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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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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부가기치를 올리기 위해 강의를 열었다   Step3는 매입매출 전표 입력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홈택스에 등록된 카드가 누락되어 있지 않은가에 대한 이야기가 거래처 사장님으로부터 나오는지, 나에게서 나오는지 븐위기가 다르다는 것에 격한 공감을 했다. 그렇기에 먼저 챙겨주면  자기의 거래처를 꼼꼼하게 신경써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다.   우리는 월별 카드전표처리하고 결산까지 내기 때문에 비교적 6월 12월이 한가하다. 그래서 홈택스에서 월별 카드누적 사용금액의 변동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심하게 변동이 있을 때는 카드 번호를 확인해서 사용이 줄거나 없는 카드번호를 말하며 이 카드가 변동되신 것 같다고 이야기 했을 때 사장님들이 좋아하시는 것을 확인했던 기억이 났다.    우리도 다른 사무실과 동일하게 사장님 카드변동 없으시죠? 라고만 물었는데 이러면 변동 있아도 있다고 이야기 해주시는 분들이 극히 소수라는 것을 알게되면서 사용하게 되었다. 신고기간 중간에 카드 엑셀 내역을 받는 것보다 먼저 받는 것이 우리도, 거래처 사장님도 편해져서 카드변동에 대한 부담도 많이 줄었다.   강의를 듣다가 생긴 의문이 공제 받지 않는 카드내역을 카면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있는 사업장도 카면으로 전표처리하시는지가 궁금해졌다.  
항해단 6일차 입니다 :) 주말,, 특히 토요일에는 항상 초절전모드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챌린지 참가할 때도 주말때문에 쪼금 고민을 했었죠 ㅠㅠ 오늘도 누워있으면서 '아.. 오늘 대체미션하고 쉴까'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항해단 시작 전에 스스로 계획한 목표는 달성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일어났습니다 ଘ(੭˃ᴗ˂)੭    항해단 6일차 | 신입직원도 경력직처럼 일하는 세무업무 매뉴얼 22강 - 23강   ㅇ 사업자단위과세 - 아직 이런 업체는 없지만, 사업자단위과세에 대해 좀 더 찾아봤습니다. - 본점에서 모든것을 관할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은 필수로 해야 세무신고와 관리면에서 편할 것 같습니다. ㅇ 조기환급 - 조기환급은 예정신고때만 접수가 가능한 줄 알았는데 매 월마다 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되었습니다! ㅇ 신규사업자의 사업개시일 - 자격증 공부할 때 사업개시일부터 입력한다고 배웠는데    실무에서는 회계연도도 1월 1일로 입력하고 신고할때도 1월 1일로 넣으라고 하셨어요.   사실 지금까지도 왜 그런지 찾아볼 생각도 않고 시키는 대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T^T    이번 기회에 강의를 통해 제대로 된 신고방법을 이해하고 관련하여 내용을 조금 더 찾아봤습니다~! ㅇ 프로그램 상 회계연도를 1월 1일부터 입력하는 이유 - 사업개시일 전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는지 조회 및 입력을 위해! ㅇ 부가가치세 상의 신고일은 - 개업일 OR 사업자등록일 중 빠른 날로 입력 - 프로그램 상의 개업일도 등록일이 빠르다면 등록일로 입력해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 참고 : 세무사랑에서 1월 1일로 입력해도 홈택스 제출된 신고서 상에는 개업연월일로 작성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개업일 기준으로 1년을 환산하여 납부세액이 자동 반영 되었습니다 :>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기도 해서 1월1일로 회계연도를 맞추라고 알려주신 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당 ㅎㅎ     항해단 1기 6일차 완료!  
항해단 4일차 입니다 :) 오늘까지 강의를 들어 바이블 부가세편을 마무리했습니다. 항상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었는데 필요한 챕터만 듣고 멈춘다는게 익숙하지 않지만,  같은 주제의 강의들끼리 묶어서 들으니까 복습하는 효과가 있네요!    항해단 4일차 | 입사할 때 꼭 챙겨야 할 세무사무원 바이블 60 - 62강   ㅇ 쇼핑몰 - 마일리지(포인트) 업체가 있어서 공부하느라 꽤 애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ㅠㅠ (여전히 완벽하게 이해했다고는 볼 수 없고..★) 바이블 강의에서 마일리지에 대해 인지만 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염정희 세무사님의 다른강의 중에 쇼핑몰강의가 있잖아요?! 바로 찾아봤더니 역시나 마일리지 관련 챕터가 있더라구요 ㅎㅎ 내일은 쇼핑몰 강의를 먼저 들어보고 다시 로드맵으로 돌아와야겠어요! ㅇ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간이과세자 - 예정신고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면, 예정신고를 해야한다. (공급가액에 10% 세율 적용) - 이부분은 처음알게 됐는데 혹시나 이런 업체가 있다면 꼭꼭 챙겨야될 것 같아요! ㅇ 부가세 신고일정 - 처음 업무배울 때 원천신고 끝나면 안내문을 보내라고 배웠어요.   이제 업무관리가 조금씩 되다보니까 이렇게 하면 야근을 만들어서 아닌가?하는 라는 의문이 생겨서 고민이었는데  워라밸 강의와 바이블 강의를 듣고 나니 우리 사무실이 안내문을 늦게 보내는 편이었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부가세 신고 때는 안내문 조금 당겨서 보내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해봐야겠습니다 :>  (주말출근하기 싫어요 T^T)       ㅇ 부가세 신고 검토표 - 신고마감보다 중요한 신고서 검토! 강의에서 알려주신 검토표를 참고하여 제 방식대로 검토표를 만들어보았습니다.   홈택스자료체크까지는 노션에서 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만들어보고 사용해보려고 합니다~!    7월에 사용해보고 부족한 부분은 수정하면서 저만의 검토표로 만들어보겠습니다୧(´ᴗ`)୨     항해단 1기 4일차 완료!  
오늘도 어제에 이어 부가세 강의를 수강했다.   점심에 한 강의를 듣고 성장인증을 작성하려했지만 수강집계가 안되어 다시 집에와서 하나를 더 들었는데 다행이도 집계가 되었다..!  더 공부하라는 계시였을지도,,,   수강 시 제일 도움이 되었던 것은   1. 카드 스크랩핑 시 거래처가 간이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불공제 혹은 카면으로 처리하지말자. 간이사업장도 세금계산서 발행업장이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 간이사업장이 세금계산서 발행업장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흠..)   2. 온라인(플랫폼) 매출 결제 수단별 분류가 매우 중요하다! 카드라고 되어있다고 모두 카과로 하면안되고 전자금융업(pg)에 등록이 되어있는 플랫폼이여야만 가능하다. 어차피 카과던 건별이던 매출로 신고하면 금액은 그게 그거아닌가라고 생각 할 수 있겠지만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받는 거래처는 분류를 잘못하면 세액이 달라질 수 있기때문에 주의해야한다..!   3. 홈택스 미등록 된 카드 / 혹은 등록이 되어있다하더라도 분실이나 갱신 등으로 다시 등록이 필요한 카드는 우리가 미리미리 놓치지 말고 챙기자!!   오늘의 강의는 놓치기 쉬운 아주 사소한 것 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매우 중요한 키포인트를 알려주시는 강의였다. 김현주 세무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도 다시금 일을 닥치는대로 처리하는 것이 아닌 한발자국 뒤에서 왜 이렇게 진행해야하는지의 대한 이유와 결론을 내지으면서 이번 부가세 신고는 해볼 수 있도록 해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