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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결산 노하우~완강 1.    재고자산 + 제조원가 명세서 작성 1)    기타비유동자산 -    계약서 내용 확인 -> 피드백 필요 -    기타보증금 -> 리스보증금, 전신환 보증금 2.    가수금, 가지급금 1)    급여 배당 외 출금된 내역 2)    가지급금 인정인자 미수이자로 인식해야함 3.    장기차입금 1)    회사 실제 값과 반드시 일치 해야함 -> 피드백 필요 2)    차입금 및 원리금 상환명세 받고 해당 내역 필수 작성 4.    자본금 1)    이익잉여금 결손금 처분 계산서 확인 필요 5.    차입금 1)    이자비용은 반드시 반영 필요함 2)    마이너스통장은 단기차입금으로 변경 결산 노하우 강의를 끝냈다. 계속 강조한 내가 첫번째 검토자 라는 것이 특히 가장 크게 남아있는 것 같다. 업무를 진행하며 첫번째 검토를 하니까 놓치고 지나갈법한 내용을 몇번이나 잡아낼 수 있었다. 결산 체크리스트 강의 1.    손익계산서 1)    급여(상여금)     원천세 신고 내역과 검증 -    비과세 처리가 잘되었는지 -    귀속과 지급분이 다른 경우 2)    퇴직급여     원천세 신고 내역과 검증 -    임원의 퇴직금 한도 조정     퇴직연금 DC형 -    DB형과 DC형 구분 명확히 할 것 3)    복리후생비     경비     접대성경비 4)    세금과 공과금     과태료 및 손금 불산입항목 5)    감가상각비     기초값이 같은지 체크 6)    지급임차료 7)    보험료 8)    차량유지비     차량 관리 대장 재무제표를 확정할 때 틀리기 쉬운 계정에 대해서, 어떤 사유로 틀리기 쉬운지 알게 되었다. 중요한 내용은 다른 강의에서도 몇번 강조되었던 것이라 앞으로는 잊지 말아야겠다!  
포괄양수도시 구비 서류 1. 이사, 감사 :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등본) 각 1통 -> 1인 주주,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회사를 설립할 시 여기서 감사는 주주가 아님 2. 발기인(주주) : 일반 도장, 기본인적사항 3. 발기인(주주) 대표의 예금잔액 증명서 1통 4. 정관 및 회의록   주의사항 - 설립 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이사 또는 감사 1명 선임 -> 설립 후 해임 가능 - 이사가 1명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 대신 사내이사로 기재됨 - 은행에서 잔액증명서를 발급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서류가 작성됨   법인사업자 설립 과정 1. 사업양수도 계약서 작성 (법인 설립 등기 후 사업자 신청 전에 작성 되어야함) 2. 법인 성립신고서와 사업자등록 신청 3. 4대보험 명단 이관 (퇴직금도 정산하고 넘길지 승계할지 결정) 4. 개인사업자 자산, 부채, 영업권 인식     - 자산의 경우 감정이 필요한 자산을 제외하곤 장부가액이 타당함     - 부실채권을 누락하면 포괄양수도로 보지 않고, 포함하면 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니 가급적이면 개인사업자에서 대손처리 하는 것이 좋음 5. 개인사업자 페업 6.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 부가세 신고시 사업양도신고서를 같이 제출 7. 대표자 급여설정   계약서 작성시 유의 사항 1. 개인 사업자가 결산 전이라면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은 추후 가액을 산정하겠다는 특약사항을 넣으면 좋음 3. 포괄양수도는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음 4. 영업권의 수입시기는 전환하는 연도에 수입으로 잡고 해당 연도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기납부세액을 반영하지 않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음   법인 사업자 전환 후 관리 1.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대상자였다면 전환한 법인은 3년간 성실신고 대상 법인이 됨 2. 통장 관리 하는 법 알려주기(대리인이 일하기 편함...) 3. 자금회수방법은 다양하니 대표자와 충분히 상의     - 급여     - 배당     - 퇴직금     - 이익소각     - 금융상품 드디어 법인 전환의 과정이 끝났습니다!!!! 해당 강의까지 계속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만큼 중요하니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법인 전환을 해 본 적은 있지만 곁에서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법을 몰랐는데 이번 기회에 알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당
