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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득세 ① 거래처 기초세팅 <계정과목세팅> 계정과목 용도 4대 보험 각 4대보험 금액을 기중에 얼마 지출했는지 보기위해 임시 설정한 계정과목 차량리스료 차량 유지비 외에 리스료 확인을 위한 계정과목 사업소득인건비 지급수수료 중 사업소득 인건비 내역 확인용 계정과목 기타소득인건비 지급수수료 중 기타소득 인건비 내역 확인용 계정과목 코드번호까지 설정하여 어느 업체를 결산하더라도 동일한 코드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함 부가세 회계처리 차   변 대   변 계정과목 거래처 금액 계정과목 거래처 금액 부가세 예수금 세무서   부가세 대급금 세무서         미지급세금 세무서   인건비 회계처리 급여입력자료 = 지급명세서 = 보수총액신고서 = 결산서상 회계처리된 인건비 차   변 대   변 계정과목 거래처 금액 계정과목 거래처 금액 직원급여 직원급여   예수금 국민연금         예수금 건강보험         예수금 고용보험         예수금 세무서         예수금 구청         미지급비용 직원급여   계정과목 신고서이름 부가세 예수금 매출세액합계 부가세 대급금 매입세액합계 잡이익 신용카드세액공제등 미수금 예정신고미환급세액 선납세금 예정고지세액 미지급세금 차가감하여 납부할세액 <거래처세팅> 거래처코드 용도 확인요망 용도를 알 수 업는 내역들 직원급여 인건비 회계처리시 사용 일용소득 인건비 회계처리시 사용 사업소득 인건비 회계처리시 사용 퇴직소득 인건비 회계처리시 사용 기타소득 인건비 회계처리시 사용 국민연금 각 공단별 예수금 등 거래처로 사용 건강보험 각 공단별 예수금 등 거래처로 사용 고용보험 각 공단별 예수금 등 거래처로 사용 산재보험 각 공단별 예수금 등 거래처로 사용 세무서 부가세 납부내역 등 미지급세금 거래처 구청 지방소득세 납부내역 등 미지급세금 거래처 미신고인건비 인건비 신고 없이 지출하는 경우 거래처 지출결의 직원 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경우 거래처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매출 혹은 현금영수증 매입 거래처 신용카드 카드 매출액 관리 거래처 증빙미수취 증빙 미수취 거래내역에 대한 거래처 증빙제외 통장에서 이체되었으나 법적으로 증빙제외인 경우 거래처 대표자 가수금 관련 관리를 위한 거래처      
① 얼마를 벌었는지 산출하기(회계적) ② 세무조정(회계상 손익과 세법상 손익의 차이 조절) ③ 신고서작성 얼마를 벌었는지 산축하기(회계적) 거래처 요청할 자료 직접 할 수 있는 업무들 거래처 수취 기초세팅 : 거래처 및 계정과목 설정 결산 기초 세팅 : 매출액 확인, 부가세 회계처리, 인건비 회계처리 자료 수취 후 작업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익월 10일 익월 1일 익월 15일경 요청자료 발급처 법인 개인 내용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 O 해당없음 주소지 변경 등 기본사항확인 주주명부 내부관리 O 해당없음 주주 등 변동상황 신고 필요 통장거래내역 인터넷뱅킹 O O(성실) 외상대금 정리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뱅킹 O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 선납세금 철시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원 정부24   O O 지방세 납부내역별 내용확인 원금이자상황내역 인터넷뱅킹 O O 사업관련 대출 원리금 상환내역 확인 리스계약서 리스회사 O O 리스계약 내용 및 지출 금액 확인 자동차보험증권 보험회사 O O 임직원전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법인차량운행일지 내부관리 O O 차량의 업무용 사용여부 확인 12월말거래처         잔액내역서 내부관리 O O 정확한 외상대금 확인용 12월 말 재고내역 내부관리 O O 매출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 기부금 영수증 기부처 발급 O O 기부금 비용처리를 위해 필요 소득세 신고를 위해 부양가족 등 기타 자료 요청 필요, 위 표에서는 사업관련 소득 확정을 위한 자료만 기재 국세 납부내역증명, 4대보험 납부내역(건강보험edi)        
- 개인연금저축 : 00.12.31까지 가입, 납입액 40%(72.0 MAX) - 노란우산공제 : 4천이하 500만, 1억 이하 300만, 1억 초과 200만 - 주택마련저축공제 : 청약저축 등 납입액 40%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투자금액의 10%, 벤처깅접 직접 투자 30 ~ 100% (종소액 50% 한도) 신용카드사용공제 : 총급여액의 25% 초과금 15 ~ 80% min[총 급여액의 20%, 230 ~ 330] 한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총급여 7천이하 도서, 공연 등 각 100만 추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5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 (병역이행기간 차감) - 60세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 일정중소기업 -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 70% 세액감면 - 청년 : 5년간 90% - 150만원 한도 - 소득세 감면 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관계X,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 - 보험료 공제 : 12%, 장애인 15%(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 납입 한도 100만) - 의료비 공제 : 15%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소득 요건X, 총급여액 3% 초과 의료비, 연 700 한도, 총급여 7천이하 산후조리원비용 출산 1회 - 200만 한도) - 교육비 공제 : 15% (본인대학, 대학원비, 직계족속제외 기본공제대상, 취학전 아동 사교육비O, 초중고 1명당 300만, 대학생 1명당 900만 한도) - 기부금 공제 : 15% (1천만 초과분 30%) - 특별세액공제 :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받지 X : 연 13만 공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급일이 속한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총 지급액- 과세+제출 비과세(미제출 비과세-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반기납부(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 소규모 사업장(상시고용인원 20 이하) 상반기 적용시- 작년 12월 말까지 신청 후 승인 하반기 적용시- 당해 6월 말까지 신청 후 승인 반기납부 포기시 매달 납부하려는 달 전달 말일까지 신청 후 승인 반기 납부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용직 근로자 연말정산 계산구조" 총 급여액{(월급여 - 비과세) * 12}[이직시 합산]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국민연금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밖의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감면 - 특별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 중 MAX - 세액공제 = 결정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감징수세액 - 소득공제 과세표준 전엔 빼주는 것 X 세금을 빼주는 것 X - 세액공제 세액에서 빼주는 것 O - 근로소득공제 2천만원 Maximum - 국민연금공제 근로자 부담금 전액 공제(요율 기준 계산, 급여에서 차감 금액) - 특별세액공제(근로소득자) 건강, 고용보험료 공제 - 주택자금공제 (주택임차차입금 300 MAX, 장기주택저당차입금 Y/300~1,800 MAX, 주택의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  
  - 사직서를 받는 게 좋다 -> 퇴직 사유에 따른 실업급여 여부 때문 - 만약 자진퇴사라면 실업급여 사유 아니기 때문에 퇴직 사유가 명시된 사직서를 꼭 받자(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중도 퇴사 시 급여 일할계산을 잊지 말자 - 공제항목(사대보험과 세금)의 경우도 퇴사 시 정산이 필요하다 -> 투 트랙으로 업무가 다 - 사대보험의 경우 상실신고 접수 이후 공단으로부터 정산보험료를 받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 만약 고지 내역이라면 반드시 정산 보험료가 필요하다(상여 등이 반영되지 않은 보험료이기 때문) -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생긴다 - 그래도 고객에게 퇴직금 지급 여부를 꼭 물어보자 - 퇴직연금 가입여부 확인할 것 - 퇴직연금 DB vs DC - 예상 퇴직금 계산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 하지만 실제 퇴직금은 아니니 다시 계산이 필요하다 - 퇴직금 지급 시 꼭 신고 때 반영해줘야 한다(퇴직소득)   - 국민연금은 중간 정산 개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외하는 경우가 많다 (cf. 보수월액 20%이상 변경 + 근로자 동의서 작성 시 중간 보수월액 변경이 가능하긴 하다)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을 꼭 확인하자 -> 환급 vs 납부 - 15일 기준으로, 15일 이후 상실신고 반영 시 다음다음달 반영된다 - 추가납부 나올 경우도 있다 -> 급여 추가지급 등 있으면 납부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 추가납부 예상 시 환급세액이 나왔다면 상계처리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