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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표 - 부채는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부채 : 은행대출, 회사채 # 가계부채, 국가부채로 위기감 조성 -> 자산쪽도 같이 봐야 함 # 금융부채와 비금융부채 구분 필요 - 금융부채는 이자가 과도하거나 만기가 짧으면 불리한 부채 - 비금융부채, 가령 선수금은 미애릐 수익이 확보된 것이고 이자도 안고가기에 유리한 부채   *자본 - 자본금이 10억미만의 소규모회사의 경우 혜택을 부여함   5. 재무상태표_투자활동(자산) 본격적으로 투자해서 사업을 세팅해보자   조달자금의 투자   - 매출채권 :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채권(외상으로 팔아서 발생하는 채권) -> 대손충당금 설정 이슈 - 재고자산 : 상품, 제품 등 -> 평가충당금 설정 이슈, 세무조사 시 주요 항목(철저한 관리필요)   유, 무형자산 - 유형자산 :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 -> 자산vs비용 이슈 ex) 비품 과 소모품비, 감가상각이슈 (세법)과밀억제권역 외 투자세액공제 - 무형자산 : 물리적 형제가 없는 자산, 영업권, 특허권, 상표권 -> 자산인식 이슈   %차는 엔진빨, 사업은 유/무형자산빨   재무재표에 대한 한발 더 다가가는 기분입니다 짧지만 핵심만 짚어줘서 이해가 잘되네요    
1.과세대상거래 1)과세대상거래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공급자가 공급 받는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 납부 -재화의수입: 사업자여부를 묻지 않고 세관장이 징수하여 납부(소비지국과세원칙) *납세의무:공급자  담세의무:소비자   **과세거래판정사례  -면세사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로부터 사무실로 사용하던 건물을 구입 =>과세대상거래  -면세사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로부터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동차를 매각 =>자동차는과세, 병의원면세자동차 => 특례면세대상거래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사용하던 소형승용차를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에게 판매 =>면세   1.공급하는자 기준으로 생각 법률관계를 파악!(누가 사고 누가 팔았는가) 2)부가세과세여부판정 -대가관계의 유무에 따라 부가세 과세 대상판정 **과세거래판정사례 -온라인 게임에 필요한 사이버 화폐인 게임머니(재화)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것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물로 제공하고 담보물 제공에 따른 대가(과세)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 특수관계자는 대가가 없어도 과세O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차 기간 만료 후 명도소송 등 실질적인 임대용역의 대가로 받는 대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주의. 영업권, 특허권-기타소득,사업소득) -재화가 망실 멸실된 경우 -파손 훼손 도난에 의한 손해배상금 =>과세거래x -계약상 법률상 원인이 없이 받는 손해배상금 =>과세거래x -해약에 따른 위약금 손해배상금 =>과세거래x -게임머니 vs 가상화폐  **대법원판례 온라인 게임에 필요한 사이버 화폐인 게임머니를 게임제공업체나 게임이용자로부터 매수한후 이를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다시 다른 게임이용자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게임이용자로부터 중개업체를 경우하여 지급받은 경우 게임머니는 재화에 해당하고 게임머니 매도거래는 재화의공급에 해당한다 => 부가세거래O -가상화폐는 재화로 보지 않음 => 부가세x
    1.    판매관리비 1)    지급수수료 -    사업소득내용 2)    광고선전비 -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한 경품이 맞는지 확인(접대비성 내용) 3)    대손 상각비 -    대손 기준일 확인 4)    무형자산 상각비 -    영업권 – 5년 상각, 정액법 -    특허권 – 7년 상각, 정액법 5)    외화 환산이익 6)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7)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8)    외환차손 -    해외계좌 보유 시 신고해야함 9)    지분법 손익 -    해외 자회사 및 해외 지분 투자시 10)    국가지원 수입 2.    당기순이익 1)    당기결손 -    소급결손금 여부 확인 필요 3.    재무상태표 1.    보통예금 1)    보통예금     해외계좌 여부 확인 필요 2)    기타예금 적금시     단기매매증권 평가 여부 3)    단기매매증권     지분법 확인     해외 주식의 경우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배당소득 확인 – 원천세 4)    미수수익     전기 미수수익이 1기수간 회수되지 않으면 상여 처분 5)    선납세금     전기 선납세금은 법인세상 원천세 여부 확인 필요 4.    비유동자산 1.    기계장치 비품 등 1)    고정자산 처리 목록 확인 필요 2)    감가상각 및 내용연수 확인 필요 2.    유동부채 1)    단기차입금 3.    비유동부채 1)    장기차입금 2)    퇴직급여충당부채     세법상 부인 여부 확인 필요 4.    자본금 1)    자본금     등기부등본 확인필요     직적연도와 당해년도 차이->주식등 변동사항 명세서 확인 필요 2)    이익준비금     배당소득 처리 여부 확인 + 당해년도 배당소득 여부 확인 3)    결손금     결손금은 세법상 결손금과 항상 같을 수 없음     결손금 있을 시 세법상 이월결손금 판단 필요 이렇게 결산체크리스트 수업도 끝이 났다. 작년보다 더 든든한 마음으로 결산에 임할 수 있을 것 같아 안심이 된다. 대충 작년에도 있었지 하면서 넘어갔던 때와는 달리 이제는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 갈 수 있을 것이라 믿고있다. 역시 틀리지 않고 꼼꼼하게 업무를 해야지 나중에 할 말이 많아진다. 급하다고 대충하지 말고 꼼꼼하게 챙기는 습관을 들여야겠다!      
