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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구조대 김현주 세무사님의 강의 2강입니다. 본 강의내용과 자료를 그대로 반영 작성한 것이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이나 생각을 넣을 때에는 앞에 "(작성자)"로 표기하여 구분하였습니다.    1.요약 : 연말정산 핵심 #2 키워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총급여액 ◇ 1년간 총급여가 들어가야 한다(1.1 ~ 12.31) -> 만약 중간에 입사를 했다면 종전근무지 급여액도 포함되어야 한다. -> 2군데이상(투잡, 쓰리잡, N잡러) 근무를 한다면 한 곳에서 합산해서 신고가 들어가야 한다. (작성자) 이부분에 대해 문의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세무사님 말씀으로는 현 근무지중 한곳에서 합해서 하면 된다고 이해가 됩니다 .당시 인터넷 뒤져보니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시간에 홈택스를 통해 하면 된다고 설명을 해줬던걸로 기억하고 있어 ㅠ 강의를 들어보고 그래도 모르겠다면 질문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 -> 중간에 퇴사 하신분도 포함해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해줘야 한다. - 연말정산은 각종 근로자들의 각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반영해서 세액을 확정 짓고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마감 지어서 국세청에 제출하는 것 까지가 업무이다. - 그래서 당연히 중도 퇴사자도 포함해야 하나 그만 둔 사람에게 공제자료를 요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본공제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마무리하고 원천징수영수증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 중도퇴사자가 다른 곳에 입사를 했다면 종전 근무지가 된 급여도 현근무지에 포함해서 신고를 하면 된다. (작성자) 종전근무지를 통해 원천징수영수증 수령이 어렵다면 홈택스를 통해 종전근무지에서 신고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이 가능한걸로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 일부가 가려져 있어 저희 세무대리인은 반영이 어렵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ㅠ 곤란한 적도 있었습니다.   ◇ 총 급여액 = 과세 + 비과세(제출) + 비과세(미제출) - 과세소득과 비과세 소득으로 나눠져 있다 - 비과세 :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소득이다. 제출 비과세와 미제출 비과세로 나눠져 있다 - 미제출이란? : 지급명세서에 이 급여를 포함해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비과세(미제출) 해당하는 경우 : 식대 100,000 자가운전보조금 200,000 이 있다. (작성자) 23년 1월1일부터 식대 비과세는 200,000원이라고 합니다 ^^   >>> 세액계산 -> 각종 소독공제. 세엑 공제를 반영하여 마지막에 결정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과정 ◇ 결정세액 :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세액 ★ 결정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핵심 : 공제 항목이 어떤 것이 있고 요건이 해당 되는지 안되는지 판단하는 작업이 굉장이 중요하다   과거 : 직업 입력할 때는 제대로 들어갔는지 중요 현재 : 프로그램의 상으로 업로드로 반영하면서 공제 요건이 안되는데 공제 항목에 들어간건 아닌지 판단하는게 훨씬 중요해졌다.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 구조 : 근로소득금액- 소득공제 =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 소득공제는 세율만큼 세금이 줄어준다. -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바로 공제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부부가 있다면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자녀의 부양가족 공제(1인당150만원)를 받을 때 남편분과 아내분 중에 세율이 더 높은 분이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 (즉 6% 세율보다 15% 세율이 더 유리하다)   >>> 정산 결정세액 = 근로자가 마지막에 부담하는 확정 세액 기납부세액 = 원천징수세액 - 급여 지급할 때 납부한 세액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크다면 -> 추가 징수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작다면 -> 환급   만약에 기납부세액이 0원이라면 절대 환급은 받을 수 없다 (작성자) 이부분은 늘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저희 회사 직원분 중에 결정세액에 의해 냈던 세금을 다 돌려 받으시는데도 환급이 적다고 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세무사님이 설명하시는 지 이해가 되는 부분이였습니다.^^   # 퀴즈 :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 진행을 선탤할 수 있나요? A 선택할 수 없다. 왜? 연말정산은 지급명세서의 일부이다. 어떻게든 해야 한다. - 만약 연말정산 공제자료 체출을 할 수 없다면 제출하지 않고 기본공제만으로 마감이 가능하다. - 공제자료는 5월에 홈택스를 통해 반영하여 정산받을 수 있다.   #3 연말정산 절차 : 대략적으로 확인해 보자 1.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PDF) - 간소화자료 외의 자료 - 세대주 여부나 부양가족 공제를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해서 제출해야 한다 ** 신고서를 못받더라고 갖고 있는 연말정산 자료로 마무리 하고 마감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내서 확인을 받으면 된다 ** 중간에 입사하신 분이라면 종전근무지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2.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한다 - 원천세 신고 자료 확인을 해야 한다 원천세 신고 자료랑 지급명세서 제출 자료랑 일치하는지 확인 해야 한다 일치 하지 않는다면 진행할 수 없다. (원천세 신고 자료를 통해 총급여액을 확인하고 기납부 세액이 정확하게 입력이 되어 있는지 확인 후 입력해야 한다)  그리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업로드 시킨다. 