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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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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찐 결산 강의를 마무리 하고 새로운 강의를 찾다가 현재 필요한 내용으로 강의 검색을 했습니다. (퇴직연금, 결산) 퇴직연금은 노무 판례쪽 강의였는데 다음에 참고해서 들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 강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강의에 대해 정리해 주시는데, 초보자가 할 수 있는 실수에 대해서 잘 짚어주실 것 같아 앞으로의 강의가 매우 기대가 됩니다.          3년차 이하 초보자도 간단히! 단숨에! 배우는 법인조정 노하우  1. 재무제표 확정하기  1) 세무사랑에서 입력 창구와 데이터와 확인 메뉴는 따로 있다. -입력한 데이터를 꼭 장부로 확인하고 검증하는 습관을 들이자 -합잔과 매입매출장/거래처원장/계정별원장 보는 연습을 하자  2) 외감 대상이 아니라면 8할은 결산이다. -결산만 잘 되어 있다면 법인조정은 형식적인 절차만 남은 것이다. -핵심은 법인통장 맞추고 거래처와 소통하기 *결산 완료 후 체크할 사항은? a. 법인통장 미확인 내역 및 확인할 사항 체크 후 향후 사후관리 결정 b. 분기별 부가세 예수금,대급금 정리  c. 인건비 신고 내역과 회계처리 금액 대사  d. 고정자산등록 누락 여부, 재무상태표와 금액 비교 체크  e. 손익계산서상 각 계정 별 내용 확인 후 세무조정 사항 스크린  f. 재무제표 마감 g. 최종 세무조정 완료 후 법인세비용 계상 후 재무제표 재마감   
법인소득세 계정과목, 유형, 증빙, 주의사항  매출, 매출, 부가세과표증명원, 증빙과 일치 필요  매출원가, 비용, 기말재고자산, 증빙과 일치 필요  인건비, 비용, 원천세, 신고내역 증빙과 일치 필요  복리후생비, 비용, 인건비 대비 적정성 확인, 직원이 없는 경우  통신비, 가스수도료, 전력비, 비용, 매달 반영되었는지 확인  임차료, 비용, 임대차계약,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  보험료, 비용, 보험증권, 피보험자가 임직원인 경우 보험 가입자와 수익자 법인인지 확인  차량유지비, 비용, 차량관련증빙, 차량별로 관리해야 한도 계산 가능  경상연구개발비, 비용  운반비, 비용  감가상각비, 비용, 고정자산관리대장과 일치하는지 확인  소모품비, 비용, 100만원 이상 고가의 소모품 구매내역 용도 확인  이자비용, 비용, 원리금상환내역서, 업무관련 차입 맞는지 확인 현금, 자산, 실제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 혹은 100만원 이하 처리  보통예금, 자산, 통장거래내역, 증빙과 잔액 일치여부 확인 외상매출금, 자산, 거래처 잔액, 증빙과 잔액 일치여부확인  부가세 대급금(예수금), 자산(부채), 부가세과표증명원, 증빙과 잔액 일치여부확인  가지급금, 자산, 기중 가지급금, 가수금 등 한 계정으로 관리 후 결산시 계정정리 필요  유형자산, 자산, 고정자산관리대장과 일치여부확인 무형자산, 자산, 고정자산관리대장과 일치여부확인  임차보증금, 자산,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과 일치여부 확인  외상매입금, 부채, 증빙과 잔액 일치여부확인 미지급금, 부채 예수금, 부채,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국세납부내역, 증빙과 잔액 일치여부확인  장단기차입금, 부채, 원리금상환내역, 증빙과 잔액 일치여부확인  미지급세금, 부채,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국세납부내역, 증빙과 잔액 일치여부확인 치킨집 예시
법인세 신고하면서 세액 감면은 늘 하던 것만 하다보니 놓치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는거 같아 강의를 듣게되었다 2년전에 좀 챙피한 얘기지만 인터넷매출을 하는 업종 사장님이 우리는 5년간 소득세가 없잖아요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난 대답을 잘 못했다 왜 없는지 몰랐기 때문이다 ㅠㅠ   그 사장님은 청년 창업중소기업자로 통신판매업을 하고 수도권과밀억제전역에서 하시기에 100% 감면이였던 것이다.   창업감면의 업종요건은 광업, 제조업, 수도.하수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미용업, 학원, 음식점업등 이 있는데 세무사님은 한국분류표에 세분류 확인하라고 하셨다.   그러고보니 빵집을 운영하시는 분도 업종이 음식점업으로 되어있으면 감면이 되겠다.   그 밖에 에너지 신기술중소기업, 신성장 서비스업등 창업감면에 속하는 업종도 있으니 꼼꼼히 공부해야겠다   창업으로 보지 않는경우는 1. 합병, 분할등을 통해 기존 사업을 승계하거나 기존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전환하여 새로운 법인 설립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과 같은 종류로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사장님들이 위의 사례로 창업인지 아닌지 따지는 경우가 많았다. 잘 확인하여 사장님들과 이런일로 오해가 없게 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