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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입력하기 ● 기존 + 퇴사 : 퇴사자 발생시 : 사원등록 - 기초자료 - 퇴사일자 입력 (이름이 파란색으로 바뀜)                         급여자료입력 - 전월데이터복사 - 급여 일할계산분 수기로 입력 -                         소득세,지방소득세 없어짐 / 국민연금 금액 수기변경,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정산액 있을 경우 입력해주기( 거래처에서 준 급여대장 보고)                         오른쪽 상단 - 중도퇴사자소득세간편반영 - 소득에 반영 클릭                    연말정산관리 -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확인 ( 퇴사한 달에 소득세 없는지 확인                                                                          &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중도 클릭해서 나온 납부세액과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인쇄 (인쇄형태 : 소득자보관용) - 급여대장과 같이 거래처에 전달하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인쇄                   급여대장,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깨> 퇴사시 필요 서류 3가지 - 급여대장,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적> 1년 이상 근무자 퇴직금에 대해 거래처에 물어봤을 때 퇴직금을 얼마를 줘야되는건지 알려달라고 하면 무조건 노무사를 통해 알아보시라고 안내드리는게 아니라 프로그램에서 퇴직소득관리 - 퇴직금 산정 - 오른쪽 상단 설정 - 퇴직금 계산유형:일할(노동부) 에서 확인하고 "프로그램 기반으로는" ~~ 입니다 ! 라고 말씀드리기 (최근 3개월 급여 기준으로 반영되는데, 만약 상여가 있을 경우엔 회사에 해당금액을 반영할지 여쭤봐야 함) 추가로 구체적인 질문을 하실 경우 그 부분은 노무사 통해서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기
급여구성 - 과세,비과세(기본급여 및제수당) - 4대보험,소득세(공제) =세후지급액(차인급액) 과세,비과세 구분 과세보단 비과세를 외우자 비과세 -식대여건 -자가운전보조금 여건 프로그램 입력시 - 과세구분 중요 급여대장 작성시 - 과세합, 비과세합 확인 4대보험 - 근로자는 산재보험이 빠짐 - 급여대장에는 근로자만 나옴 - 4대보험 요율및 고지서별로 나눔 - 1일입사가아닌경우 국민연금 안나옴 - 대표자는 고용보험없음 - 1월달 건강보험료율 인상 있을수있음 - 4월달 연말정산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변동 - 7월달 국민연금 소득변경의달 4대보험 프로그램 입력시  - 요율로 자동계산, 재계산이용  - 국민연금만 제외  - 사원등록 탭에서 입력칸에 따라 산출 (3) 소득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2023년 2월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확인 - 부양가족수 확인 - 중소기업취업자 확인 * 신청서제출후 적용할것 - 2월변동->연말정산 반영으로 인한 급여변동 소득세 프로그램 입력주의사항 - 소득세재계산 실행함 - 부양가족수에 따라 다름 확인할것 급여대장 작성 - 지급액,공제액 입력 - 프로그램 입력시 합계액 확인 - 백데이터 자료와 프로그램과의 차이 확인(3회) - 미숙할 경우 안되는 부분 체크, 사수랑상의 복습 1. 업체현황표 확인  (고요, 매월, 동일, 근로/사업/기타, 급여대장부,25일,메일) 2-1. 자료요청-변동없음(전원데이터복사) 3. 상여 지급시  - 전월데이터 복사(변동시입력),상여분 반영  - 포함후 고용,소득세 요율적용 4. 신규입사자있을경우  - 이름,주민번호,기본급,비과세,입사일  - 전월데이타 복사후 추가입력  - 중도입사경우 국민연금X, 건강,장기 4월달 묶어서 신고 5. 기존직원 기본급 변동  - 변동사항 입력  - 건강 고용 소득세 변동  6. 퇴사자 발생  - 사원등록 변경  - 이름 퇴사날, 퇴직급 지급여부  (프로세스)  퇴사-퇴사월급여입력-중퇴자중간정산-정산소득세급여대장반영 -퇴직금-퇴직금 퇴직소득세 공제 퇴사자급여명세서 퇴직자 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종류  회사지급(퇴사전 3개월급여-소득신고함)  퇴직연금DB(퇴사전 3개월급여-소득신고함)  퇴직업금DB(매년연봉1/12 -소득신고안함) (4)일용근로자 -근무조건 3개월 미만(건설1년미만) -급여조건 시급,일당 (주15시간이상시 주휴수당) -4대보험 고용산재,의무가입  국민건강,연금(1개월이상,8일,60시간이상,220만이상) -비과세 150,000원이하 -소득세 15만*2.7%*근무일수/소액부징수(187,000) -연말정산(완납적징수) -일용직신고(원천세신고-10일,일용직지급조서-말일,근로내용확인신고서-15일) 실무  1개월넘을대,8일,60시간근무시 4대보험안땔방법  - FM으로신고후 납부  - 초단기근로자, 단시간근로자  - 8일이하 60시간 근무이하 세금신고용 신고서 만듬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일용직 급여지급명세서 -시급직 급여대장(시급확인) -일급직 급여대장(근무일확인) 일용직프로그램 입력시  - 일급,시급 확인 필수  - 4대보험 대상자임 단 고용보험만 해당하는경우 많음  - 일당에 따라 비과세적용  - 15만이상일경우 차액에 요율적용  - 187000원일경우 결정세액 999원(소액부징수)  - 단 다른날과 합계액으로 천원이 넘으면 청구됌  - 급여정보에 매일지급,일정기간지급  - 악용시 세무대리인 책임   에 대하여 수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급여 구성 : 기본급여 및 제수당(과세,비과세) - 공제(4대보험,소득세) = 차인 지급액(세후월급) 1. 