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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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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랑 맥주 한잔 하고 (친구에게 적당히 먹고 가자고 했다 ㅋㅋㅋ) 12시 전에 할 일이 있다고..😝   그러다 보니 오늘 공부는 좀 다시 한번 정리해야할 것 같다!   꽤 오랜시간 헷갈리는  포인트   부가세 법상의 세금계산서 끊는 기준을 이해하고 나서 법인세(회계기준)의 매출 인식과 충돌되는 점. 그래서 매출을 어떻게 끊으라는 거야? 그래서 매출이 얼마라는 거야? 라는 거     세금계산서는 공사 기간 + 계약의 구성 + 잔금치루는 시기와 사용승인일 등에 대한 변수들이 원칙 사이사이에 끼어든다.   중간지급조건부라고 하더라도 마지막 잔금 시기에는 잔금과 사용승인일 중 빠른 시기에 해야 한다던지 (그런데 사용승인일을 회사에서  알려주지도 않을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끊는 경우까지 관리해줘야 하나....나중에 세무서에서 말하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최고긴 하지)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 건 그 세금계산서 한장이 혹은 그 공사에 엮인 매출의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매우 크기 때문이지 않나..   그리고 법인세법상 공사인식, 여기에서 알려주시긴 했는데 진짜 상위 1%의 거래처 아니면 여기까지는 상식정도로만 알아둬도 진짜 훌륭하지 않을까..     진짜 속시원한 정보인듯!    완성도기준 세금계산서 발행 시 (선급금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후 그 다음 기성청구에 따른 세금계산서 어떻게 끊어야 하나)에 대한 속 시원한 정답지's   태그걸고 다시 제대로 해야겠다.   금요일 불금 좀 날림 공부였지만, 해낸 내 자신 좀 뿌듯하다! 모두들 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