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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의 대표적 유형 5가지 1. 전형적인 쇼핑몰 유형 2. 직장과 쇼핑몰 병행하는 유형 3. 유튜버가 쇼핑몰을 운영하는 유형 4. 구매대행 5. 기존 업종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로 확장한 유형   <전형적인 쇼핑몰 유형> 1. 코로나 이전부터 쇼핑몰을 운영하신 유형 2. 동대문 사입을 통해 판매하는 유형 3. 사입삼촌, 장끼 등 적격증빙 수취에 대한 문제 4.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 사입삼촌 : 사장님들이 동대문에서 직접 상품을 살펴보고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사입삼촌에게 주문 -> 세법상 인건비 신고 필요, 실제로 소득 신고 없이 지출하는 경우가 대다수 * 장끼 : 어떤 제품을 어디에서 몇 장 얼마 구매했는지 증명하는 "간이 영수증"에 해당. 상호명 등 안맞는 경우가 대다수임 거래당사자들간 내용 확인용이기 때문에 세무상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세법상 적격증빙이 아님   <직장과 쇼핑몰 병행하는 유형> "회사에서 알까요?" 1. 4대보험 문제 - 4대보험 이중가입 가능 여부(국민연금 이중가입 알아두기) - 법인을 세우는 경우 : 무보수 설정시 알 수는 없음, 회사등기로는 알 수 있음. 2.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 연말정산이 끝났기 때문에 추가 납부 나올 수 있음을 안내 3. 직장과 병행하여 사업자를 냈다 폐업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창업감면 적용시 주의해야 함   <유튜버가 쇼핑몰을 병행하는 경우> "인플루언서" 1. 소득 구조가 여러 채널로 발생(누락주의하기) - 유튜브 수익, 공구 수수료 수익, 인스타 광고 협찬 수익, 블로그 광고수익 등 2. 해외 매출 조회방식에 대한 이해(애드센스, 유튜브 등)와 영세율 적용 여부 3. 실제 계약시 어떤 식으로 거래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담 능력 필요(수수료방식vs총액방식) 4. 인플루언서의 노하우 등 전자책 판매시 부가세 면세 여부     쇼핑몰 기장에 대해 궁금했는데 관련 강의가 있어 듣기 시작했다. 쇼핑몰 유형부터 차근차근 알려주시니 새로운 내용들을 앞으로 잘 공부해봐야겠다.
4강에 이어 5강에서도 소득세 관련 개정세법에 대해 배웠다.   7.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기존: 만 7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원 -> 개정 후: 만 8세 이상 -개정이유: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따른 중복지원 조정(22.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6세->만7세 이하로 확대됨) -시행일: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내년 연말정산, 종소세 신고 시 적용)   8.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부득이한 해지 사유 추가 -기존: 임의 해지 시 기타소득(15%)로 과세하고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임의 해지시 퇴직소득으로 과세->개정 후: 사회재난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치료 필요한 피해 입은 경우 퇴직소득으로 과세 -개정이유: 코로나19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의 생계안정 지원 -시행일: 23.2.28. 이후 해지분부터   9.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96조의3) -조특법은 임시적으로 지원 또는 제한하는 법으로서 언제까지 적용한다고 나와있음(적용기간) -기존: 22.12.31.->개정 후: 23.12.31.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액공제 연장됨. -개정이유: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 경감   개정세법은 그 이유를 알고 내용을 보면 이해가 되어 기억하기 쉽다. 또한, 세무적인 이슈가 아니더라도 알고 있으면 나중에 기장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내 업체에 적용될 만한 이슈인지 관심을 기울이고 봐야겠다. 이틀 정도 강의를 스킵해서 하루는 후기를 쓰는걸로 대체 하고 하루는 그냥 건너 뛰어 버렸다. 아직 1주차 인데 ㅠ.ㅠ 벌써부터... 다시 마음을 다 잡고 끝까지 잘 해내야겠다!    4일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