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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한다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일할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하지만 계산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연차대체로 서면합의 했었다 그런데 관공서의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의무화되었고 연차대체가 사라졌다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 근무수당 계산해야 한다 월급제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도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본다   42시간 근무 시 2시간은 연장근무,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소정근무시간(기본급)과 잘 구분해서 급여테이블을 작성해야 한다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 주휴 8시간 포함 시 7일에 48시간 근무 연 환산 시 48/7 X 365 월 환산 시 48/7 X 365 / 12 = 4.3452 따라서 48X4.34 = 208.xxx -> 209시간이 나온 이유     통상임금 :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실제 X) -> 연장, 휴일, 연차 수당 등 각종 수당 계산 / 기본단위는 시급 평균임금 : 총 근로의 대가(실제 O) -> 퇴직금 계산에 사용 / 기본단위는 일급 최저시급 X 209h = 최저월급 복리후생수당, 식대, 차량유지비 등을 고려해야 한다 -> 비과세 혜택은 받고 공제분은 고려하지 않아 최저시급 지급을 놓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공제항목 중 4대보험의 총합은 약 20%다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홈택스)를 참고 공제, 원천세를 모두 반영하고 남은 차인지급액이 직원 실제 지급액이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의 여부는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라 4대보험의 가입 여부와 상관 없이 근로 용역을 사용자에게 제공한 경우 상시근로자에 포함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 등 해고의 제한이 없다 다만 해고 예고(30일 전 해고 사유 등을 통지)는 반드시 해야 한다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30일 분 통상임금 지급)을 지급해야 한다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신고, 과세해야 한다 5인 이상인 경우 해고 예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연차휴가, 할증임금 등도 발생하지 않는다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한다 임금 / 소정근로시간 / 휴일 / 연차유급휴가 필수 기재 임금에는 구성항목, 계산방법(일할계산 등), 지급방법(현금, 계좌)이 기재되어야 한다   임금 계산방법은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일할계산이 원칙이다 입사일이 1일이 아닌 경우도 일할계산 일한 날 / 그 달의 일수(휴일도 포함한다)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이며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예고규정이 미적용된다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나 단순노무직종인 경우는 감액이 불가능하다   근로시간이 가장 중요하다 법정 근로시간 : 1일 8시간, 1주 40시간 소정 근로시간 : 법정 근로시간 내로 근무하기로 약속한 시간 -> 사대보험 적용여부는 소정근무시간으로 판단한다 연장 근로시간 : 1주 12시간 한도 -> 할증임금이 발생하고, 소정근로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적용된다 야간 근로시간 :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 근무, 소정근로시간=할증임금으로 지급 휴게시간 : 8시간 당 1시간, 4시간 당 30분 지급해야 한다(대부분 점심시간) 출퇴근 전 대기시간인 경우 준비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된다(사용자의 업무 지시를 받는,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 주 6일제인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명시한다(토요일 근무 시 연장근무에 해당, 할증임금 지급해야 한다)   주휴일 : 1주일 개근 시 1일 유급휴일(토요일이나 일요일로 지급, 요일 무관) 1주 소정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해당(4주 60시간) 주휴시간 계산은 비례식 사용, 40 : 8 = 30 : x x = 6  
1. 근로기준법 기초상식  5인미만 사업자는 해고의 자유로움이 인정 됨 할증임금이 붙지 않음  해고 예고 시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만약 통지하지 않았다면 30일분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함)  2. 근로계약서  서면으로 명시, 교부해야 함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을 작성  임금은 회사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일할계산이 원칙  수습은 최대 3개월(수습기간이 지난 후 채용을 하지 않으면 해고에 해당)  3. 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임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내 근무하기로 약속한 시간  일주일간 12시간 한도 연장근로가 가능함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 야간근로시간임  휴게시간은 8시간당 1시간 4시간당 30분을 보장해야 함  자유롭지 못하다면 휴게포함 X  통제 X → 휴게시간  주 6일제 경우 토요일은 연장근무로 봄  4. 주휴일  1주일 개근 시 1일 유급휴일(요일 무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 할 경우(소정근로시간)  5. 휴일  법정휴일- 근로자의 날, 주휴일  약정휴일- 공휴일  6. 포괄임금제  연장근무등 포함 계약(노무사님 강의 참고)  초과근무수당을 미리 고정적으로 지급(연장근무가 빈번한 사업장)  실제 근무시간을 미달하더라도 고정적인 수당 그대로 지급  7. 월유급근로시간 계산  주 42시간 계산  42시간 중 2시간 연장  40시간+8시간(주휴시간) X 4.34주= 209시간  2시간 X 4.34주= 9시  8. 통상임금, 평균임금, 최저임금  통상: 사전적 의미(지급 전), 시간급, 기본급  평균: 사후적 의미(지급 후), 일급, 지급임금총액  최저: 2023 기준 9,620원 X 209시간= 2,010,585  9. 급여테이블 작성  최저임금이 넘는지 확인  공제항목- 회사 약 11% 직원 약 9%  간이세액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