 키스콘? 구청?에서 요하는 실질자본금 미달이 뜨면 최대 패널티 수주를 하지 못한다. (뭐...기존 계약건은 그대로 진행되지만 새로운 사업을 아예 못따낸다는 것) 그렇게 되면 거래처는 누구 탓을 할까? (-> 이런 것도 관리 안해주는 세무사무소를 탓하기 쉽지 않을까?)   그래서 실질자본금을 맞춰주는 것과 그 능력이 있다면 경력자로서는 진짜 빛나는 스킬이다   2. 경영상태비율표 : 주로 거래처가써달라고 하는데 전문 건설일 경우에는 업종 평균 부채비율이라던가 전문업종에 따라서 관리해야 할 포인트가 있어서 이거 중요함! 대부분은 거래처들도 잘 알고 있어서 결산할 때 강조!강조!하는데 어떤 거래처는 잘 해주겠지? 라는 생각으로 아무말 없이 결산 했다가(게다가 세무담당자도 안 물어본다? 그럼....) 법인세 끝나고 뒤짚어엎으면 답이 없다.   3. 현장별 관리 : 과.면세 겸업 거래처 있는데는 안분의 이슈가 있어서 이것도 제대로 할 줄 안다고 하면 진짜 능력자...   4. 진행율 : 여기에서는 부가세 세금계산서 끊는 기준뿐만 아니라 법인세(건설 중에 면허 가진 개인은 거의 없으니까) 기준의 진행률을 이야기 하셨는데... 솔직히 법인세법상 진행율 계산하는 건설업을 직접 해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 (세무사무소에서 있다 하더라도 세무사님이 할 확률이 높은 듯) 부가세 법상의 진행율만 잘 이해하고 거래처에 대답만 잘 해도 찐이지 않을까     #하도금대금 직불제도   예전에 '하도금 지킴이 통장'의 건이 있어서 이것도 반가웠다. 이런 내용을 알았으면 저 관계를 이해하는 데 시간이 단축되었을 텐데... 신입경리가 말해주는 그 관계와 그 당시의 쩌리(지금의 쩌리)인 나의 콜라보로 이해하는 데 시간 오래 걸렸음 ㅠ    결산하다가 통장끼리의 이체였는지, 증빙이 안맞아서였는지 뭐가 튀어서 물어봤었는데 하도금대금직불제도와 엮인 하도금지킴이통장이 있었다. 중간에서 띵까- 먹지 말라고 원청이 중간다리 떼고 소상공인에게 돈을 바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사실관계에 맞게 주고 받는 뭐 그런거였는데 저 통장이 스크래핑(슈퍼북 등등) 자동으로 회계프로그램으로 못 불러와서 금액이 맞지 않는 뭐 그런게 있었다. 지금도 여전히 엑셀 요청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오늘은 약간 추억에 잠겼는데...   한창 일할 때 이런 강의 알고 있었거나 들었다면 의욕이 좀 났었을 것 같다...ㅜ 그 때는 사수가 알려주는 것에 기대거나, 인터넷 검색을 미친듯이 하면서 시행착오 겪으면서 배워나갔는데... 여기에서 스타트만 해도 엄청 달라지지 않을까...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