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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선납세금 - 미리 낸 세금 - 내가 세금을 미리내면 내년 3월달에 실제로 1년치에 대해 세금을 낼 때 낸 부분을 차감해주고 남은 것만 내면 된다. 추후에 대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 면제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으로 들어간다. 거래1. (주)청년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150만원을 납부하였다. 선납세금 150만원 / 현금 150만원 대손충담금 - 기말까지 회수되지 않은 매출채권 중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정하는 계정(평가성충당금) - 받을 돈이 남아있는데 혹시라도 못받을 것 같은 금액은 미리 재무상태표상에 표시를 해서 안내를 해주는 것. - 실제로 발생한 건 아니고 채권에 잔액이 남아있고, 채권잔액 밑에 이만큼의 금액이 남아있다고 표시 *설정시 : 채권 기말잔액 X 대손율 - 설정 전 잔액 *대손발생시 : 대손충당금 먼저, 대손상각비 나중 *대손채권 회수시 : 발생시 처리한 계정 살리기 거래1. (주)청년의 기말 외상매출금은 1,000만원이며, 대손율은 1%이다. *설정 : 1000만원X0.1-0=10만원만큼 대손충당금을 설정 대손충당금은 당좌자산에 해당되지만 외상매출금을 깎아먹는 계정이기 때문에(나 이만큼은 못받아) 때문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때는 대변에 와야한다. 이 때(대손충당금을 설정할 때) 차변에는 대손상각비가 나옴으로써 미리 비용처리를 해놨다. 손익에도 비용을 반영을 해놓기 때문에 실제손익보다 약간 낮게 나오게된다.  내가 10만원만큼 못받는게 확정된건 아니지만 보수적으로 미리 잡아놓은 것 (차)대손상각비 10만원 / (대) 대손충당금 10만원 거래2. (주)청년은 외상매출금 중 500만원을 못 받게 되었다. *대손발생 : 대손충당금 먼저 없어지고, 대손상각비는 나중에 없어짐. 지난번에 10만원을 예측을 해놓았기 때문에 대손상각비를 없애는게라 대손충당금을 먼저 없애는 것. 미리 인식했던 대손충당금 10만원을 반영하고, 인식하지 못했던 대손상각비 490만원을 비용으로 인식 (차) 대손충당금 10만원 / (대) 외상매출금 5원 대손상각비 490만원  거래3. (주)청년은 못받은 500만원 중 200만원을 돌려받게 되었다. *대손채권 회수시 : 발생 시 처리한 계정 살리기 거래2에서 대손상각비로 비용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대변에 대손상각비 계정을 살려 없애준다. (다 돌려받았다면 대손충당금도 없애주기) (차) 현금 200만원 / (대) 대손상각비 200만원 거래4. (주)청년의 외상매출금 잔액 1,500만원이며, 대손율은 1%이다. (차)대손상각비 15만원 / (대) 대손충당금 15만원
9강에서는 원천세 개정세법에 대해 배웠다. 1. 식대비과세 한도 확대 -월10만원 이하 -> 월20만원 이하 -개정이유: 근로자 등 세부담 완화, 사업주 4대보험 부과 제외 -시행일: 23.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최저임금 계산 시 비과세 제외해서 계산할 경우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2,010,580원(209시간) 식대 비과세 상승에 따른 최저임금 미달 주의! 2.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근속연수 공제액 확대 -개정이유: 퇴직자 세부담 경감 -시행일: 23.1.1. 이후 퇴직하는 분부터     3-1.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상용근로소득: 매 반기 -> 매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x -> 매월  -개정이유: '소득기반 고용보험' 시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시행일: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3-2.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불분명 가산세(0.25%) 적용대상 추가 -개정이유: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신설에 따라 가산세 규정 보완 -시행일: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3-3.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0.125%) 적용요건 보완 -상용근로소득: 제출기간 경과 후 3개월 내 -> 1개월 내 제출 -인적용역관련 기타소득: 제출기간 경과 후 1개월 내 제출 -개정이유: 지연제출 가산세 적용요건 보완 -시행일: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3-4. 간이지급명세서 불분명 가산세 면제 대상 추가 -지급금액 중 불분명 금액이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면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만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상용근로소득, 인적용역관련 기타소득 -개정이유: 가산세 부담 완화 -시행일: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3-5.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한시적 특례 신설 1)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미제출 가산세 면제 -적용대상: 24.1.1.~12.31.에 지급하는 상용근로소득(소규모사업자**의 경우 24.1.1.~25.12.31.)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로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자 -개정이유: 가산세 부담 완화 -시행일: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2)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제출 시 미제출 가산세 면제 -적용대상: 24.1.1.~12.31에 지급하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개정이유: 가산세 부담 완화 -시행일: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