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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취득일에 대해 재복습하는 느낌으로 + 재확인을 위하여 취득일 완벽이해 진도를 따라가봤습니다.   건강, 연금 자격 취득일   최초 근로일로부터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하고 그 이후에도 월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ex) 취득일/ 1월 17일, 상실일은 5월 1일 이면 1월 17일은 최초 근로일 2개월이 되는 2월 16일까지 총 13일을 근로 ->8일 이상 근로 o, 최초 근로일이 자격 취득일   3/1~4/1 까지 8일 근로 4/1~4/30까지 8일 근로 이면 3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최종 근로일 4/30 다음 날인 5/1 상실일   취득보수공식 (월 초, 월 중)   1. 월초(1일)부터 최초 근로하고 8일 이상 근로자 -> 취득월의 보수 2. 월 중으로부터 최초 근로0> 8일 이상 근로자-> 취득월의 다음달 총 보수 (최종 근로일이 속한 월의 총 보수)   즉! 5/10~6/9강 20일은 300만원[5월중], 5일은 50만원[6월 중] 이 상태이면 취득 보수는 6월의 보수 50만원이 된다. [5/1은 지역 가입기간이므로, 5월 달 보수 300만원에 대해서는 납부예외가 된다]   1일자 취득과 1일 이후 취득의 차이는 보험룐 납부가 달라지니 참고   - 최초 근로일~1개월만 월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최초근로일은  ex) 1/17 최초근로일 -2/16 최종근로일 까지 근무   취득일 1/17 / 상실일 2/17 1개월과 8일의 두 가지 조건 모두 충족 만약 최종근로일이 2/16 이전이면 1개월 이상 근로가 아니므로 가입대상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