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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정의 세액감면은 이월공제가 되지 않는다. 세액공제는 이월공제가 가능하므로(10년) 관리가 필요하다. 세액감면 - 감가상각의제(간주한다) : 감가상각을 한도만큼 강제상각 (시인부족액이 나올 수 없다) 최저한세 걸리면 세액감면을 먼저 한다. 세액공제는 이월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세액감면>세액공제, 농특세 비과세>농특세관세   원천납부세액명세서 : 법인세를 미리 납부했다. (이자수익 발생 등) 선납세금을 납부할 법인세에서 차감한다. : 이자소득원천징수영수증 요청한다. (영업점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   주요계정명세서 : 세무조정의 요약표라고 생각하면 된다. (필수서식)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을) 을표:소득금액조정합계표 (세무조정 기부금조정 제외 : 유보로 소득처분 된것만 관리) ex:선납보험료 (비용귀속의 차이로 언젠가 추인된다) 갑표:세법상 자본관리 기업회계 기준 장부상 자본=자산-부채 이월결손금 : 이월결손금 관리하는 서식 (당해년도 결손금도 기재하는 것이 좋다)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주주에 관한 정보) 마무리는 3호서식으로 마감하고 1호서식으로 신고한다.   세무사님께서 항상 단어의 정의를 중요하게 말씀하시는데 세금감면과 세금공제 같은 경우다. 결산을 진행하면서 서류에 대해 설명을 듣기 어려웠는데 기초강의여서 경력이 얼마 안된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그리고.. 배우면 배울수록 어깨가 무거워지고, 내가 매년 바뀌는 세법에 따라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 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자) - 보험요율이 일반 근로자와 상이함 (특고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둘 다 반을 부담)   산재보험은 원수급인 또는 산재승인 하수급인 (계약당사자) 고용보험은 노무제공확인신고를 하는데 승인관계 상관없이 계약당사자가 신고     [고용/산재보험 업무]   - 일괄적용 사업 개시신고: 공사의 명칭,장소,금액,기간을 신고(14일이내)    : 고용보험은 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2천만원 이하나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면 해당사항 없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 신고를 하려고 하면 산재보험과 함께 모든 현장을 신고해야 함..   작성양식의 재료환산액: 공사금액에 포함되는 자재비 (부가세제외) 1. 관급자재(공사 발주처가 구매 ex. 지자체, 국토부등)중 도급자관급- 시공자가 직접 자재를 설치하는 경우 2. 사급자재- 공사 도급 받은 시공사가 구매 3. 노무비, 경비등   공사금액을 잘못 입력할 경우- 수정신고하면됨 - 적게 신고된 경우: 문제없음 - 많게 신고된 경우: 추후 공단에서 보험료 적정금액 검토시 과소신고로 조사 나올 수 있음 (조사대상선정-> 3년간 추징액 발생)       ------------------------------------------------------------------------------   와 노무 공부도 끝이 없네요 알아야할 게 참 많은 노무업무군요 특고자라는 걸 이번에 처음 알게 됐어요  산재보험 반을 부담하는 근로자 형태도 있다니 새로운 사실을 또 알게 됐습니다.      
10강 자신감 갖고 하게 되는 결산배당(4) 실무상 자주 놓치거나 실수하는 부분(결산배당) 4) 작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결산배당 반영 안 한 경우 (1) 2024년 일반전표 입력 연다. 3월 배당결의일의 분개 : 별도직접입력 4월 배당지급일의 분개 : 통장정리 하며 븐개 5월 10일 원천세 납부일의 분개 : 통장정리 분개 (2) 2024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서 중간배당금 밑에 F4칸 추가를 눌러 미지급배당금과 이익준비금이라고 입력하고 -금액으로 배당금액 적는다(계정과목명은 임시로 이익준비금으로 입력) (3) F6 전표추가를 누른다 (4) 앞에서 이미 전표를 추가했기에 2024년 12월 31일에 전표가 생성되는데 아래 분개를 선택해서 삭제한다. (5) 2024년 재무상태표에서 이익준비금을 확인한다. 미처분이익여금도 확인한다. 몇년도 배당수입인지 잘 확인하기!!!(결의일 또는 주총회의록으로 확인 추천) 업무메뉴얼 당해 결산기 배당가능이익이 있는지 확인 이사회 결의와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 지급 승인이 있었는지 확인 -> 주주총회의사록 작성 거주자(개인)에게 배당시 원천세율은 14% (지방소득세 1.4%) 공제 후 배당금 지급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배당소득 원천세 신고• 납부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안녕하세요, 매번 하는 일만 반복하는 것 같아 다른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껴서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1~3강까지 들었습니다.   1.  경리의 일반적인 업무 -거래처 관리, 매출/매입증빙 관리, 자금관리, 미수관리, 은행 대출업무, 각종 세금업무 등 *이것만 한다면 다른 직원과 대체될 수 있다.   2.  1~3월 - 회사 전년도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시기 즉 정기주주총회의 달   이 시기는 부가세 신고 및 직전년도 하반기 손익이 확정되는 시기 1월 말~2월 초 직전연도 말 기준으로 회사의 주식평가 확인 필요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직전연도 12월 말 기준으로 가결산 진행, 그 자료를 이용해 12월 말 현재 회사 주식가치를 확인하기     2~3월 업무 - 주주총회 작년에 결손이 발생했다고 가정->당기순이익이 아닌 순손실이 발생 결손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내려감 ->주식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 대표님 등 주식을 이동하기 좋은 시즌   3월 말 - 정기주주총쇠를 개최 / 이 시즌은 법인세 시즌 정기주주총외 중에서 배당이익 부분을 리체크   잉여금이 높을 경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기배당을 반드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균등배당 혹은 차등 배당 등   법무사가 주는 정기주주총회의사록 서류를 해석하고 내용보고를 할 수 있다면 성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