포괄양수도시 구비 서류 1. 이사, 감사 :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등본) 각 1통 -> 1인 주주,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회사를 설립할 시 여기서 감사는 주주가 아님 2. 발기인(주주) : 일반 도장, 기본인적사항 3. 발기인(주주) 대표의 예금잔액 증명서 1통 4. 정관 및 회의록   주의사항 - 설립 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이사 또는 감사 1명 선임 -> 설립 후 해임 가능 - 이사가 1명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 대신 사내이사로 기재됨 - 은행에서 잔액증명서를 발급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서류가 작성됨   법인사업자 설립 과정 1. 사업양수도 계약서 작성 (법인 설립 등기 후 사업자 신청 전에 작성 되어야함) 2. 법인 성립신고서와 사업자등록 신청 3. 4대보험 명단 이관 (퇴직금도 정산하고 넘길지 승계할지 결정) 4. 개인사업자 자산, 부채, 영업권 인식     - 자산의 경우 감정이 필요한 자산을 제외하곤 장부가액이 타당함     - 부실채권을 누락하면 포괄양수도로 보지 않고, 포함하면 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니 가급적이면 개인사업자에서 대손처리 하는 것이 좋음 5. 개인사업자 페업 6.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 부가세 신고시 사업양도신고서를 같이 제출 7. 대표자 급여설정   계약서 작성시 유의 사항 1. 개인 사업자가 결산 전이라면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은 추후 가액을 산정하겠다는 특약사항을 넣으면 좋음 3. 포괄양수도는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음 4. 영업권의 수입시기는 전환하는 연도에 수입으로 잡고 해당 연도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기납부세액을 반영하지 않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음   법인 사업자 전환 후 관리 1.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대상자였다면 전환한 법인은 3년간 성실신고 대상 법인이 됨 2. 통장 관리 하는 법 알려주기(대리인이 일하기 편함...) 3. 자금회수방법은 다양하니 대표자와 충분히 상의     - 급여     - 배당     - 퇴직금     - 이익소각     - 금융상품 드디어 법인 전환의 과정이 끝났습니다!!!! 해당 강의까지 계속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만큼 중요하니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법인 전환을 해 본 적은 있지만 곁에서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법을 몰랐는데 이번 기회에 알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당
법인 전환의 총 과정 의사결정 - 자료준비 - 법인 설립등기 - 계약서 재작성 - 사업자등록   의사결정  - 상호 : 같은 도시내에서 중복으로 할 수 없으니 체크하기 - 자본금 : 경우 너무 적은 금액이면 대출에 불리할 수도 있음, 자본잠식의 가능성이 높아짐 - 주주구성원 : 가족들로 하면 인당 금융소득은 2천만원까지 비과세이니 자금회수를 보다 쉽게 할 수 있음 - 개인 사업장의 손익 체크 : 영업권의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 하지만 영업권 금액이 크거나 손익이 크면 개인사업자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높아짐 - 명의 변경 절차 확인 : 도메인, 카드 단말기 등   자료준비 - 잔액증명원 : 설정한 자본금만큼이 대표자 개인 계좌에 남아있어야함   계약서 재작성 - 법인이 설립되었으니 법인 명의로 계약을 할 수 있음 - 사무실이 임차일 경우 사업자 등록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임대인과 법인 명의로 계약서를 재작성 또는 개인 대표자가 법인에게 전대를 주는 걸로 계약서 작성(이때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함)   감정평가 -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어느정도의 가이드에 맞춰 영업권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이 좋음(가감정 받기) 들으면 들을 수록 너무 만족스러운 강의입니다!!! 