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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관리 사업장 개설신고(반려시 사유확인) 제조업- 근로복지공단 사업실태조사 사업장내용변경신고(주소 이전 등) 사업장 개설신고 자동이체 설정- 사장님 동의 여부 확인 사회보험료 지원신청- 두루누리(10인 미만 사업장), 일자리 안정자금 등(30인 미만 사업장) (신고시기) 두루누리- 사업장 개설신고시 일자리- 자격취득신고시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안정등(우선지원 대상기업 선택시 할인적용이 될 수 있음) 적용 연월일이 잘못 입력하여 반려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 법인- 설립일 개인- 직원 최초 취득일 지원금 두루누리- 10인 미만 사업장 국민, 고용 지원 21년부터 신규가입자만 지원 월 평균 보수 220만원 미만(110%까진 가능) 신청시 완납시(미납X, 연체)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 소급적용 불가능(한 번 못받으면 끝) 올바른 신고가 됐는지 체크가 중요 사업장 개설신고시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원금 신청서 다시 작성 사업장가입자취득신고서 사원등록- 성명, 주민번호등 인적사항, 입사연월일 소득월액- 다음년도 6월까지 적용(입사일~다음년도 6월까지 적용) 연말정산으로 소득 확정(3월 10일) → 보험료 정산 → 7월부터 적용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다른 보험과 달리 소급하지 않는다 취득월 납부여부- 1일 입사(당월 부과) 1일 후 입사(당월 부과X) 희망으로 할 경우 1일 후 입사도 당월 부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여 체크시 피부양자 입력 가능 보수월액은 3월까지 적용 이후 4월부터 변경 자격취즉부호는 대부분 최초취득 ●고용, 산재 과태료 발생 위험 있음 대표자 여부(원칙적으로 고용, 산재X) 예외로 임의신청시 가능 대표자의 가족은 가입X(실제 일을 할 경우 소명자료로 고용 가입 가능- 실업급여 관련) 계약직 여부(실업급여 관련) 고용보험은 일할계산 원칙 월평균보수액은 다음년도 3월까지 적용 직종- 산재와 관련이 있음 주 소정근로시간 (예외- 일용직(1개월 이상 근무시 부과) 초단시간(월60시간 미만) 근로자(산재만 부과)) 개인사업자는 사업장가입자취득신고서 신고시 지역에서 직장가입자로 바뀜 이때 직원뿐만 아니라 대표도 같이 신고해야함 대표의 최초적용 기준 금액은 근로자중 최고보수월액과 동일하게 적용 당월입퇴사(신고하는것이 좋음): 건강, 국민X 1일 입사 당월 퇴사: 건강O, 국민 선택 초단시간근로자: 산재만 납부(단 3개월 연속 신고시 고용보험 가입) 12월 2일 이후 입사자는 다음년도도 똑같이 적용하여 내후년에 정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요건 ●부양요건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미혼인 30세 미만, 65세 이상 ●소득요건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함,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단 프리랜서는 연간 500만원 이하면 없는것으로 봄) 소득요건- 연간 3400만원 이하 재산요건- 5.4억 이하(형제자매 1.8억 이하), 5.4억 초과 9억 이하(형제자매 1.8억 이하 초과 3억 이하) 비과세 체크 ●식대(20만원) 식사 등 현물 제공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일부 현물, 일부 현금 지급시 현물만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20만원) 본인명의 차량 소유 출장 등에 소요된 경비 지급X 출퇴근 사용은 적용X ●출산, 육아수당(10만원) 6세 이하 자녀(수는 관계 없음) 맞벌이 각각 수령 가능 ●그 밖에 연구 보조금(20만원)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보수 지원금 일자리 안정자금(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소득금액, 당기순이익 3억이하 219만원 이하, 최저임금 준수 단시간근로자 근로시간 비례 지급 일용직 근무일수 비례 지급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 채류자격, 국적등 확인 필요 국민연금- 상호주의(가입 제외국 22개국) 건강보험- 의무가입(외국법에 의해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제외) 고용보험- 원칙X 의무가입: 거주, 영주, 결혼이민, 30인 이상 (하히코리아 사이트 조회 가능) 산재보험- 의무가입 무보수 확인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피부양자 요건 충족시 보험료 미부과 ●국민연금 납부가 예외됨 → 국민연금 상실대상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청년들 듀크입니다. 