비과세 : 식대, 차량유지비, 보육수당 등  2. 과세 : 기본급, 근속수당 등 4대보험  국민연금 : 2일 이후 입사시 입사한 달에는 X  건강보험 : 고지서대로 공제 + 3월달에 정산 / 요율대로 -> 정산X 고용.산재 : 법인대표자X 개인대표자는 급여대장 자체를 만들지 않음 지난 달이랑 4대보험이 다른 이유 1월 - 건강보험료율 인상으로 변동이 있을 수 있음 4월 - 3월 연말정산으로 인해 변동이 있을 수 있음  7월 - 국민연금 소득 변경의 달. 요율로 재계산시 국민연금은 자동계산X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홈택스 - 원천세신고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예외 : 1.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세 상이         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청년, 고령자 등)         3. 2월에는 연말정산 반영&간이세액표 변동으로 인해 변동이 있을 수 있음. 4대보험고지서 vs 4대보험 요율 국민연금은 둘 다 동일 건강. 고용 => 고지서금액대로 하고 4월 연말정산분 반영 vs 요율대로 매달 하고 정산은 하지 않음 퇴직자 발생시 => 고지서대로 한 경우 퇴직 처리 후 정산분 반영 vs 정산X 근로소득세 => 간이세액표 기준이나 조절은 가능함. ● 급여대장 작성 총 지급합계 일치 / 공제 합계 맞추기 사원등록 시 이름, 입사일, 주민등록번호 받기  행동가이드! 1.급여대장을 입력할 백데이터 자료에 지급합계 총금액을 기록 2.백데이터 자료를 토대로 프로그램에 입력 3.지급합계 & 차인지급액합계 가 내가 가진 백데이터 자료와 맞는지 확인 4.금액이 안맞을 때는 백데이터자료오 안되는 부분을 체크해서 사수에게 물어보기 ● 급여 신고자료 요청시 1.전달 급여와 변동없을 때 : 귀속 지급 조회 -> 전월 데이터 복사 -> 차인지급액 확인  2.전달 급여+ 전직원 상여 지급시 : 귀속 지급 조회 -> 전월 데이터 복사 -> 급여 변동사항 입력하기 (상여 탭). 상여는 보험료 및 소득세 변동이 생김! 3.신규 입사자가 있을 경우 : 신규입사자 입력자료 체크 - 이름, 주민번호, 기본급 및 비과세항목, 입사일 ( 사원등록 추가 )   -> 귀속 지급 조회 -> 전월 데이터 복사 -> 급여 변동사항 입력하기 & 입사자는 해당월 일할 급여계산(기본급/해당월 일수 * 근무일수 ) 4. 기존직원 기본급 변동 있음 : 귀속 지급 조회 -> 전월 데이터 복사 -> 급여 변동사항 입력하기 ( 변동직원 기본급 변경) . 2대보험(건강,고용) 및 소득세 변동 있음  전월 중도 입사자의 월급도 수정입력 5. 퇴사자 발생 : 사원등록 변경 ( 퇴사날짜 , 퇴직금 지급 여부 )                      퇴사 -> 퇴사월 입력-> 중퇴자 중간정산(소득세) -> 정산소득세 급여대장 반영                     퇴직금 -> 퇴직소득세 공제                     퇴사자에게 퇴사월 급여명세서 , 퇴직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퇴사한 소득세 기재),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공  퇴사월 일할 급여 계산해서 수정입력 /* 1.퇴직금을 직접 퇴직연금 - 2.DB형 - 퇴사전 3개월 급여              3. DC형 - 매년 연봉의 1/12 , 근로자가 운용할 수 있음 ● 일용근로자 근무조건 : 아르바이트 / 3개월 미만( 건설업 1년 미만) 급여조건 : 시급,일당 / 최저시급, 주휴수당 ( 주15시간 이상) 4대보험 : 고용 산재 의무 가입 .               국민연강,연금 : 1개월이상 8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무시 or 월 220만원 이상. 비과세 : 15만원 이하 소득세 : (일급-15만원) * 2.7% * 근무일수 (소액부징수 187,000원) 연말정산 :  X. 완납적 분리과세(소득세를 내고 나서 추후 정산 안해도 됨) ※ 소액부징수란? 원천징수세액 천원 미만이면 소득세 징수 X  일 급여액이 187,000원 이하(결정세액 999원)인 경우 X 일당을 한번에 지급시 일 일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징수 ( 합계가 천원이 넘어가기 때문) ● 일용직 채용시 10일 : 일용직 원천세 신고  말일 : 일용직 지급조서 제출 15일 :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고용. 산재보험을 위해 ) &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함 근무기간 1개월 넘었을 때 or 4대보험 대상자일 때  => 1. FM으로 신고 후 4대보험 납부.       2. 8일 이하 60시간 근무 이하로 세금신고용 신고서를 만듦. (사무실마다 다를 수 있음!!) */ 일용직사원등록 - 일급직 시급직 구분. 매일지급 일정기간지급 구분.  