법인 전환에 관심이 있다면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세무사님이 설명도 쉽게 해주셔서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학원업 <설립절차> 신규설립-임대차계약-인테리어공사-교육청서류접수-등록증교부-사업자등록 <서류검토> 교습과정, 면적기준, 건설용도, 직통계단, 시설설비기준,소방시설기준, 유해환경업소등 관계법령에 의한 현장 적합여부 확인 (시설기준 부적합시 보완요청) *학원은 교재판매가 안됨 *서점업(서적및잡지소매업 523511,523521등)-예전에만가능 *신규설립한 학원이라면? -세금에 대한 이해도가 낮음,꼼꼼한 안내 필요 -비품 구입 및 인테리어관련비용 세금계산서 수취안내 -인건비 신고의 중요성(전체비용중 50~70%)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신고되는경우등 안내 *문화상품권 구입비용 -보통 편의점 구입/거래 영수증으로 경비처리(접대비로처리) -접대상대방을 기록하여 리스트로 준비 *포괄양수도로 설립한 학원이라면? -거의대부분 과리금 지급함, 권리금 처리여부합의 -기존직원(강사)승계하는경우, 꼭!! 퇴직금 승계여부 확인 -교육청에 서류접수 후 등곡증 수령까지 1주일소요 *상가를분양받아 학원으로 사용하는경우, 건물분 부가세 공제안됨 *연납학원비 미리받은금액 = 선수금(부채) 재무제표 영향(미리협의) 은행등 대출에 영향있음 당해년도 익금불산입, 다음해 익금산입 <인건비신고 주의사항>(세법VS학원법) -학원강사 940903   학원법에서 학원강사는 전문대졸이상의 학력이 필요함/교육청등록 -무자격강사는? 교육청에 등록못함 /940909로 신고 -E-2비자(회화만을 위한 원어민강사)소지한외국인 강사의 인건비신고 미국, 캐나다,영국,뉴질랜드등 나라가 정해져있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근무지 확인가능 ->기본적으로는 근로소득신고(원칙은 근로자여서 4대보험신고)  /예외적으로 사업소득신고 (처음 입국시에는 근로소득으로신고하고,이직을 하는 경우나 프리랜서 근무하는 경우 프리랜서도 가능) -E-2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강사를 위해 지출한 사택비용 (임대차계약서 및 이체증) -사업소득자 신고자 퇴직금 ->사업소득으로 신고 -강사료(사업소득)표준손익계산서상 인적용역비로 (코드 56)반영 <비용처리시 주의사항> -도서인쇄비 : 인쇄비용(계산서 수취)/도서판매매출액 작성주의 -권리금: 신고된 권리금인가 확인/ 영업권계상시 무형자산 5년 정액법으로상각(잔존가액=0 제로임) 학원법 VS 세법의 차이를 정말 꼼꼼히 알려주셔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은 수업입니다.
법인 전환의 방법은 총 4가지가 있다. - 세감면 사업 포괄양수도 - 세감면 현물출자 - 법인신설 개인병행 - 일반사업포괄양수도   그 중 일반사업포괄양수도에 대한 설명이다. 정의 : 해당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타 사업자에게 승계하는 것이며 사업자만 변경되고 사업 내용의 동일함은 지속됨 부가세 : 대가를 지불하고 획득 가능한 물질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비과세 됨   포괄양수도를 진행하는 경우 따라오는 것이 영업권임 영업권은 권리금과 비슷한 것임 하지만 법인 전환은 말 그대로 개인 사업을 영위하던 사람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수관계의 성격을 띄고 있어 권리금이 아닌 영업권으로 책정함   영업권의 효과 - 법인 : 자산으로 감가상각 가능 - 개인 : 영업권의 가치만큼 자금회수 가능 -> 기타소득으로 60% 경비처리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소득세 신고 필요)   영업권 평가 방법 - 감정평가 - 상증세법상 영업권 평가 특수관계의 형식을 띄고 있어 시세에 따라 금액을 책정하기 보단 위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책정해야 함 두가지 방법 중 감정평가가 영업권의 가치가 더 높게 평가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 방법을 선호 오늘은 4가지의 법인 전환 방법 중 일반사업포괄양수도에 대한 내용이었고 영업권을 평가하는 방법을 처음 알게 됐다. 그동안 일 해오면서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는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 강의를 통해 알게 되어서 지식이 +1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