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최근, 세무서에서 모 업체 감가상각이 이상하다고 말씀해주셔서 급히 하나부터 열까지 확인했습니다. 아무래도 사용하는 프로그램에서 그냥 불러오는 자료로 바로 신고하다보니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2023년 귀속 분 신고할 때는 하나부터 열까지 확인은 제대로 하면서 신고 진행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산 완료 후 체크할 사항] 1. 법인 통장 미확인 내역 및 확인할 사항 체크 후 향후, 사후관리 결정.   1) 계정과목 단순화  > 입금(외상매출금), 출금(외상매입금)   2) 거래처원장 (-)부분 원인 찾기   3) 장기미수 거래처 관리 > 대손과 연결 > 법인세와 부가세 연관   4) (입금) 가수금과 (출금) 가지급금 규모 파악 2. 분기별 부가세 예수금, 대급금 정리 3. 인건비 신고 내역과 회계처리 금액 대사 4. 고정자산등록 누락 여부, 재무상태표와 금액 비교 체크  1) 미상각분 감가상각비 기말잔액 = 재무상태표 상 기말잔액 일치여부 확인  2) 무조건 정률X, 감가상각 방법 잘 체크!  3) 내용연수 무조건 5년 X  4)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서 회사계상액 일괄 수정 가능  5) 세액 감면 받을 경우,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반드시 한도만크 회계처리해야 5. 손익계산서상 각 계정별 내용 확인 후 세무조정 사항 스크린 6. 재무제표 마감 7. 최종 세무조정 완료 후 법인세 비용 계상 후 재무제표 재마감
최근들어 부가세와 관련된 문의가 꽤 많다.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에 관한 가산세에 대한 문의도 있고, 조기환급 문의도 있고.. 예정고지와 분납신청 등등 부가세와 관련된 업무가 생각보다 꽤 많다. 특히, 조기환급 등 특별한(?) 경우는 사장님들이 내용을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더욱더 확실하게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8강] * 용역의 공급시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ㄴ 사용수익일. 건물 준공일.  *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 장기할부조건부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년이상+2회이상분할. / 선역무제공 - 중간지급조건부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6개월이상. / 후역무제공 - 완성도기준조건부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후역무제공 **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발급시기 공급시기 특례)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필요적기재사항, *작성일자, 상호 등 - 공급시기 / 작성일자 / 발급일자 - 원칙 :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 세금계산서 발급일자 - 공급시기 특례 :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 발급가능.(선발급특례) * 선 T/I(사전발급) - 원칙 : 불가 -> 가산세 - 단,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때(대가 일부 또는 전부 받은 경우) 그 발급하는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 ㄴ 공급시기 되기 전 세금계산서 발급 후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대가를 받는 경우 ㄴ 공급시기 되기 전 발급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가능 (약정서로 확인되고 사이기간 30일 이내 등) * 후 T/I(사후발급) - 원칙 : 불가 -> 가산세 -> 지연 수령에 따른 가산세 문제 - 예외 : 재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ㄴ 월합계 T/I, 임의기간합계, 특정일 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