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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의 대표적 유형 5가지 1. 전형적인 쇼핑몰 유형 2. 직장과 쇼핑몰 병행하는 유형 3. 유튜버가 쇼핑몰을 운영하는 유형 4. 구매대행 5. 기존 업종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로 확장한 유형   <전형적인 쇼핑몰 유형> 1. 코로나 이전부터 쇼핑몰을 운영하신 유형 2. 동대문 사입을 통해 판매하는 유형 3. 사입삼촌, 장끼 등 적격증빙 수취에 대한 문제 4.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 사입삼촌 : 사장님들이 동대문에서 직접 상품을 살펴보고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사입삼촌에게 주문 -> 세법상 인건비 신고 필요, 실제로 소득 신고 없이 지출하는 경우가 대다수 * 장끼 : 어떤 제품을 어디에서 몇 장 얼마 구매했는지 증명하는 "간이 영수증"에 해당. 상호명 등 안맞는 경우가 대다수임 거래당사자들간 내용 확인용이기 때문에 세무상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세법상 적격증빙이 아님   <직장과 쇼핑몰 병행하는 유형> "회사에서 알까요?" 1. 4대보험 문제 - 4대보험 이중가입 가능 여부(국민연금 이중가입 알아두기) - 법인을 세우는 경우 : 무보수 설정시 알 수는 없음, 회사등기로는 알 수 있음. 2.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 연말정산이 끝났기 때문에 추가 납부 나올 수 있음을 안내 3. 직장과 병행하여 사업자를 냈다 폐업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창업감면 적용시 주의해야 함   <유튜버가 쇼핑몰을 병행하는 경우> "인플루언서" 1. 소득 구조가 여러 채널로 발생(누락주의하기) - 유튜브 수익, 공구 수수료 수익, 인스타 광고 협찬 수익, 블로그 광고수익 등 2. 해외 매출 조회방식에 대한 이해(애드센스, 유튜브 등)와 영세율 적용 여부 3. 실제 계약시 어떤 식으로 거래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담 능력 필요(수수료방식vs총액방식) 4. 인플루언서의 노하우 등 전자책 판매시 부가세 면세 여부     쇼핑몰 기장에 대해 궁금했는데 관련 강의가 있어 듣기 시작했다. 쇼핑몰 유형부터 차근차근 알려주시니 새로운 내용들을 앞으로 잘 공부해봐야겠다.
  법인세 :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이 납세의무를 지는 조세 -순자산 증가설( 법인이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 예) 빵 만든 회사-> 빵을 팔아서 버는 소득 이외의 모든것), 익금-> 순자산증가 이익 -포괄주의 방식( 모든 것을 나열하기 힘드니 제외를 둔다)   법인세분류 1. 각 사업연도 소득세에 대한 법인세  2. 토지 등 양도 소득세(투기방지,추가 과세 개념) 3.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대기업에서 남는 것을 투자하지 않을 시 거기에 붙는 세금, 추가과세 개념) 4.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이 문을 닫을 때 부과하는 세금, 딱 한 번)   *1.2.3번은 매년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지만 4번은 딱 한 번이다.    법인 납세의무자: 법인   주소지에 따라: 내국법인/외국법인 영리목적에 따라: 영리법인/ 비영리 법인    내국법인이면서 영리법인: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내국법인이면서 비영리법인: 국내외 소득사업에 대해서만 세금 부과 외국법인이면서 영리법인: 국내 소득에만 세금 부과 외국법인이면서 비영리법인: 국내 소득사업에 대해서만 세금 부과   -토지등양도소득은 투기방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모두 적용 -청산소득은 내국법인이면서 영리법인에만 적용   법인 사업연도 및 납세지 -1회계기간, 정관으로 정할 수 있음 -본점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과세 -납세지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 할 것   회계기간을 1/1~12/31로 정하는 경우 보통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기간이지만 다를 수 있음    법인세 세율 법인세는 10~25%의 누진세율이다,       
7강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신고 시 적용되는 세액공제, 감면 관련한 개정세법에 대해 배웠다. 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수도권 중기업 10%감면 페지 -알뜰주유소 특례 신설: 23년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감면율+10%p  (예를 들어 소기업 지방 나머지 46개 업종에 해당 하는 경우, 30%+10% -> 40% 감면 적용) -적용기한: 22.12.31. -> 25.12.31. -시행일: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개정이유: 중소기업 납세 편의 제고 2. 조특법상 청년 연령범위 확대 -청년 연령범위가 감면/공제별로 기준이 나뉘어 있었는데 15~34세로 통일, 상향 함. (통합고용세액공제 준용) -개정이유: 청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시행일: 23.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 부터 3.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단녀 세액공제, 정규직전환세액공제, 육휴 복귀 세액공제 ->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 단순화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 외로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만 이었는데 [경단녀]가 추가 됨. -공제액 확대  *상시근로자: 수도권 700->850, 지방 770->950  *상시 외: 수도권 1,100->1,450, 지방 1,200->1,550 -시행일: 23.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중복적용 제외: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증대세액공제 또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용어 사업자=거래처 → 사업을 하는 사람 사업자등록증 :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장이 세무서에 등록함을 증명 → 사업자등록번호 : 나라에서 지정해주는 번호 → 회사이름 : 상호 = 거래처 → 대표자 이름 : 사장님, 대표님 → 사업장 소재지 : 사업장 주소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해요 ⇒ 매출금액은 사업자 등록번호로 신고되지만, 실제 수익은 대표자 주민번호로 신고됩니다. ⇒ 법인(홈텍스업무)과 개인사업자(소득합산) 모두 행정 처리할때 필요합니다. 사업자의 판매 : 부가세 사업자의 이익 : 법인- 법인세 개인- 종합소득세 법인사업자 : 법인등록번호 → 주주(자본금을 만드는 사람)가 만든 회사 → 회사를 운영 관리하는 사람 : 대표이사(주주일수도 경영자일수도 있음) → 관련 내용과 신고된 자료를 알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 등기부등본 변경 업무 : 법무사 사무실 ! 주주명부 : 회사 내부에서 작성하는 서류 ! 법인회사는 통장의 돈을 대표자가 임의로 입출하면 NO!! ⇒ 가지급금은 발생하면 안됨.(빌리고 갚는 과정이 필수) 개인사업자 :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 경영자=소유자 → 공동사업자 : 계약서 작성(동업계약, 해지계약, 인감증명서), 세무서에 신고(사업자등록증상 공동사업자가 기재됨) ++++++++++++++++++++++++++ 사업자등록증에서 매출 거래처나 매입 거래처의 정보 변경만 중요하게 보고 업무에 대응하다가 내역의 의미와 뜻을 다시 한번 읽어주는 강의라 재미있게 들렸다 공동사업자는 새로운 사실!! 역시 배울건 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