이번에 신입 존의 원천세 직원 교육을 맡게 되었습니다. 어떡해야 직원 교육을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와캠퍼스 강의를 기준으로 직원 교육을 준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천세와 관련된 강의를 찾아보던 중 강의 제목부터 지금 제 상황에 알맞을 것만 같은 강의를 찾았습니다. [세무사 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_신효진 세무사]   1강은 '직원 입사부터 퇴사까지 흐름 이해하기' 였습니다. 전반적인 큰 틀을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이 큰 그림 자료를 한 슬라이드에 담은 건 조금 아쉬웠습니다. 강의를 들을 때 글자가 너무 작아서 PDF 자료를 따로 띄워 놓고 들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긴 했으니까요. 그럼에도 확대 가능한 PDF 자료를 첨부해주셔서 다행이었습니다. 해당 자료를 참고하여 직원 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더라구요. 감사합니다. (잘라서 쓸 수도 있을 거 같아요) 확실히 그림으로 이루어진 구조를 머리 속에 잘 정리해둔다면 원천세 업무 전체 프로세스를 기억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또, 사대보험에서 과세급여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다른 공단에게 알려주는 줄은 몰랐습니다. 사대보험 업무는 프로그램으로 조회하고 입력하는 것에만 익숙해지다보니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구나 반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조금 더 공부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겠네요.     마지막으로 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의 입장과 사장의 입장 각각에서 원천세 업무를 생각해보는 건 중요한 거 같습니다. 단순히 신고만 하다보면 급여 문제가 얼마나 민감한지 고객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자세를 놓치기 쉬운데 이 부분도 꼭 이야기해줘야 할 거 같아요.     직원 교육에 도움이 되는 강의를 만나서 기쁘지만 자연스레 책임감이 더 생기네요. 이번 항해단 기간을 통해 직원 교육도 성공적으로 마치고 스스로도 원천세 이해도를 더 높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좋은 강의 제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의 중요성 진짜 많이 물어보는 거!!!! 저도 김수미 세무사님처럼 차라리 종이발급을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역시 저만 그런게 아니었군요!ㅋㅋㅋㅋㅋ 하지만 매출자 입장에선 이러나 저러나 가산세가 발생하게 되니 최대한 놓치지 않고 발급하는게 중요합니다!   매출 인식 기준 부가세와 법인세법상의 수익 인식 기준은 다름 부가세는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나 법인세 신고시에는 진행률에 따라 계산하여 수익을 인식하여야함     세금계산서 가산세!!! 일하면서 사장님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 하나입니다..ㅠㅠ 그리고 제가 가장 어려워 하는 것 중 하나이기도 하구요...ㅠㅠ 그래도 부가세 가산세까지는 괜찮은데 소득세 가산세는 아무리 해도 머리에 잘 안 들어오더라구요... 하지만 이번 강의로 또 한 번 상기시킬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진행률 계산~ 제가 작년과 재작년에 시행사를 맡아서 해봤는데 생각보다 산식은 복잡했어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아 맞아 그렇게 일했었지~ 라고 생각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항해단 1기를 참여하고 2기는 쉬어갔는데 확실히 이끌어주는게 없으니까 잘 안 하게 되더라구요ㅠㅠ 그래서 이번 항해단 3기는 참여했습니다! 전에 들었던 김수미 세무사님의 강의를 이어서 듣고 다 들으면 염정희 세무사님의 법인전환 강의를 들어보려고 해요~   다들 어떤 강의를 들으실 예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