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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쇼핑몰은 투잡으로도 많이 하는 사업형태이다. 하지만 그에 관련된 세법정보를 흔하게 접할수는 없어서, 어찌보면 다른 업종보다 어렵다고 느꼈는데, 이렇게 강의가 개설되어 있다니 감사할따름이다.    쇼핑몰의 유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오늘 공부한 것은 아래와 같다.    1. 전형적 쇼핑몰  보통 드라마에서 보면 동대문에 가서, 상품을 보고, 물건을 구입해서 파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물건을 주문할때 사입삼촌에게 주문을 하면 바로 배달해 준다고 한다. 이때 나가는 인건비를 어떻게 신고할 것이냐가 하나의 관건이다.   그리고 장끼라고 해서 어떤 물건을 몇개 구입하는지 적혀 있는 간이영수증이 있는데, 세법상 적격증빙이 아니므로, 이또한 경비처리에서 고려할 대상이다.    2. 직장과 쇼핑몰을 병행하는 경우 직장을 다니면서 투잡으로 쇼핑몰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알까봐 조마조마 하는 직장인이 많다고 한다.  회사에서 알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쇼핑몰에 직원이 있어서 내가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경우, 국민연금은 내가 버는 수입이 상한액 이하일 경우, 국민연금은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해서 고지되므로, 이때는 회사가 알 수도 있다. 그리고 당연한 애기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3. 유투버이면서 쇼핑몰을 하는 경우 1)소득구조가 여러채널이므로 누락을 주의해야한다. ( 유투브수익, 공구수수료수익, 인스타광고협찬수익, 블로그광고수익등)  2) 해외매출조회(애드센스수익,유투브)하면서 영세율여부 체크 3) 애드센스나 유투브는 계약의 프로세스가 정해져있으나 그외의 경우는 계약 내용이 다 다를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공구수익의 경우, 일반 수수료를 받을 것이냐 러닝개런티로 받을 것이냐) 4) 유투버가 전자책 판매시 부가세면세 여부이다.   와우... 공부해야할 것이 참 많다.  
  <구매대행> 1.재고에 대한 소유권 없음(다른 사람 것을 대신 팔아주는 방식) 2.매출 계싼 방법의 특이성(수수료 방식vs총액 방식) 3. 구매대행 요건 충족 여부-> 수수료방식으로 할지 선택 여부 4. 소명문제 주문이 들어와야 사서 판매   * 해외 구매대행 요건 1) 사업자등록증상 업종 : 525105(해외구매대행) 2) 구매자의 개인통관부호로 통관(해외) -> 고객 통관번호 3) 판매자의 재고보유 없음 -> 이것은 도소매 4) 쇼핑몰의 약관, 수입신고서 등에 수입대행형 거래계약 유형에 해당하는 서비스임을 공시할 것 -> 홈페이지에 명시   * 매출집계방식의 차이 ex) 고객 결제 금액 = 10,000원, 물건 원가 = 7,000원 총액기준 : 매출-10000원 , 매출원가-7,000원, 당기손익-3,000원 수수료매출기준: 매출-3,000원(고객 결제 금액-물건원가=구매대행 수수료 매출)   *소명자료 주의사항 1. 주무낮가 어떤 상품을 주문했는지와 얼마의 구매대행 수수료가 발생하는지 파악 2. 부가세 신고를 위해 결제 수단별 매출액 집계가 가능해야 함 3. 크로스체크를 위해 사이트별 집계가 가능해야 함 4. 소매업과 겸업을 하는 경우 어떤 업종으로 발생한 매출인지 구분 가능해야 함   *배대지 배송대행지 : 직배송이 안 되는 해외 사이트에서 중간 배송지 역할을 하는 물류업체로, 흔히 '배대지'라고도 한다. 즉, 해외주소를 제공해주고 그 주소를 통해 제품을 대신 받아 한국으로 배송해주는 물류업체를 가리킨다. *3PL 3 party logistics 3자 물류란 화주기업(고객기업)에 배송.보관.유통가공 등 두 가지 이상 물류기능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물류서비스   <기존 업종을 유지하면서 전자상거래로 확장한 유형> 1.업종판단 2.오프라인 매출 집계 중복여부 3.새로운 사업으로 별도 등록하여 창업감면 적용 여부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
8강에서는 부가세 개정세법에 대해 배웠다.  1.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 -연 1.2%->2.9% -개정이유: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 등 반영 -시행일: 23.3.17.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1기예정신고부터)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간이과세자 적용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추가 -개정이유: 간이과세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유인 제공 -시행일: 23.7.1.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3.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대상: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수입금액)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3.7월부터 1억원으로 확대 예정) -기간: 당해연도 7.1.부터 다음연도 6.30까지 -> 당해연도 7.1부터 계속하여 발급 -시행일: 부칙 제3조에 자세히 나옴. 23년 하반기 세금계산서 발급 하면서 부터. >>23년 하반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2022년도에 1억원 기준으로 판단해서 적용. 4.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확대 -내용: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거부 시, 매입자가 계산서 발행할 수 있는 제도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음. -대상: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인 거래 -> 거래건당 5만원 이상인 거래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보호 -시행일: 23.2.28. 이후 재화/용역 공급분부터 5. 유튜버 등에 영세율 적용시 첨부하는 서류추가 -개정 전: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 개정 후: 외화입금증명서+채널 이름, url주소, 개설시기 등 -개정이유: 유튜버 등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시행일: 23.2.28.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 부터(1기확정분 부터)   매해 신고를 위해 개정세법을 숙지하는것에만 급급했을때는 몰랐는데 개정세법을 보면 최근 경제상황, 사회상황 등이 반영되는게 보이고 재밌는 것 같다. 특히 자주 신고하는 부가세 개정세법은 더 재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