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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노무 2일차> 근로자가 15일 이전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을 요구한다면? -> 고용보험 시행령에 나온대로 지체없이 처리해줘야한다. 단, 법정신고기한내이기 때문에 과태료나 벌금은 없다.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많이하면 고용보험료가 추가 발생되는지? -> 고용보험 신고인원과 보수는 보험료의 연관이 없다. ->하도급의 보험료는 원수급인이 납부함( 하도급 공사의 30%)    *건강연금 보혐료 때문에 실 근로일수보다 적은 8일 미만으로 신고시 문제점은? -일용 근로자의 실업급여 기준일수 부족으로 수급불가(근로자가 이의제기 가능) -실업급여 관련 기관에서 확인요청 -실 근로일수로 정정신고-> 과태료 발행(1건당 월 5만원) -건강연금 공단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 일 수 확인하여 추징(3개년도 까지 추징할수도 있음) -국세청 지급조서 정정신고까지 해야 할 수도 있음 - 퇴직공제 신고 일수까지 정정신고해야함(근로자가 이의제기 가능) 일용직을 신고하다 보면 국민 건강보험료를 피하기 위해  월 8일미만 / 격월로 2대 보험만 신고하는 경우가 적지않다. 신고 당시 문제점에 대해 사전에 안내는 드리지만 나중 언젠가에 혹시라도 직원들이 문제를 삼으면 어떡해야하나? 등등 마음 한켠이 자유롭지가 않다 . 누군가가 명쾌하게 답을 알려줬으면 좋겠다.
항해단2기 3일차  1,2일차에 이어서 3일차도 김우탁 노무사님의 가장 쉽게 풀어본 4대보험 실무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오늘은 챕터5. 상시근로자수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챕터6.고용산재보험제도의 개괄 내용을 공부였습니다. 챕터를 누르면 수강완료가 점점 쌓여가니까 뿌듯하네요!   저희 사무실 거래처에서는 건설업은 없었는데, 최근에 건설업이 들어오게되면서 고용/산재보험 부분에서 개산보험료를 처음 접하면서 1차 멘붕이 왔었거든요. 개산보험료/개별실적요율 등등 용어만으로도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오늘 개별실적요율에 대해서 많이 알게된 것 같아요!     챕터 6 강의에서 김우탁 노무사님이 포인트로 체크해주신 부분 : 고용보험은 인적 범위가 굉장히 촘촘하다 : 산재보험은 사업장의 특성이 강하게 반영되어있다.   내가 기억하고싶은 내용 :개별실적요율- 사업장에 사고확률에 따라서 보험료가 부과가 된다. :출퇴근재해보상에서는 개별실적요율 적용이 없으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의무도없다.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익혀두자 (예외있음 / 그리고 사회보험부분에서는 연단위로 움직이게 되어서 전년도 월말 근로자/ 전년도 조업개월수  로 상시근로자수 계산한다.   쓱 강의들으면서 적은 정리라서 틀린 부분도 있겠지만, 강의는 다시 꼭 재수강할 예정이라서! 점점 제 머릿속에 퍼즐이 맞춰질거라고 생각해요!  공부량이 아직 너무 턱없이 부족하지만, 항해단을 진행하니 그래도 조금이라도 꼭 하게되니 좋네요! 모두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