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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 법인회사에서 중간배당이 있었다. 처음 맡은거라 많이 당황하고 인터넷이든 찾아보며 업무처리한 기억이 있다.항해단 다른 분들이 추천도 많이 해주셔서 이번에 꼭 정복하고자 한다 몇번이고 다시 들어봐야겠다고 다짐해본다   배당이란 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된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이다 현금배당, 주식배당, 현물배당이 있지만 보통 현금배당을 한다고 한다.   비상장법인은 1년에 최대 2회 배당을 할 수 있는데 중간배당과 결산배당이 있다. 중간배당은 정관에 중간배당이 있다면 1회에 한하여 중간배당한다 중간배당시 미처분이익잉여금에  중간배당란에 -금액으로 표시된다 또 현금배당의 경우 배당금의 10%를 자본금의 1/2에 달할때까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한다   주주인 임원이 법인에서 돈을 가져가는 방법은  임원의 경우 급여,상여금, 퇴직금 주주는 배당으로 가져간다   종합소득세 세율도 잘 알아야 상담도 잘 할 수있다    최대 궁금증 법인에서 세금을 최소로하고 합법적으로 가져가는 방법은  배당으로 가져가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게 신고하면 분리과세로 다른소득과 합산신고 없이 지방소득세 포함 15.4%로 신고하면된다 강의해주신 신현진세무사님은 실무중심으로 설명을 잘해주셔서 이해가 잘된거 같다 
(법인)소득세 ① 거래처 기초세팅 <계정과목세팅> 계정과목 용도 4대 보험 각 4대보험 금액을 기중에 얼마 지출했는지 보기위해 임시 설정한 계정과목 차량리스료 차량 유지비 외에 리스료 확인을 위한 계정과목 사업소득인건비 지급수수료 중 사업소득 인건비 내역 확인용 계정과목 기타소득인건비 지급수수료 중 기타소득 인건비 내역 확인용 계정과목 코드번호까지 설정하여 어느 업체를 결산하더라도 동일한 코드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함 부가세 회계처리 차   변 대   변 계정과목 거래처 금액 계정과목 거래처 금액 부가세 예수금 세무서   부가세 대급금 세무서         미지급세금 세무서   인건비 회계처리 급여입력자료 = 지급명세서 = 보수총액신고서 = 결산서상 회계처리된 인건비 차   변 대   변 계정과목 거래처 금액 계정과목 거래처 금액 직원급여 직원급여   예수금 국민연금         예수금 건강보험         예수금 고용보험         예수금 세무서         예수금 구청         미지급비용 직원급여   계정과목 신고서이름 부가세 예수금 매출세액합계 부가세 대급금 매입세액합계 잡이익 신용카드세액공제등 미수금 예정신고미환급세액 선납세금 예정고지세액 미지급세금 차가감하여 납부할세액 <거래처세팅> 거래처코드 용도 확인요망 용도를 알 수 업는 내역들 직원급여 인건비 회계처리시 사용 일용소득 인건비 회계처리시 사용 사업소득 인건비 회계처리시 사용 퇴직소득 인건비 회계처리시 사용 기타소득 인건비 회계처리시 사용 국민연금 각 공단별 예수금 등 거래처로 사용 건강보험 각 공단별 예수금 등 거래처로 사용 고용보험 각 공단별 예수금 등 거래처로 사용 산재보험 각 공단별 예수금 등 거래처로 사용 세무서 부가세 납부내역 등 미지급세금 거래처 구청 지방소득세 납부내역 등 미지급세금 거래처 미신고인건비 인건비 신고 없이 지출하는 경우 거래처 지출결의 직원 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경우 거래처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매출 혹은 현금영수증 매입 거래처 신용카드 카드 매출액 관리 거래처 증빙미수취 증빙 미수취 거래내역에 대한 거래처 증빙제외 통장에서 이체되었으나 법적으로 증빙제외인 경우 거래처 대표자 가수금 관련 관리를 위한 거래처      
김홍권 회계사님 말씀을 너무 재밌게 하시네요. ㅋㅋ 제목을 요플레 뚜껑으로 한 이유는 김홍권 회계사님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은 요플레 뚜껑을 핥아먹느냐 그냥 먹느냐라고 하신 이야기에서  따왔습니다~ ㅋㅋ 여러분은 어떻게 드시나요? 전 핥아먹었던것도 같습니다...^^; 딱딱한 강의일수도 있는데 강의를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풀어나가십니다!! 끝까지 달려보겠습니당!       자본금 지분율에 대해서 높으면 무조건 좋은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을때  항상 모든것에는 양면성이 있다는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네요.   투자자들은 여러명의 주주들이 동등하게 배분한 형태가 아닌 특정주주에게 몰린 형태를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진행면에서 의사결정이 빠르기 때문에!!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   반대로 지분율이 높아서 안좋은점이 있다면 과점주주로 제2납세의무를 진다는 것이다.  즉 법인이 세금등을 납부를 안하는 경우 과점주주에게 납세하게 하는 유한책임이 생기기 때문이다.    여기서 과점주주란?  지분 50%에서 단 1주라도 저 많은 경우를 말한다. 주주가 두명이고 50:50의 지분을 가질경우 둘다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두명의 주주가 특수관계자(가족등)일 경우는 함께 판단하기 때문에 50:50 지분이더라도 과점주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