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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세무사와 회계사의 차이, 세무사사무실 내의 관리자(?) 직급 용어 차이에 대해 알았다. 솔직히 조금 지루해지려고 했는데, '사무장' 얘기에서 귀가 솔깃해졌다. 아주 오래전, 그러니까....그때가 창업초기였던 것 같다. 사무장의 영업에 꼬여서 그곳에 일을 맡긴 적이 있었다. 뭐 물어보면 걱정말라며 다 잘되고 있다고 했었고, 서로간의 사무실 거리가 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연락을 해줘서 안심을 하고 있었다. 그때는 자체기장도 하지 않고 있었을 때라 영수증을 진짜 꼼꼼하게 모아서 사무장에게 보내줬었고.... 잘 되고 있는 줄 알았다. 몇년 지나지 않아 사건이 터졌었다. 매출신고 누락... 구질구질하고 캄캄했던 그 때를 떠올리고 싶진 않다. 세무조사가 있었고, 힘들었다. 쓰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많이 지불했었다. 스트레스도 극에 달했다. 알고보니 꼼꼼하게 챙겼었던 영수증들은 아무 곳에도 쓰이지 않았다고 했다. 시간이 꽤 지나고 기억이 가물가물했는데, '사무장'이란 단어를 들으니 급 기분이 다운되었다. 그때의 문제점은 세무사사무실이 너무 멀어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웠고 , 그 사무장이란 사람이 인간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말았는데... 이 강의를 듣고보니 사무장이 끼여있으면 딱히 특정지을 수 없는, 피해야할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 '사무장'...아직도 영업이 된다면 어느 자리나 마다않고 참석하고, 거래처를 가차없이 내팽겨친다고 하던데...쯧쯧 왜 나의 성장인증은 죄다 소설같은 이야기만 내놓는 것이냐~ 업무는 좀 어설프지만 '이사님'에게 많이 고마워지는 순간이다. ______________ 거래처 신고 기장 : 장부에 적음 장부 : 계산을 적어두는 책 결산 : 일정기간 동안의 수입, 지출을 마감하여 계산. ==>> 수입과 지출을 장부에 적고 마감하여 계산하면 재무제표를 만드는 과정!   기장 대리 : 세금신고, 모든 달의 지출까지 정리함-매달 수수료 신고 대리 : 세금신고, 매출 매입 신고만 함-신고때만 수수료     
  #실질자본금 #경영상태비율표 #현장별 관리 #진행율   건설업 기장의 포인트를 잘 말해주지 포인트이지 않나 싶다.   건설업은 업종의 특징을 모르고 부딪히면서 배워나가는 개념으로 했다가는 소송감이 될수도 있는 점에서 건설업 처음 맡아봤다? 진짜!! 꼭!! 들어보라고 하고 싶음   1. 실질자본금 : 면허있는 건설사는 실질자본금 진짜 중요한데, 이거 모르고 그냥 넘어갔다가 키스콘? 구청?에서 요하는 실질자본금 미달이 뜨면 최대 패널티 수주를 하지 못한다. (뭐...기존 계약건은 그대로 진행되지만 새로운 사업을 아예 못따낸다는 것) 그렇게 되면 거래처는 누구 탓을 할까? (-> 이런 것도 관리 안해주는 세무사무소를 탓하기 쉽지 않을까?)   그래서 실질자본금을 맞춰주는 것과 그 능력이 있다면 경력자로서는 진짜 빛나는 스킬이다   2. 경영상태비율표 : 주로 거래처가써달라고 하는데 전문 건설일 경우에는 업종 평균 부채비율이라던가 전문업종에 따라서 관리해야 할 포인트가 있어서 이거 중요함! 대부분은 거래처들도 잘 알고 있어서 결산할 때 강조!강조!하는데 어떤 거래처는 잘 해주겠지? 라는 생각으로 아무말 없이 결산 했다가(게다가 세무담당자도 안 물어본다? 그럼....) 법인세 끝나고 뒤짚어엎으면 답이 없다.   3. 현장별 관리 : 과.면세 겸업 거래처 있는데는 안분의 이슈가 있어서 이것도 제대로 할 줄 안다고 하면 진짜 능력자...   4. 