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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의 총 과정 의사결정 - 자료준비 - 법인 설립등기 - 계약서 재작성 - 사업자등록   의사결정  - 상호 : 같은 도시내에서 중복으로 할 수 없으니 체크하기 - 자본금 : 경우 너무 적은 금액이면 대출에 불리할 수도 있음, 자본잠식의 가능성이 높아짐 - 주주구성원 : 가족들로 하면 인당 금융소득은 2천만원까지 비과세이니 자금회수를 보다 쉽게 할 수 있음 - 개인 사업장의 손익 체크 : 영업권의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 하지만 영업권 금액이 크거나 손익이 크면 개인사업자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높아짐 - 명의 변경 절차 확인 : 도메인, 카드 단말기 등   자료준비 - 잔액증명원 : 설정한 자본금만큼이 대표자 개인 계좌에 남아있어야함   계약서 재작성 - 법인이 설립되었으니 법인 명의로 계약을 할 수 있음 - 사무실이 임차일 경우 사업자 등록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임대인과 법인 명의로 계약서를 재작성 또는 개인 대표자가 법인에게 전대를 주는 걸로 계약서 작성(이때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함)   감정평가 -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어느정도의 가이드에 맞춰 영업권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이 좋음(가감정 받기) 들으면 들을 수록 너무 만족스러운 강의입니다!!! 법인 전환에 관심이 있다면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세무사님이 설명도 쉽게 해주셔서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가지급금과 이자비용 관계 - 이자비용을 많이 내는 것도 억울한데 그 이자마저도 비용 인정을 받지 못한다. - 가지급금 이자 부인 -> 법인세 추가로 내야 함   * 예쁜 재무제표란? - 유동비율(유동성), 현금비율(유동성), 부채비율, 차입금 의존도 - 오늘만 사는 사람들은 손익계산서만 봄 : 매출액증가율, 영업이익율, 순이익율, 이자보상비율   제조업의 유동성 관리 - 제조업이 어려운 이유는 업계 관행상 깔고 가는 외상매출금   * 회전 기간의 관리가 중요하다 1) 매출채권회전율 = 매출액/매출채권(평잔) X100 매출채권을 현금화하는 속도를 나타냄 2) 매입채무회정율 = 매출액/매입채무(평잔)X100 매입채무를 지급하는 속도를 나타냄 기간 율X365 3) 재고자산회전율   제조업이 어려운 이유는 매입채무 회전기간이 매출채권 회전기간보다 짧기 때문이다. 이 차이 만큼 회사는 안전 현금이 없게 되므로 금융부채 or 가수금이 증가하게 된다.   * 미수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는가? - 제조업이 어려운 이유는 외상매출금에 대해서도 돈을 못 받아도 세금을 내야한다. - 외상매출금의 10%~20%는 법인세로 납부 - 법인세 차감 후 90%~80%남은 외상매출금에 대해서는 회사가 폐업하는 시점에 남은 금액의 50%를 소득세로 과세 - 배당을 미리 하지 않으면 최고세율로 폐업시 과세 될 수 있다 - 1억 미수금으로 수금 0원에 대하 ㄴ세금은 1천+4천5백 = 5천 5백   외상매출금 먼저 해결 -> 배당      
  원천세의 경우 납부가 중요하다 -> 납부 확인도 신경 쓸 것 업무 편의를 위해 귀속과 지급월을 일치시키기도 한다 다만 거래처에서 정확한 지급일자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확인하고 관리해야 한다   원천세 총 지급액 = 과세 급여 + 제출 비과세 급여(ex. 식대의 경우 미제출 비과세에서 제출 비과세로 바뀌면서 원천세 신고서에 반영되는 걸로 바뀌었다)   반기 납부의 경우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 상반기부터 적용시 작년 12월말까지 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월 귀속 시 -> 7월 10일에 한번에 신고 및 납부 하반기부터 적용시 6월말가지 신청 후 승인 7~12월 귀속 시 -> 익년 1월 10일에 한번에 신고 및 납부   반기납부여부의 경우 회사등록의 추가사항에 표시할 수 있다 -> 관리를 위해 미리 표시해두자   원천세 수정신고(신고 인원 누락 or 급여 입력 오타 등) 신고구분에서 수정신고로 새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빨간색이 기존의 잘못된 신고 내용이다 추가납부세금과 함께 가산세가 발생한다   가산세는 수정신고가 발생한 달에 신고하는 정기신고서의 수정신고란에 기재해서 함께 납부하게 된다(환급 조정) 만약 환급이 발생할 경우 기존 세금에서 차감되는 형식   소액부징수 : 건당 1천원인 경우 원천세 납부할 필요 없다 가산세 = 신고지연 없음, 납부지연 가산세 하루마다 가산세가 추가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납부할 것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월말 제출) 미제출, 불분명 or 사실과 다른 경우 1% 간이지급명세서 0.25% 3개월 이내 제출 시 가산세 50% 감면
항상 들을 때마다 새롭게 들리는 4대보험.. 괜히 아는 척 하지말고 잘 정리해서 정확하게 메모해둔 자료를 안내 할 수 있도록 항상 공부해야겠다.     = 인건비 신고시 소득구분 * 구분 근로소득자 -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 - 초단시간근로자 - 근로소득자(상용직/단시간근로자) : 간이세액표-연말정산. 4대보험신고~4대보험가입의무, 취득상실신고, 보수총액신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 일용근로자 : 비과세 부분 있음(소액부징수 1천원). 1개월 이상 고용시 근무일수가 8일 이상, 월 60시간 근무 ~ 근로계약기간 1일단위로 고용되고 종료 ~ 세법 :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 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 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 4대보험 : 1개월 미만 - 4대보험 가입제외 ~ 일용직, 단시간근로자 ~ 국민연금 : 제외예외 -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8일 이상 ~ 고용보험 : 제외예외 -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근로일수=고용일수=계약일수 ~ 다음날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 ~ 일용직지급명세서 분기의 다음달 말일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 일용직지급명세서 생략 가능 ~ 고용산재보험 적용제외 확인서  
