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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Ⅰ. 결산실무                                             1. 준비절차–자료요청: 반드시직전년도결산내용확인이필요                                       내용 확인내용 및 비고 사항 요청자료 회사피드백 준비절차 자료 요청사 항 회계기간 법인세기간설정->세액차이발생       등기부등본 불필요 감가상각기간영향조정               전표반영여부영향                 주주명부 주식변동사항명세서확인         주주명부   필요 통장 당해연도해지한통장확인         거래내역엑셀 불필요 직전년도잔액맞는지확인               이자 등 이자배당확인–소액부징수확인         원천징수영수증 불필요 기납부세액공제                 이자수익계상->지방소득세확인필요             외상잔액 1.직전년도자료를통해거래형태에대한이해       외상대잔액명세서 필요 2.외상대잔액자료요청후수취         외상대상세내역서   3.외상대처리           (지급방식및지급기   1)거래처의숫자와금액의중요성파악       일내용포함된)   2)회사에서관리하는수준파악               3-1.업무처리방식                 1)거래처개수가많고중요도낮을경우,회사외상대관리가미비한경우:  
오늘은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결산 첫번째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 결산을 하기위해서는 사업자로부터 전자로 불러와지지 않는 자료를 잘 수령하여야 하겠습니다.   해당 업체에 필요한 자료를 명확히 전달하고 해당 기한까지 소득세 신고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겠습니다.   차량관련 필요자료 차량등록증 (렌트/리스계약서) : 구입일, 구입가격, 차종을 확인하여 부가세 공제대상인지, 소득세 한도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받아야 합니다. 차량보험료 납입증명서, 렌트/리스/할부 상환스케줄표를 받아서 할부원금과 이자는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자 공통경비 수도, 가스, 전기료 전자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것은 제외하고 받습니다. 건물관리비, 임차료 (자가인경우 해당 이자비용)은 경비처리가 가능하니 자료를 수령합니다. 해당 자료들도 마찬가지로 전자로 세금계산서를 받는경우 수령해야할 자료에서 제외합니다. 등록면허세, 주민세, 개인사업자균등분도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기부금관련 경비 기부금관련 경비는 기부금 영수증을 받는것이 경비처리의 필수사항입니다.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기부금 각각 경비처리 가능한 한도가 다르니 확인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실무(도소매 / 기타) 부가가치세 공제 / 불공제대상 (신용카드 매입분) 직원이 있는 경우 사업장 인근에서 사용하는 음식점 / 카페 등 : 복리후생비로 부가세 공제O 사업장 주소와 원거리 사용 내역 식장 등 접대비, 개인적 지출 성격으로 부가세 공제 X 이마트, 지마켓, 홈플러스, 다이소, 코스트코 등 소모품비 등 사업과 관련 소명이 가능한 품목 부가세 공제 O 한국스마트카드, 티머니, 이비카드 여비교통비성격, 영수증 발급대상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로서 부가세 공제 X 약국, 병의원, 미용실 등 직원의 치료비 등에 해당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서 부가세 공제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많이 없음 → 개인적 지출 (공제대상 X) 우체국 택배발송료인 경우 과세사업자에 해당될 수 있지만, 대부분 우편, 등기로서 부가세 공제 X 휴게소, 주차비, 주유소, 차량 구입 차량유지비 / 고정자산 (부가세 공제 대상 차량 보유 여부에 따라 판단) 편의점, 슈퍼마켓 소모품비 성격인 경우 부가세 공제 O, 그 외 별도 판단 필요 결제대해앗 (한국사이버결제,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소모품비 성격인 경우 부가세 공제 O, 그 외 별도 판단 필요 한국전력, 케이티, 에스케이텔레콤, 엘지유플러스, 도시가스 등 세금계산서와 중복여부 검토 후 공제 판단 (공제대상 O) 과면세 구분 / 공통매입세액 검토 과면세 겸영 사업자인 경우 (예 : 슈퍼마켓 등) 과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 공제 O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 공제 X 공통매입세액 : 안분계산 과세표준 구분 검토 제조업 : 제품 매출 서비스업 : 서비스업 / 용역 매출 도소매업 : 상품매출 음식점업 : 음식점 매출 과세 매출 / 면세 매출 구분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 기초  일반 과세자 :제1기  1/1-6/30, 제2기  7/1-12/31 간이 과세자 : 확정 1/1-12/31. 전환 : 1/1-6/30 포기 : 과세기간 개시일 -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  폐업 : 과세기간 시작일 - 폐업일  조기환급 : 매 1개월, 2개월, 예정신고기간 예) 7/7-7/31 , 7/1-8/31   신규 사업 자 : 개업연월일 ( 사업개시일 ) ~ 과세기간 종료일 - 사업자 등록 신청 일 예) 사업자 등록 신청일  7/15, 사업개시일 1/1, : 1/1-6/30 사업자 등록 신청일 21.8.1, 사업개시일 23.8.1. : 21.8.1.- 8.31   매출/매입 자료 입력  1) 신고대상 증빙 : 적격증빙(부가세) 2) 적격증빙 예"시 : 세금계산서 , 계산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현금매출 * 제외대상 : 인건비;, 종이 영수증, 청첩장 등.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 기초  매출/매입 자료 입력 -> 자료수집 및 자동분개 ->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통장      신고서 출력 빛 첨부 순서 부가세 신고서 접수증- 첨부서류 접수증-검증오류접수증(사업용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공제 등) -부가가치세 신고서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개인)/ 가산세 검증 내역      국세청 합계표 : 홈택스-> 세무대리인/조회/발급 -> 부가세 신고용 합계표 조회. 첨부 1장  관리용 세부내역 첨부 시 세로(출력 70%)    첨부자료  ->부가세 예장고지 미환급 검토 / 조기 환급(법인) -> 국세청 홈택스 신용카드 매출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매출 ->카드 단말기(포스) 자료  -> 세금계산서 / 계"산서 수기 자료    제로페이/ 지역 화폐 등 ->직불 결제 수단으로 신용 카드 발행 금액 집계표 상 구분하여 반영 -> 수수료 없는 경우 대부분이니 반드시; 별도로 있는지 확인 -> 포스 자료에 반영 되어 중복인 경우도 있으니 개별 파악 필요.    오픈마켓 등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출력 하여 수수료 세금계산서 검토. 오픈 마켓 매출 자료 수령/ 누락 여부 검토  -> 오픈마켓 별 카드 매출/현금영수증/건별 매출 구분 입력 ->현금 영수증 매출은 합산하여 국세청 현금 영수증 매출과 지교하여 조정.  ->건별 매출/ 현금 영수증 매출 은 중복 신고 검토 하여ㅐ 조정.    사업용  신용 카드 미등록 키드  -> 거래처 등록에서 개인 카드로  구분하고, 신용카드 수령 명세서 상  기타 신용카드로 구분 변경을 확인 ->사업용 신용 카드 잘 못 구분 시 국세청 내역과 다른 경우로 사후 검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