간소화 PDF 자료 외 자료는 직접입력한다   3. 세액확정 공제 항목에 맞는 요건을 확인하여 요건에 맞는 것만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세액확정한다   4. 마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즉 지급명세서)을 마감하고 제출하면 연말정산이 종료된다.       <연말정산 구조대에서 김현주세무사님께서 꼭 기억하라고 하시는 키워드 세가지 꼭 기억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1강은 끝 부분 말고는 어떤 강의가 진행될지에 대한 설명이 대부분입니다. 그 설명들로 하여금 강의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혹 제가 설명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많이 인용하고 싶습니다.^^   #1. 어떤 분들이 수강하면 좋을까요? * 연말정산 처음 배우는 사람 * 처음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구조를 다잡아 보고 싶은 사람 * 원천세에서 부터 지급명세서 일부분인 연말정산, 법인세, 소득세까지 연결해서 업무를 진행해보고 싶은 사람 #2. 우리에게 연말정산이란? 첫번째, 공제항목이 너무 많아 매우 복잡하다. 두번째, 공제항목 별로 적용요건이 달라 너무 어렵다. 세번째, 근로자별로 공제 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해야 하고 환급액이 적거나 추가 납부세액이 나오면 더욱 힘들다. #3. 우리의 목적, 그리고 이점 교육의 목적은 지식 또는 기술 습득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을 키우는 데에 있다. * 어려운 것을 쉽게 - 실무에 집중 : 어려운 이론을 외우는 것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 - 국세청 자료나 세무사님을 통해 공제 요건 등 잘 정리된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고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으면 된다. * 복잡한 것을 입체적이게 - 피벗플레이(한발을 축으로 삼아서 플레이하는 농구 용어) : 연말정산을 축으로 삼아서 플레이 해보자 * 스스로 연결할 수 있게 - 원천세신고 -> 연말정산 -> 법인세.소득세  - 연말정산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 연말정산 앞에 진행하는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고 지급명세서 일부에 속하는 연말정산 하고 이를 토대로 법인세 소득세를 진행하는 것이다  [강의 구성요약] 1.요약 : 연말정산 핵심을 요약해서 설명 2.연결 : 원천세 신고와 법인세 소득세 신고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고 왜 중요한지를 설명 3.구조 : 연말정산 구조에 대해 설명(프로그램도 함께) 보너스 : 국세청 잘 활용 1.요약 : 연말정산 핵심 #1 정의 : 연말정산이란? * 1년간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계산한 뒤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기납부세액)과 비교해 차액을 돌려주거나 더 걷는 절차이다. * 키워드 세가지 : 총급여, 세액계산, 정산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프로그램)로 세가지 키워드 분석 - 총급여 :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 세액계산 : 각종 소득공제나 각종세액공제를 반영하기 위해 오견이 맞는지 확인 - 정산 :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 비교 정산 **** 3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자. 업무 중 길을 잃더라도 3가지 키워드만 떠올린다면 좀 더 수월해 질 수 있다
*블로그 링크: https://blog.naver.com/cham301/222951271446     작년 12월| 업무 할일: 1월 업무를 알아보기 전, 전월(12월) 업무 할일이 뭐가 있었는지 다시 떠올려보자. 1. [원천세] 반기전환대상업체 확인 및 신고 (~12/31) 2.[결산] 실질자본금이슈업체 가결산 실질자본금이슈업체: 업종이 '건설업', '대부업'인 경우만 해당. 3. [결산] ~11월| 매출매입 스크래핑/ 통장/ 전표 입력/ 원장 맞추기       1월 신고일정|​ 1월에 세무신고 일정은 어떤 게 있지? 1. 업무 TIP 매월마다 세무달력을 활용하여, 이달의 신고일정을 미리 체크해두자. 2. 1월에는 부가세신고(2기확정)이 있는데, 이 때 '간이과세자' 신고도 잊으니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     1월 업무스케쥴| 그래서 1월에 할 일은 뭐가 있고 그 기한은 어떻게 설정하지? 1. 업무 TIP '신고일정'과 '업무스케쥴'은 다르다. 매월마다 중요한 할일을 1개씩 꼭 정한다.​ → (예) 1월| 하반기 귀속년도의 매출 확정 완료하기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소소한 노력들 (되도록 일을 2번 하지 않도록 하자)​​ 간이지급명세서, 일용직지급조서 제출을 원천세신고할 때 같이 처리 (제출기한 31일이라고 그때까지 끌지 않음. 31일경에 별개로 진행시 금액 체크를 또 해야하여 비효율적) 신고별 자료요청, 안내문 제작하여 발송하는 방법을 사용(구두로 그때그때 말하는 대신) & 안내 및 자료요청 위한 연락은 한꺼번에 일괄로 하기 (예: 원천세신고 납부서 전달시, 자료관련 확인할 게 있어 통화시) 2. (1일~10일) 연말정산표 제작 '연말정산표'란? 지급조서 제출시 금액에 이상 없는지 검토 위해 작성하는 것. 3. (25일~31일) 일용직지급조서 제출 확인,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확인 미리 제출을 끝내놨기에 이 때, '제출'이 아니라 '제출 누락 없는지만 확인'을 한다. ​ # 후기 1. 업무효율 높이기 위한 소소한 노력들, 나도 이미 실천하고 있는 방법들이갈래 뿌듯하다ㅎㅎ 2. 업무스케쥴을 특정기간별로 나누어 정리해둔 강의안을 보니, 해당기간별로 어떤 일을 해야할지 명료하고 그 일을 우선순위로 두는데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 현재 업무스케쥴을 월별 캘린더 양식으로 관리하고 있었는데 바꿔보는 것도 좋을 듯! ​     업무스케쥴 세우는 기준| 2월 신고일정인 업무인데 왜 그 업무를 굳이 1월에 할까? 1. 업무 TIP 전자신고 가능시기에서, 종료일이 아니라 시작일에 맞춰 일을 하자! ​ # 후기 1. 수강생이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을 강의에서 다뤄주셔서 좋았다. 또한, 덕분에 왜 이런 방식으로 하는지 그 방식의 목적을 파악할 수 있어 실행에 대한 동기도 생겨서 좋고! 2. 일의 마감기한을 신고 가능시기의 시작일에 맞춰 할 생각은 못 했다. 어차피 할 일이니 붙들고 있다가 마감시기즈음에 하기보다는, 서둘러서 여유있게 마무리하는 습관을 닮아야겠다고 느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