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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성완9일 챌린지 1일차를 맞게 되었습니다. 사실 선택한 강의를 듣고 살짝 걱정도 되네요 끝까지 할 수 있을지 ^^ 그치만 해보려고 합니다.           1. 유형별 결산방식 : 개인 vs 법인(1) ※ 개인과 법인의 차이 - 법인은 필요에 의해서 법률적으로 인정해주는 인격체이다. 법인에 대해 네이버 지식에서 찾아봤다 법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 법인은 자연인에 의하여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람의 결합이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법률관계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것이다. 그래서 자연인의 정의도 찾아봤는데 "법률상으로는 유기적인 생물학적 육체를 가진 인간" 라고 되어 있다.  ^^ - 법인과 대표는 다르다. - 개인사업자가 곧 대표이다.(동일하다) - 법인에서 대표의 소득은 비용으로 본다 - 개인이 곧 대표이기 때문에 비용으로 처리 하지 않는다. - 법인의 대표를 상법에서는 근로자 보다는 위촉형태로 보며 세법에서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소득으로 신고한다 - 법인 : 매출 - 경비 - 급여(대표) = 이익 - 개인 : 매출 - 경비 = 이익 - 열거주의(개인) : 열거되어 있는 소득만 과세 - 포괄주의(법인) : 열거되어 있지 않은 소득도 과세 (법인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한다) - 법인 : 사업소득외 기타소득 등 발생할 수 있고 전부다 기장한다 - 개인 : 서업소득만 기장한다. 예) 개인의 대표가 근로를 해서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 + 근로소득을 에서 나중에 종합소득으로 신고를 하나 기장은 사업소득만 한다.  * 즉 개인의 통장내역에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기장하지 않는다 - 추계 : 법인(불가능), 개인(가능) 정의 : 입증할 비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있을 수 있는 비용을 인정해주겠다. 매출은 증빙하든 증빙하지 않든 모든 금액을 다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비용은 기본적으로 입증을 통해 반영이 가능하다. 비용이란 늘어날수록 세금일 줄이는 효과를 주기 때문이다. * 도저히 비용을 모두 입증할 여력이 안되는 사람이 있다고 판단되어 추계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다. * 추계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 세무서에서 최소한의 인정비율을 정해 놓은 것이 추계이다. * 단순경비율 : 도저히 신고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한 사업장이거나 초반에 시작해서 장부를 쓰기 어려운 경우 적용해준다.(기준경비율에 비해 비율이 높다) * 기준경비율 : 장비를 쓰기 어려운 상황을 벗어 났는데도 장부를 쓰지 않아 비용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해도 인정해주는 비용에 대한 비율이다. 간이가 되고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하다면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보다 제한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단순경비율에 해당하는 기업의 대부분이 증빙이 대부분이 힘든상황이다.)   오늘 1강은 추계까지 설명되었습니다.    
  ***블로그링크: https://blog.naver.com/cham301/222950273908     4강에서 법인세 결산업무의 1년 흐름을 배웠듯이, 이번 강의는 종합소득세를 다루었습니다. 월별로 할 수 있는 업무를 나타낸 자료를 보며 설명을 들으니, 각 시기별로 어떤 업무에 핵심을 두어야할지 큰 틀이 잡혀 좋았습니다.   강사님이 설명해주시는 방식에서 특히 인상적이고 좋았던 점이 있었는데요~   1. why 기반으로 설명해주셔서 좋았습니다. 6월달 업무 설명시, 성실신고대상자 판단기준에 대해 설명해주셨는데요. (보통 개인사업자의 기장의무 판단은 전년도 매출로 하지만, 성실신고대상자는 당해년도로 판단)  "그냥 이렇습니다" 하고 지나치는 게 아니라, why를 이야기해주셔서 좋았습니다ㅎㅎ 그냥 그런 거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유를 알고 나니 좀 더 지식이 선명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암기적으로 알고 있을 땐, 둘이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서인지 별개의 정보로 느껴졌는데, 이유를 알면서부터는 둘의 관계성 덕분에 하나의 그림으로 느껴진달까요!   2. 시기별 할일에서 우선순위를 분류해주셔서 좋았습니다.   2~3월 업무 설명시, 본래 법인업무에 집중하는 시기라서 개인업체 업무를 못 하고 있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니, '내가 일을 못 한다'라고 생각할 필요 없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괜한 쭈굴모드를 사전에 방지해주는 말씀이셔서 참 좋았습니다ㅎㅎ 특히나 신입일 때 들을 수 있다면 큰 도움되겠다 싶어요. 일을 하다보면 이런 식으로 상황판단을 잘 못해서 섣불리 스스로를 책망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역시 이래서 시기별 할일과 업무의 중요도 판단기준 정립이 중요하겠거니 다시금 깨닫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업무에서 우선순위 판단을 능숙하게 할 수 있고 싶네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병의원 매출 잡기 강의를 들었습니다.   1. 병의원 개원절차:  보통 이미 영업 중인 곳에 취업을 하거나 새로 개원한 곳이어도 이미 개설신고는 다 된 상태에서 직원을 채용하니 개원절차는 알 수가 없었는데 간단하지만 단계별로 어느 기관에 어떤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 도움이 되겠죠?ㅎㅎ   2. 병의원 수입금액 구성:  2가지 형태의 전자차트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첫번째는 흔히 책이나 강의에서 '병의원 매출 정리는 이렇게 하세요' 하면서 보여주는 양식과 비슷했습니다. 저희 병원 프로그램의 매출내역을 보고 이 양식대로 정리하려하니 애매한 항목이 있어서 못하고 있었는데요, 두번째 보여주신 양식이 딱 저희 병원 프로그램 양식과 같았습니다! 역시 병의원 전문 세무사님이시네요^^ 선수금, 미수금, 할인액 항목은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좀 감이 잡힙니다.   3. 의료보건용역 과세vs면세:  왜 병의원이 세무사사무실에서 기피대상 거래처인지 알게되었습니다^_^ㅎㅎ 부가세 면세 제외되는 진료용역으로 열거된 항목도 알아야하고 그 중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부분도 알아야하니.. 그래도 해당 진료과에서 근무해도 정확히 알기 어려운 부분일 것 같은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