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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강 건설업의 부가세법상 공급시기에 대해 강의를 들었습니다. 주말이라 한 강의만 들었는데 내일부터는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세법 상 용역의 공급시기   -통상적인 공급 : 역무의 제공 완료된 때   -완성도 기준, 중간지급조건부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완성도 기준 지급의 요건 -공급자가 일의 완성도를 측정하고 기성고를 청구하며 공급받는 자는 기성고를 확인하고 대가를확정하는 일련의 행위가 있어야 완성도 기준 지급의 공급으로 볼 수 있음(기성청구 없는 경우X) -6개월 미만인 단기 건설용역이라고해도, 완성도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 시기임.   중간지급조건부의 요건 -기간이 6개월 이상 및 대가의 지급(3회 이상 분할) 기준으로 판단, 지급날짜, 금액이 구체적으로명시되어야함   준공일 이후 잔금 지급받기로 한 경우 -완성도,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해 건설용역 제공하고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 받기로 한 경우, 당해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이 완료되는 떄, 통산 준공일(사용승인일)을 의미    선발 급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지난이후 대가를 받더라도, 거래당사자 간 계약서, 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30일 이내인 경우
원래 완강하려던 목표 강의에서 잠시 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인즉슨.. 담당 거래처 중 식대비과세 적용하는 업체가 없다보니 식대가 제출비과세로 변경된것을 몰랐더라구요.ㅜㅜ 저는 보통 원천세 신고를 진행할때 프로그램에서 자동 불러오는 금액보다는 급여대장상 미제출비과세 제외하고 금액이 잘 들어갔는지 항시 확인을 하는 편인데요 신입직원분 원천세 교육중 신고서 작성을 하는데 원천세 신고서상 식대 비과세 금액이 자꾸 포함이 되는거예요...그래서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긴줄 알고 원인을 찾다보니.. 식대가 제출비과세로 변경이 됐던걸 제가 놓친거였어요..그래서 개정세법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급!! 2023년 개정세법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강의 내용에는 식대가 제출비과세로 변경됐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지는  않았지만 해당 강의로 인해 2023년 개정세법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되었답니다. (아주 좋은 선순환이죠?) 세무인 여러분! 우리모두 개정세법은 꼭!! 미리 확인하도록 해요~~ (저처럼 바보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위해..)     하단내용은 저 보기 편하려고 그냥 정리해두었습니다. 기억안날때 와캠홈페이지와서 다시 보려구용! ㅋㅋ   현금영수증 미가입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등 배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6%, 15%구간만) (23년 소득분부터) 6%:  1,200만원 -> 1,400만원 15%: 4,600만원 -> 5,000만원 법인세 세율 조정(23년 소득분부터) 각 과세표준 구간별 1% 인하 단순경비율 적용 수입금액 개정(23년 귀속 수입금액부터) 2400만원 -> 3600만원 *주의: 모든 업종에 해당하는것이 아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만 해당 접대비 명칭 변경(24년1.1 이후 부터) 접대비 -> 업무추진비 간주임대료 이자율 변경 연 1.2% -> 2.9%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수입금액 변경 종전 2억원 이상 -> 8천만원 이상 (2022년 공급된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을 기준으로 판단) 의무발급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면 계속해서 의무발급대상자로 봄 유튜버등 영세율 적용시 첨부서류 추가 국외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채널이름, url주소, 개설시기등)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기 반기에서 매월로 변경 인적용역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추가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