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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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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소입니다 :> 오늘은 새로운 강의를 찾아왔습니다! 도구활용에 관심이 많은 저는 새로운 도구를 찾으러 떠나봅니다~!     항해단2기 9일차|보이게 일하고 보이지 않게 쉬자 1강 - 2강       가볍게 오티부터 들었는데 읽으면 좋은 책 2권을 알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어야지 생각만 가지고 실천하기가 쉽지 않지만,, 이번 주말에는 도서관다녀오기....…_〆(゚▽゚*)   강의 시작과 함께 먼저 DISC에 대해 가볍게 말씀해주세요. MBTI는 성격유형검사라면 DISC는 행동유형검사입니다! 10분 뿐이 안걸린다고 해서 바로 검사하고 왔습니다~ DISC검사(링크) 무료검사라서 정확하진 않지만 MBTI처럼 재미로 해보시는면 좋을 것 같아요 ㅎㅎ     강의들으면서 난 확신의 C형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C형이네요'-')/ 논리적 사고형이라고 적힌거 보고 MBTI에서도 논리주의자라고 떴었는데!! 하면서 흠칫..!ㅋㅋ     제일 비슷해 보이는 그래프 설명을 읽어보면서 음~ 맞지~ 맞아! 딱 나네~ 했어요 ㅎㅎ 이번 강의 뿐만아니라 다른 강의들도 그랬고 항상 메뉴얼화, 시스템화되어있는 것들이  부럽기도 하고 갈망하기도 했는데 성향이 그런가봐요 ㅎㅎ (근데 만드는 걸 좋아하니까 메뉴얼화되어있는 곳가면 또 안맞았을까? 싶기도 하고! 또 내 방식대로 하나씩 더 만들고 있을수도?!)   그래서 결론은!  제 스스로 하나씩 만들어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와캠퍼스 너무 감사합니다bb!   새로운 도구는 내일부터 하나씩 알아가기로..ㅎㅎ  
항해단 9일차 성장인증입니다.   연봉을 올리는 직장생활 블랜딩이라고해서 궁금하더라구요. 사실 회사를 다니면서 모두들 그렇지만, 연봉에따라 일한다. 연봉을 받는만큼 일하는게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들 일을 하잖아요. 하지만, 일을 하다보면 내가 하는 일의 양보다 연봉이 너무 적다라는 생각은 누구나 해봤을거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작은회사에 받는만큼 일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적게받고 적게 일해야지 생각했는데, 막상 와서 일을 해보니까.... 정말 적은 연봉에 많은양의 일을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연봉을 2배로 올릴수있는 블랜딩 강의라고해서 일단 시작하였어요. 일단 오늘까지 2강의를 들었는데, 강의중에 기억나는것은 대기업에서는 1가지의 업무로 깊이있게 업무처리르하고, 중소기업에서는 다양한 업무처리를한다. 맞는말 같습니다. 추가로, 만약 내가 그 연봉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사업을 해야한다. 사업을 해서 내가 원하는만큼 이익창출을하고, 그만큼 돈을 가져가면된다는 말이었는데, 사실 요즘 드는 생각은 정말 근로소득으로는 너무 한계치가있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많이 드는생각은 사업을 해야하는게 맞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앞으로의 강의를 조금 더 깊이있게 들어봐야 근로소득으로 더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게 무엇일지 생각해볼수 있을것같네요. 
7강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신고 시 적용되는 세액공제, 감면 관련한 개정세법에 대해 배웠다. 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수도권 중기업 10%감면 페지 -알뜰주유소 특례 신설: 23년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감면율+10%p  (예를 들어 소기업 지방 나머지 46개 업종에 해당 하는 경우, 30%+10% -> 40% 감면 적용) -적용기한: 22.12.31. -> 25.12.31. -시행일: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개정이유: 중소기업 납세 편의 제고 2. 조특법상 청년 연령범위 확대 -청년 연령범위가 감면/공제별로 기준이 나뉘어 있었는데 15~34세로 통일, 상향 함. (통합고용세액공제 준용) -개정이유: 청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시행일: 23.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 부터 3.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단녀 세액공제, 정규직전환세액공제, 육휴 복귀 세액공제 ->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 단순화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 외로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만 이었는데 [경단녀]가 추가 됨. -공제액 확대  *상시근로자: 수도권 700->850, 지방 770->950  *상시 외: 수도권 1,100->1,450, 지방 1,200->1,550 -시행일: 23.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중복적용 제외: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증대세액공제 또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용어 사업자=거래처 → 사업을 하는 사람 사업자등록증 :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장이 세무서에 등록함을 증명 → 사업자등록번호 : 나라에서 지정해주는 번호 → 회사이름 : 상호 = 거래처 → 대표자 이름 : 사장님, 대표님 → 사업장 소재지 : 사업장 주소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해요 ⇒ 매출금액은 사업자 등록번호로 신고되지만, 실제 수익은 대표자 주민번호로 신고됩니다. ⇒ 법인(홈텍스업무)과 개인사업자(소득합산) 모두 행정 처리할때 필요합니다. 사업자의 판매 : 부가세 사업자의 이익 : 법인- 법인세 개인- 종합소득세 법인사업자 : 법인등록번호 → 주주(자본금을 만드는 사람)가 만든 회사 → 회사를 운영 관리하는 사람 : 대표이사(주주일수도 경영자일수도 있음) → 관련 내용과 신고된 자료를 알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 등기부등본 변경 업무 : 법무사 사무실 ! 주주명부 : 회사 내부에서 작성하는 서류 ! 법인회사는 통장의 돈을 대표자가 임의로 입출하면 NO!! ⇒ 가지급금은 발생하면 안됨.(빌리고 갚는 과정이 필수) 개인사업자 :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 경영자=소유자 → 공동사업자 : 계약서 작성(동업계약, 해지계약, 인감증명서), 세무서에 신고(사업자등록증상 공동사업자가 기재됨) ++++++++++++++++++++++++++ 사업자등록증에서 매출 거래처나 매입 거래처의 정보 변경만 중요하게 보고 업무에 대응하다가 내역의 의미와 뜻을 다시 한번 읽어주는 강의라 재미있게 들렸다 공동사업자는 새로운 사실!! 역시 배울건 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