진행율 : 여기에서는 부가세 세금계산서 끊는 기준뿐만 아니라 법인세(건설 중에 면허 가진 개인은 거의 없으니까) 기준의 진행률을 이야기 하셨는데... 솔직히 법인세법상 진행율 계산하는 건설업을 직접 해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 (세무사무소에서 있다 하더라도 세무사님이 할 확률이 높은 듯) 부가세 법상의 진행율만 잘 이해하고 거래처에 대답만 잘 해도 찐이지 않을까     #하도금대금 직불제도   예전에 '하도금 지킴이 통장'의 건이 있어서 이것도 반가웠다. 이런 내용을 알았으면 저 관계를 이해하는 데 시간이 단축되었을 텐데... 신입경리가 말해주는 그 관계와 그 당시의 쩌리(지금의 쩌리)인 나의 콜라보로 이해하는 데 시간 오래 걸렸음 ㅠ    결산하다가 통장끼리의 이체였는지, 증빙이 안맞아서였는지 뭐가 튀어서 물어봤었는데 하도금대금직불제도와 엮인 하도금지킴이통장이 있었다. 중간에서 띵까- 먹지 말라고 원청이 중간다리 떼고 소상공인에게 돈을 바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사실관계에 맞게 주고 받는 뭐 그런거였는데 저 통장이 스크래핑(슈퍼북 등등) 자동으로 회계프로그램으로 못 불러와서 금액이 맞지 않는 뭐 그런게 있었다. 지금도 여전히 엑셀 요청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오늘은 약간 추억에 잠겼는데...   한창 일할 때 이런 강의 알고 있었거나 들었다면 의욕이 좀 났었을 것 같다...ㅜ 그 때는 사수가 알려주는 것에 기대거나, 인터넷 검색을 미친듯이 하면서 시행착오 겪으면서 배워나갔는데... 여기에서 스타트만 해도 엄청 달라지지 않을까...생각함!!
오늘은 4강을 들었습니다~       - 자본금 +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 + 기술능력 + 시설 장비 모두 충족이 되어야 종합건설업 등록을 할 수 있다. 자본금을 바탕으로 공제 조합에 출자를 하게 됨 -> 출자를 하게 되면 그 금액에 대해서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가 발급됨   - 19년 6월 19일 이후 등록하는 건설업은 자본금이 완화되었음   - 22년 1월부터는 전문건설업이 대 업종화로 개편되면서 자본금이 변경됨   - 2개 이상의 건설업종이 1개의 대 업종으로 통합되면서 당초 전문업종이 자동적으로 주분야로 선정됨 예) 포장공사업 -> 지반 조정. 포장공사업(주업종은 포장으로 인정) - 같은 대 업종에서 주분야를 추가하는 경우 추가 자본금은 면제해 주고 주분야에서 원하는 기술사 1명을 면제해 줌 - 대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특례로 한 번은 기술자 면제, 자본금은 50% 경감 적용   - 22년 이전 등록을 했을 경우 특례로 한 업종에 대해 50$ 자본금을 면제받을 수 있어 총 5.25억이 필요했으나 22년 1월 1일 개정 이후 대 업종화로 인해 토공사업과 보링 공사업이 지반 조성 포장공사업으로 통합되었고 특례 적용으로 실 자본금은 3.75억이 필요함 (토공+보링이 하나로 통합되어 1.5억만 있으면 됨) 위 경우 총 1.5억의 여유가 생김   건설업이 대 업종화로 개편된 걸 이전 챕터 강의를 들으면서 알게 되었는데 하나를 예로 들어 설명해 주셔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확실히 부담이 많이 줄어들어 건설업을 등록하려는 사람, 건설업에서 일하는 경리, 건설업을 기장하는 사람 모두 자본금을 맞출 때 이 전보다 수월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매번 힘든 곳은 힘들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