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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 짜 : 23/8/31 * 오늘 들은 강의 : 03강. 분쟁을 예방하는 근로계약서 작성 실무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04강. 분쟁을 예방하는 근로계약서 작성 실무 : 임금의 구성항목 / 연차유급휴가 * 항해단 : 15일차   > 휴일과 휴무일 - 근로기준법에서 8시간에 1시간, 4시간은 30분 근로시간 도중 휴게를 주어야 한다. - 소정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범위 이내 (1일 8시간,1주 40시간) - 연장 근로 :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불한다. - 야간 근로 : 오후 10시~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불한다. - 휴일 근로 :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                   출근시 8시간 이내 근무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불하며,                   출근시 8시간 후 근무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불한다.                       ※연장,야간,휴일 근로 중복시 가산수당은 중복하여 지급한다.   > 유연근무제 지원금 * 시차출퇴근제        * 선택근로제        * 재택근로제         *원격근로제 근로계약서에 유연근무제로 작성, 증빙자료 제출, 사전승인(고용노동부 승인), 대기업 제외, 자사 취업규칙 제시, 전자근태관리 필요   > 워라밸 지원금 : 근로시간 단축  근로계약서에 작성, 증빙자료 제출, 자사 취업규칙 제시, 전자근태관리 필요   > 임금의 구성항목  - 월급총액과 지급조건 반드시 기재한다.   > 연차유급휴가 -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5인 미만시 적용제외) - 발생요건 : 5인이상 12개월 연속이상 들어가면 15일 이상발생 , 월별 1일 월차발생함 - 연차계산
  항해단2기 18일차입니다. 벌써 오늘을 제외하면 2일밖에 남지 않았네요! 80프로는 이미 채웠지만 100프로를 꼭 채우고싶어졌어요! 아마 항해단 챌린지 신청을 안했다면, 제가 이렇게 매일 강의를 들을 수 있었을까도 싶네요  그래도 너무 뿌듯했던 이 기분 잊지 않고 항해단 활동이 끝나도 와캠퍼스 강의를 통해서 매일 매일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가장 쉽게 풀어본 4대보험 실무 강의를 모두 듣고 나서 오늘 새로운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우탁 노무사님의 강의가 목소리도 편안하고, 설명도 이해가 잘되었었어서 새로운 강의도 김우탁 노무사님의 인사노무잘하는담당자의 비밀파일로 정했습니다. 그 전에 강의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 있는 강의로 골랐습니다.   챕터1. 임금의 의의와 범위 챕터2. 근로자와 프리랜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프리랜서 부분 에 대해서 꼭 알아두고 싶었는데, 유익한 시간이였습니다.   오늘의 강의 메모내용  소득세 신고유형-사업소득세신고  본업과 부업 2가지 직업일 경우 본 직장에서 근로소득/ 부직장에서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다고해도 (세무쪽으로는 사업소득자) 노무쪽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 적용. 연차휴가와 퇴직금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          
  * 날 짜 : 23/8/30 * 오늘 들은 강의 : 01강. 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 5가지                         02강. 분쟁을 예방하는 근로계약서 작성 실무 : 근로계약기간 * 항해단 : 14일차   > 근로계약서 작성 * 근로계약서 "쌍무계약"    - 사용자 : 임금지급 의무가 있다.   - 근로자 : 성실하게 근로제공할 의무가 있다. * 포괄역산임금제 : 시급을 역산하여 모든 임금을 담는다. *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장소와 업무"에 대해 작성해야 함.    필수 기재사항 외에는 간단히 명시하고, 취업규칙(사규)에 상세히 적는다. * 취업규칙은 10인 이상 의무 작성이다. * 근로계약서 교부하지 않을시 벌금이 있으므로, 2장 작성하여 사용주와 근로자가 하나씩 보관한다. 교부확인서 받는것이 좋다. * 임금명세서에 지급한 급여에 대해 상세히 적어야 하며 각 수당에 따른 산출방법의 계산식으로 계산한다.   교부하지 않거나, 기재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1,2,3차의 경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다. > 실업급여 * 자진퇴사,자영업 위한 이직,중대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 등의 이유로 이직되었을때, 실업금여를 받을수 없다. * 정년퇴직과 계약기간만료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 * 초단시간근로자 : 일주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달 근로자   > 청년디지털일자리지원금 * 나이에 해당되고, IT관련 자격증을 보여하며 관련 부서에서 일하는 경우 지원금을 6개월간 받는것. 기간제도 해당된다. * 5인이상 중소기업에 해당되며 인원제한이 있다. 참여신청일 1개월 이전부터 청년 채용일까지 감원방지기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