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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16일차 입니다 :) 흘러넘치는 실무팁 사이에서 본격적으로 부가세신고가 다가왔네요!. 많은 실무팁과 이론속에서 제대로 활용하고 업무방식을 찾아가는 건 제 역량이겠죠? 저번 신고땐 이렇게 했는데 이번 신고때는 이렇게도 해볼까? 하면서 방법을 찾는 중이라 제 역할만큼 할지 걱정이 조금 되지만, 이번 신고를 대비하면서 들은 강의내용을 쏙쏙 활용해서 제 업무방식을 찾아보겠습니다! (노션셋팅했다가 프린트했다가 엑셀갔다가 난리부르스중 ~^_^~)    항해단 16일차 | MAGIC 부가세 실무 14 - 15강   * 손목이슈로 인해 강의사진으로 대체합니다 T^T ㅇ 부동산일괄공급에 대한 공급가액 - 계약서를 작성할 때, 실거래가 기준으로 작성하자! - 건물과 토지의 구분이 명확한 경우에 과세건물의 클수록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BUT, 장기간이 지난 후 물건을 팔았을 때 불리할 수 있다. (단기간이라면 유리할수도!)   ㅇ 대손세액공제 - 대손날짜를 정확하게 식별해야한다. (회수기일을 기준으로 판단!, 기일이 지난 2년 후부터 대손처리 가능) - 먼저 환급신고를 넣었다가 경정이 되면, 환급신고분에 대한 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모호할 때는 보수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을 수 있다. - 특수관계인일 때는 대손처리불가   ㅇ 매입매출전표를 마무리하고 넘어가자 - 접대비, 고정자산매입 등 기타 특이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부가세 신고보조할 때 스크래핑만 하라고 하셔서 상품에 다 넣어놓고 마무리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업체를 종소세때 다시 제가 맡게 됐는데, 그 떄 절실하게 느낀 점은 부가세때 해두면 편했잖아..!! 라는 생각이었습니다ㅎㅎ   분류만 해서 마무리하라고 주셨는데, 고정자산으로 돌리니까 비용이 붕떴던 기억이,,    안그래도 부가세보다 종소세가 더 힘들었는데.. 힘든 이유가 있었습니다,,껄껄,,    ㅇ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 과세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내, 반드시 매출처에 세무조사나 소명자료요청이 있다.  - 세금계산서 발행도 안해주고 연락도 안되고 날랐다는 업체 설이 떠오르는 챕터였습니다.   ㅇ 일반전표 VS 카드면세 - 여러번 이 부분에 대해서 들었는데, 어떤 부분이 나은지 잘 모르겠더라구요. 그냥 카면으로 처리해도된다~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어요.   오늘 강의듣고 보니 신용카드내역을 날릴 때 매입매출전표에서 한꺼번에 날릴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네요!! (지금까지 생각이 1차원적이었다)   그리고 한 번 더 검토할 때 유용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반전표로 잘못돌려서 매입매출전표에 다시 넣는 일도 없을테고, 바로 유형코드만 변경해주면 되는 부분이라 좋을 것 같았습니다 :)  - 그래도 이 부분은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어 혼란이 올 수 있는 부분이니 꼭 상의 후에 활용하도록 하자!     항해단 1기 16일차 완료!  
오늘은 세무사님의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를 못받는 업종이 있다와 관련한 일화를 들었습니다. 저도 처음 부가세 신고할 때 인테리어 업체를 신고서를 작성하고 결재를 올렸을 때 전기 신고서에 신용카드 매출이 없네? 이번 금액이 11만원? 이거 확인했어??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업자를 상대로 매출이 주로 발생했으니 세금계산서와의 중복분이 아닌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매출이 맞아서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한건지 확인 했냐는 뜻이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세금계산서 중복분은 아니었고, 사업자와의 거래이기 때문에 세액공제는 안되는 것이 맞았습니다. 이때 같은 맥락으로 도매업과 소매업의 구분의 중요성을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나중에 이 업체의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를 넣어서 신고서를 올리게 된 적이 있는데 같은 업체이기 때문에 확인했는지 물어보실거라고 생각했는데 매입매출 전표를 몇번 확인하시더니 넘어기셨습니다.  그날 저녁 먹으면서 여쭤보니 한번 혼낸 기억이 있어 같은 실수를 안하는 애라는 걸 알고 있았고, 매입매출전표에 네이버 광고비용 있는걸 확인했다 그리고 금액이 월별로 커지고 있으니 이제 네이버 광고도 하시고 소비자도 상대하신다고 판단했다. 자료를 볼때 하나만 보고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 방면으로 보고 다양하게 생각하고 그 사업자의 이야기를 상상할 줄 알아야한다는 말씀이 마지막 신고서를 분석하는 방법을 설명해주시는 세무사님의 강의와 겹쳐져 ai에 대체되지 않을 내가 되기 위해 또 어떻게 부가가치를 올릴 것인지 고민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무사랑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프로그램에서 예정고지세액 조회를 하면 신고서 작성할 때 예정고지 금액이 나타나있아서 금액을 검토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입할 때 숫자를 잘못입력하는 실수를 방지할 수 있어요🙂    
오늘은 9강 효율적으로 스크래핑 전표 처리 하는 방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특히 카드매입 전표처리가 부가세 신고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여기서 새롭고 효율적인 처리 방법을 배웠습니다.   1. 구분으로 정렬해서 면세, 간이와 같이 공제 받지 않을 것을 구분하고, 2. 업종, 거래처로 정렬해서 계정과목을 분류 하는 것 까지는 알고 있던 내용이었는데,   공제 받지 않는 것에 대해 일반전표로 처리하지 않고, 김현주세무사님은 공제/카면으로 처리하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매입매출전표와 일반전표로 나누어 전송하면 한번에 누계액 등 확인이 어려운데. 카면으로 전송하면 매입매출장에서 한번에 확인 하기가 좋고, 부속명세서에도 의제매입 받지 않는 이상 공급가액이 안들어 가기 때문에 카면으로 처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사적경비도 공제/카면/잡비 계정으로 넣었다가 결산 시 마이너스로 상계처리 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았습니다. 저는 사적경비는 개인같은 경우는 아예 전송제외를 해버렸는데, 미지급금으로 사용 누계액을 확인해서 중복전송 여부 확인도 하면서 결산 시 최종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알려주신 방법대로 해야 겠습니다.   그리고 처리를 전체에서 미처리로 바꾸면, 법인 또는 일반과세자만 남게 되는데  거래처로 정렬하고 업태/업종을 보면서 계정과목을 분류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수입금액 8천만원 미만 여부에 따라 공제 여부가 나뉘기 때문에 [사업자상태조회]를 참고해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정과목으로 정렬하여 계정과목 따라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분개설정]에서 일괄 적용을 합니다.    정리하면, 1. 면세 - 공제/카면으로 불공 먼저 정리 2. 법인/알반과세자 - 거래처로 정렬하여 업태/업종 참고하여 계정과목 분류 3. 간이과세자 - 사업자 상태조회로 공제여부 판단 4. 계정과목 따라서 공제여부 판단   이전에 사소님이 알려주신 대로 정말 세무사랑에는 업태/업종이 뜨네요 +_+ 댓글 감사합니당~~  더존에는 상호/대표자명만 뜹니다 ㅠ    7일차 인증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