  국민연금공제는 추후에 연금을 수령할 것이기 때문에 따로 차감하는 것이다(cf. 건강보험료는 다시 돌려받지 않으니 특별공제) 상용직 특별소득공제에서 대표적인 것이 건강/고용보험료 공제와 주택자금공제(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or 월세 등) 사대보험은 납부 기준과 요율 기준으로 나뉘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조회했을 때의 금액(=납부 기준)과 다를 수 있다 -> 설명할 수 있어야 +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을 반영해줘야 한다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의 원금 상환과 이자 상환으로 나뉘어 한도가 정해진다(+ 주택의 가격도 중요...!) 개인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청약저축) 등 확인 필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엔젤투자, 벤처투자) : 투자금액의 10% (feat. 컨설팅) 신용카드 사용공제 -> 급여액의 20% 정도 사용하면 좋다!(한도)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 : 매월 급여 합산하여 연 단위로 소득금액이 확정되면 세율(세율 구간)이 바뀔 수 있다! 누진공제는 서비스 느낌...?   세액 감면의 대표적인 예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중소기업 취업 촉진, 장려) 대상자: 15~34세 청년(병역 이행 시 이행기간 차감), 60세 이상, 장애인, 경단녀, 일정중소기업(ex. 세무법인은 불가능),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 70% 감면(청년은 5년간 90%) 한도: 150만원 소득세 감면 받던 중 퇴사 후 다시 중소기업 이직 시에도 최초 취업일로부터 계산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12%(장애인 15%)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 납입한도 100만원 공제 의료비, 15% -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소득 요건 없음,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연 700만원 한도 공제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 당 200만원 한도 공제) 교육비, 15% - 대학 및 대학원 전액, 직계 존속 제외, 기본공제 대상자(나이요건 없음), 초중고 1명 당 300만원, 대학생 1명 당 900만원 한도 공제 기부금, 15% - 1천만원 초과분 30%, 법정 100%, 종교단체 10%, 그 외 30% -> 10년 간 이월 공제 가능 (cf. 사업소득자의 기부금은 필요경비 처리 가능)   만약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하나도 받지 않으면 표준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법인 통장 미확인 내역 및 확인할 사항 체크 후 사후관리 결정 (입금) 외상매출금/(출금) 외상매입금 계정과목 단순화 -선급금/선수금 미아 만들지 않기 →몇년동안 잔액이 남아있는 것 주의하기! 기중에는 최대한 쓰지 말자. 헷갈린다. 신중하게 생각하기. 세금계산서 미수취 지출 비용처리 불가?? NO!! 거래처원장 (-)부분 원인 찾기 -입금: 매출누락 여부 파악 > 부가세 수정신고? → 의심이 든다 할 때 물어보고 결정하기, 원인파악 중요함 -출금 : 무증빙 지출 또는 미신고 인건비 규모 파악 → 원인파악 중요 장기미수 거래처 관리 → 대손과 연결 → 임의로 처리하지 말기 (입금) 가수금 / (출금) 가지급금 규모 파악 → 가수금이 많다면 매출누락으로 연결될 수 있음 고정자산등록 누락 여부, 재무상태표와 금액 비교 체크 ✨✨ 취득원가-기초감가상각누계액=장부가액 (당기 기말 잔액 확인) → 중요하다! 감가상각 한도 = 상각범위액 미상각분 감가상각비 기말잔액 = 재무상태표 상 기말잔액 일치여부 확인 무조건 정률법 X , 감가상각 방법 잘 체크하자 내용연수 무조건 5년X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서 회사계상액 일괄 수정 가능 00세액감면 받을 경우,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반드시 한도만큼 회계처리해야! ✨✨✨ → 예를들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감가상각 풀로 해야한다. 선급금, 선수금 사용을 주의해야겠다. 그리고 현재 거래처들의 선급금 선수금 관리도 신경써야겠다. 거래처원장이 (-)나면 매출누락의심, 무증빙 지출or무신고 인건비 파악 장기미수 거래처 관리 주의하기 → 대손도 생각해야 함(대손에 대해서 공부가 필요, 매번 까먹는다) 가수금,가지급금 주의해서 보기 고정자산 장부가액 항상 확인해보기. 감가상각 방법, 내용연수 다시 확인하고 주의하기(특히 차량, 식당의 시설장치 등) 세액감면-감가상각비 알고는 있지만 다시한번 잘 기억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