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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휴가로서 당연한 권리지만  당연하지가 않은 연차 휴가  쓰는사람도 쓰게 해주는 회사 입장도  서로 눈치싸움이 되는 연차 휴가에 대해서   근기법 제60조(5인 이상)인 회사에 해당 연차휴가일수 계산 공식 Y = (n÷2) + 14 기본부여일수 = 1년이상 연 8할 출근시 15일 부여 ->일반연차 (2017.5.30이후 입사자부터 독립연차로 전환) 한도 25일한도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퇴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다음날 미사용수당 청구권 발생(임금채권3년) 단 1년 미만근속의 경우 1월 만근시 1일의 연차 발생 -> 독립연차 2020.3.31시행 근기법 개정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 (단,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하지 않은 경우 수당청구권 존재) 촉진제도 :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이내, 서면으로 촉구/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 회계연도 기준(업무상 편의를 위해 획일적으로 산정) 단점 -> 3년 미만 시 퇴사시 연차일수가 더 많이 산정됨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퇴직연차 수당 1. 평균임금 산입 미사용연차휴가수당 ->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수당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 2. 평균임금 미산입 ->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수당 연차휴가 대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 휴무가능 취업규칙을 통한 대체 토요일 휴무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로 인해 연차대체 불가능 (5~30인 미만 : 2022.01.01)  
 오성완 3일차 입니다.  2023년 (구정)새해가 시작이네요. 다들 떡국은 드셨나요?   오늘은 애들 재우고 나와서, 시간관리 강의 11~12강을 들어보았습니다.     머릿속 생각으로 업무진행을 하면 뭔가 업무를 해나가고 있지만 효율성이 떨어지고, 중요한걸 잊어서 당황한 적이 많았는데, 오늘 해야할 업무를 아침마다 적는 걸로 바꿔봤지만, 투두리스트 정리를 우선순위 선별없이 두서가 없어서 시간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았단 걸 알게 되었습니다.   ★투두리스트 작성법  1. 오늘 해야 할 일을 모두 적는다.  2. 오늘 꼭 끝내야 하는 일을 표시한다.  3. 계속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오늘 완성할 <진도>를 적는다.  4. 각각 얼마나 걸릴지 예상시간을 정하고, 시간표에 배치한다.  5. 가장 중요한 일은 방해 받지 않는 업무집중시간에 배치한다.  듣고 있으면 당연하고 아주 작은 변화일 뿐인데, 작성법대로 하고 안하고의 차이는 결코 작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우선순위 3의 법칙도 말해주시는데, 역시 우선순위의 중요성과 선택과 집중에 관한 중요성 체크였습니다.  그럼 우선순위는 도대체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의문이 드는데, 그부분도 ? 내 업무에 대해서 퀘스천을 주면서 우선순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알려주셨습니다.    시간관리는 선택과 집중, 나머지는 버릴 줄 아는 용기이다. 라는 말이 와 닿았습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업무에서도 개인적인 삶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한 투두리스트를 해나가면서, 중요하지 않은 것에 집착하고 버려지는 시간을 없애가는 용기라 생각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