사업장 가입 자격취득 신고서 - 개인 1명 입사시, 개인 사업자    1.고용, 산재 : 월평균 보수, 취득일, 주 근로시간 2. 국민연금 : 소득월액 / 취득일/취득 월 납부 3. 건강보험 : 소득월액 / 취득일/ 피부양자 4. 대표자 :ㅡ고용 산재 제외. 동일하게 입력  -> 1일 입사를 제외하고 월중  입사자가 있는 경우 입사월의 보험료납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납부하지 아니하고 고용, 산재는 일할  계산하여  납부한다.  -> 취득일(소득월액)은 입사일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한 월평균 급여) 로써 2일 이후 입사한  경우 국민연금은 취득월 납부 희망(1) 미희망(2) 여부 기재   사업장 탈퇴/상실신고서 업무요령  1. 사원등록 2. 보수총액 확정 3. 중도퇴사자 정산 4. 상실사유 확인 5. 사업장 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작성 6. 사업장 탈퇴 신고서 작성.       - 직원 1명 퇴사시 (개인 사업자) 1. 고용 산재  : 상실사유/구체적 사유 2. 국민연금 : 상실부호(사용관계 종료_) 3. 건강보험 : 상실부로 ( 퇴직) -*상실 사유 작성 유의 ( 권고 사직 등)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 건강 보험 , 고용 산재 보험 : 연말 정산 계약직> 정규직 전횢시, 일자리 안정자금 등  *사업장 내용 변경 -> 상호,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팩스번호, 우편물 수령지 등          사용자 (대표자/공동대표자 변경), 사업장 내용 *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 자격 취득일, 주민번호, 자격상실일자 등 성명,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서 -> 고용산재(근로복지공단) 일용직 대상, 근무일 정정 , 취득일, 상실일, 소정 근로 시간 등.           
지금까지 놀아서 걍 포기하려다가 오랜만에 단톡 들어가봤더니 선물이 ! 있었다 메이트조이님 감사합니다 ( ^◡^)っ ♡ 잘마실게요 ! 기분 좋아져가지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 ! 수강인증 3일밖에 안했지만 수강후기 매주 쓰고 매일 인증하면 80퍼 가능할 것 같다 힘내쟈 !! (*•̀ᴗ•́*)و ̑̑ 직원퇴사 - 퇴사일자, 퇴사사유 (자진퇴사일 경우 사직서를 받는게 좋음) 사대보험정산 - 고지금액으로 정산을 해왔으면 정확한 고지금액을 알수 없음 -> 이거 그래서 전에 ㅠㅠ 거래처에 원징 보내줬는데 고지금액 달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알수없었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 ! 퇴직금 - 1년이상 근무자, 1년이상 재직했으면 퇴직금 지급할지 여쭤보기 새로운 거래처 담당했을때 퇴직연금 가입여부, DB형 DC형인지 파악하기 3/10일까지 중도퇴사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 원징영수증 제출 요율기준 - 그대로 요율 곱해서 공제 납부기준 - 정산급여를 급여대장에 반영할지 말지 결정세액 - 최종적으로 근로자가 납부해야할 세금 결정세액이 0이면 그동안 납부한 금액만큼 차감징수세액에 -로 나와서 환급 나오는 만큼을 급여대장에 반영해서 보내줘야 함 ! 15일 전에 퇴사신고 - 다음달 고지서에 (10일) 반영 15일 후에 퇴사신고 - 다다음달에 반영 건강보험이 얼마 추징될지 미리 알수가 없음, 급여인상이나 상여로 추가납부가 예상되는 경우엔  환급세액이나 급여의 10~20만원정도를 미리 지급하지 않고 보류했다가 사대보험 정산이 되는 시점에 추가납부가 나오면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한꺼번에 지급 ! -> 이렇게되면 다음달이나 다다음달에 다시 줘야하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가..? 저렇게 말하면 근로자가 왜 퇴사하고 바로 안주냐고 사기라고 그럴 것 같은데 저걸 어떻게 말하지 ㅠㅠ 모르겠다 걍 바로바로 나오면 좋겠다 건보공단,, ,,, ,,, 사수님이 알려줬던 내용 또 나와서 복습도 되는 것 같고 좋았구 궁금했던 내용들도 있어서 듣길 잘 한것 같다 오늘은 집중해서 들어서 좀 뿌듯 ! 밥먹고 와서 또 들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