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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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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손익계산서 -    일정기간 동안 회사의 재무성과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는 동태적 재무제표     수익 : 얼마나 벌었는지     비용 : 얼마나 썻는지     이익 : 얼마나 남겼는지 -    매출 :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따라 벌어들인 수익     매출액 : 재화(제품, 상품) 판매     영업수익 : 서비스제공 -    매출원가 : 매출을 일으키는데 직접대응되는 비용      제조원가의 경우 재료비, 노무비, 제주경비로 구성 드디어 이렇게 20일간의 항해가 끝났다. 퇴근 후 짧게는 1시간 길게는 2시간씩 쉬지않고 강의를 듣고 또 강의를 들었다. 지금의 나는 분명 이 항해를 시작하기 전보다 20일 만큼의 계단을 올라와있다고 믿고있다. 한걸음한걸음 알고있던 내용을 복습하고, 모르는 내용을 새로 알게되는 값진 시간이였다고 생각한다. 매일같이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는게 정말 힘들었지만, 20일동안 좋은 습관이 된것 같다. 평소에는 집에 오면 누워서 핸드폰을 하거나 드라마를 보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공부를 하다니! 항상 공부 해야지~ 라고 생각만하면서 실천을 안했는데 이런 좋은 기회를 만나 공부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어 정말 보람있는 20일간의 여정이였다. 20일간의 항해가 끝났지만 이번일을 계기로 앞으로도 계속 공부하면서 스스로를 발전해 나가도록 하자!   정말이지 이렇게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행복했었습니다 ^^          
부가세 부속명세서 작성   -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  : 부동산 임대업만 작성한다. (반드시)   월임대료 합계 = 세금계산서 합계   간주임대료 : '건별'로 입력 or 신고서 직접 입력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서  : 1. 불공분    2.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분      (과세와 면세가 동시에 발생할 때 - 과세, 면세에 대한 매입이 어떤 매출에 나가는지 딱 나눠져 있으면 할 필요가 없지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사용하기 위해 딱히 구분되지 않고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매입이 있다, 비용이 있을 시 안분을 해주게 되는 것이다)   -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   : 1. 면세매입 -> 과세 매출 등 요건 충족 시     2. 한도 : (매출액으로 한도가 나오기 때문에)                 현금 매출 입력 후 재계산★(한도 늘어나기 때문)  세금 상담을 하면서 현금매출을 확인해서 입력(작성을 해놓고 상담 후 입력)   - 건물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 1. 감가상각자산 취득 시     2. 판매용 자산과 구분     3. 부가율, 폐업 시 잔존재화에 영향   폐업부가세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폐업 시 잔존재화가 존재하는지 여부이다.  기타 고정자산인 경우에는 2년이내 폐업을 하는 경우 잔존재화에 대해 토해내는 제도가 있다. *** 폐업을 하신다고 한다면, 1. 고정자산 리스트 열기  2. 잔존재화가 과세될 만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
법인 결산 노하우~완강 1.    재고자산 + 제조원가 명세서 작성 1)    기타비유동자산 -    계약서 내용 확인 -> 피드백 필요 -    기타보증금 -> 리스보증금, 전신환 보증금 2.    가수금, 가지급금 1)    급여 배당 외 출금된 내역 2)    가지급금 인정인자 미수이자로 인식해야함 3.    장기차입금 1)    회사 실제 값과 반드시 일치 해야함 -> 피드백 필요 2)    차입금 및 원리금 상환명세 받고 해당 내역 필수 작성 4.    자본금 1)    이익잉여금 결손금 처분 계산서 확인 필요 5.    차입금 1)    이자비용은 반드시 반영 필요함 2)    마이너스통장은 단기차입금으로 변경 결산 노하우 강의를 끝냈다. 계속 강조한 내가 첫번째 검토자 라는 것이 특히 가장 크게 남아있는 것 같다. 업무를 진행하며 첫번째 검토를 하니까 놓치고 지나갈법한 내용을 몇번이나 잡아낼 수 있었다. 결산 체크리스트 강의 1.    손익계산서 1)    급여(상여금)     원천세 신고 내역과 검증 -    비과세 처리가 잘되었는지 -    귀속과 지급분이 다른 경우 2)    퇴직급여     원천세 신고 내역과 검증 -    임원의 퇴직금 한도 조정     퇴직연금 DC형 -    DB형과 DC형 구분 명확히 할 것 3)    복리후생비     경비     접대성경비 4)    세금과 공과금     과태료 및 손금 불산입항목 5)    감가상각비     기초값이 같은지 체크 6)    지급임차료 7)    보험료 8)    차량유지비     차량 관리 대장 재무제표를 확정할 때 틀리기 쉬운 계정에 대해서, 어떤 사유로 틀리기 쉬운지 알게 되었다. 중요한 내용은 다른 강의에서도 몇번 강조되었던 것이라 앞으로는 잊지 말아야겠다!  
  국민연금공제는 추후에 연금을 수령할 것이기 때문에 따로 차감하는 것이다(cf. 건강보험료는 다시 돌려받지 않으니 특별공제) 상용직 특별소득공제에서 대표적인 것이 건강/고용보험료 공제와 주택자금공제(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or 월세 등) 사대보험은 납부 기준과 요율 기준으로 나뉘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조회했을 때의 금액(=납부 기준)과 다를 수 있다 -> 설명할 수 있어야 +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을 반영해줘야 한다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의 원금 상환과 이자 상환으로 나뉘어 한도가 정해진다(+ 주택의 가격도 중요...!) 개인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청약저축) 등 확인 필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엔젤투자, 벤처투자) : 투자금액의 10% (feat. 컨설팅) 신용카드 사용공제 -> 급여액의 20% 정도 사용하면 좋다!(한도)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 : 매월 급여 합산하여 연 단위로 소득금액이 확정되면 세율(세율 구간)이 바뀔 수 있다! 누진공제는 서비스 느낌...?   세액 감면의 대표적인 예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중소기업 취업 촉진, 장려) 대상자: 15~34세 청년(병역 이행 시 이행기간 차감), 60세 이상, 장애인, 경단녀, 일정중소기업(ex. 세무법인은 불가능),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 70% 감면(청년은 5년간 90%) 한도: 150만원 소득세 감면 받던 중 퇴사 후 다시 중소기업 이직 시에도 최초 취업일로부터 계산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12%(장애인 15%)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 납입한도 100만원 공제 의료비, 15% -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소득 요건 없음,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연 700만원 한도 공제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 당 200만원 한도 공제) 교육비, 15% - 대학 및 대학원 전액, 직계 존속 제외, 기본공제 대상자(나이요건 없음), 초중고 1명 당 300만원, 대학생 1명 당 900만원 한도 공제 기부금, 15% - 1천만원 초과분 30%, 법정 100%, 종교단체 10%, 그 외 30% -> 10년 간 이월 공제 가능 (cf. 사업소득자의 기부금은 필요경비 처리 가능)   만약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하나도 받지 않으면 표준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