법인 전환의 방법은 총 4가지가 있다. - 세감면 사업 포괄양수도 - 세감면 현물출자 - 법인신설 개인병행 - 일반사업포괄양수도   그 중 일반사업포괄양수도에 대한 설명이다. 정의 : 해당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타 사업자에게 승계하는 것이며 사업자만 변경되고 사업 내용의 동일함은 지속됨 부가세 : 대가를 지불하고 획득 가능한 물질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비과세 됨   포괄양수도를 진행하는 경우 따라오는 것이 영업권임 영업권은 권리금과 비슷한 것임 하지만 법인 전환은 말 그대로 개인 사업을 영위하던 사람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수관계의 성격을 띄고 있어 권리금이 아닌 영업권으로 책정함   영업권의 효과 - 법인 : 자산으로 감가상각 가능 - 개인 : 영업권의 가치만큼 자금회수 가능 -> 기타소득으로 60% 경비처리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소득세 신고 필요)   영업권 평가 방법 - 감정평가 - 상증세법상 영업권 평가 특수관계의 형식을 띄고 있어 시세에 따라 금액을 책정하기 보단 위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책정해야 함 두가지 방법 중 감정평가가 영업권의 가치가 더 높게 평가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 방법을 선호 오늘은 4가지의 법인 전환 방법 중 일반사업포괄양수도에 대한 내용이었고 영업권을 평가하는 방법을 처음 알게 됐다. 그동안 일 해오면서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는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 강의를 통해 알게 되어서 지식이 +1 되었다!
매입매출전표 입력은 내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다. 시간도 오래 걸리는 작업이다. 처음 들어보는 플랫폼이 많이 때문에 전자금융업 등록 현황을 찾아봐야한다. 이렇게 찾고 찾고 공부를 해야하는 것임을 알고 들어오긴 했지만, 이전의 공부들은 정말 빙산의 일각도 안됐음을 알게 되었다. 방과후수업처럼. 퇴근 후 강의도 듣고 하며 나아가고 있지만, 클릭 하나하나에 무서움이 가득이다.  나의 실수 하나가 거래처의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 계속해서 노력하다보면, 이렇게 강의도 듣고 다른 사람들의 노하우도 배우다 보면 더 나은 일처리를 할 수 있게 되겠지? 스스로가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다.  1. 거래처 명으로 해서 우선 계정과목을 분류한다. 2. 카면으로 처리하기 위해 모두 공제로 돌려놓고, 계정과목을 보며 카과로 처리할 건지, 카면으로 처리할 것인지 쭉 다시 나눠준다. 3. 계정과목까지만 정리가 되면 빠르게 할 수 있다. 4. 미등록카드가 없더라도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갑)(을)에서 사업자상태조회(전체)를 꼭 해줘야한다. 왜냐하면 이 안에 공제받지말아야 할 사업자가 들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세유형을 클릭클릭 하다보면 공제받지 말아야 할 면세나 간이 사업자가 들어가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확인이 되면 매입매출 전표에 가서 그 부분을 카면으로 바꿔줘야 한다. 거래처등록에서 일반카드로 등록을 해야한다는 사실도 잊으면 안된다.
부가가치세 물건을 팔기만 해도 내는 세금 물건값의 10% 물건을 산 사람이 내는 세금 판 물건값 10% -산 물건값 10% 내가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 간이과세자 조건 전년도 공급대가 8,000만원 미만(4,800만원 미만은 납부의무 없음) 면세사업자 병의원, 주택, 학원, 가공되지 않은 물품 등등 계산서를 발급 할 수 있음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 함 (소득세에서 비용처리 가능) 요약 10% 부가가치세 내는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기준 공급하는자 유형에 따라 발급 거래처 유형 파악하기 사업자등록증에서 확인 가능 업태 제조, 소매, 도매, 서비스, 임대 등등 물건을 만들어(사서) 파는지 종목 무슨 일을 하는지 업종코드 업종별로 분류해놓은 코드 국세청에서 업종별 소득율 관리 신고서에 나타남 업종을 추가하려면 영업허가증이 필요한지 확인 음식업, 숙박업 등 요약 사업은 크게 업태로 나눔 그것을 숫자로 나타낸것을 업종코드라고 함 영업허가증이 필요한 사업장 음식, 숙박, ETA 등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변경시 필요 집주소로 사업장을 낼 수는 있지만 집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을 하면 불가능함 휴업 휴업기간에 매출 발생X 폐업 사업자번호가 없어짐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 필요 민원서류 폐업확인증명서 휴업확인증명서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요약 사업자 이전시 임대차 계약서 필요 휴업과 폐업시 매출 발생 X 민원서류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