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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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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해단2기 17일차입니다! 활동 80프로가 넘어서 뿌듯하고, 그 전보다는 더 마음이 편하네요! 오늘을 제외하면 3일밖에 남지 않았네요!    항해단활동을 시작하면서 듣기 시작한 강의인 김우탁 노무사님의 가장 쉽게 풀어본 4대보험 강의가 오늘로서 전부 수강완료가 되었습니다. 한 강의를 무사히 끝냈고,  내일부터는 어떤 강의를 또 들어볼지 오늘 고민 좀 해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챕터36.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그리고 마지막 챕터인 37.워라밸일자리지원금 강의를 들었습니다. 37개 강의 수강으로 이전보다 모르던 부분은 개념이 많이 잡혔고, 아는 내용들은 다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되었습니다. 건설업의 4대보험이나 오늘 들었던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처럼 한번 강의로 습득이 안된 부분들은 다시 복습을 하려고합니다!   오늘의 강의 메모: 워라벨 일자리안정자금  1.임금감소 보전금 / 2.(제도변화로 인한) 간접노무비 6개월이상 재직자, 단축된 시간이 1개월 이상 . 주2시간이상 단축가능 지원한도는 직전연도 말일까지 피보험자수의 30% (최소 3명인정) 단축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분기신청) 당월 지원 제외 사유는 연장근로 월 20시간 초과/ 전자방식 기록(수기로는 불가능) 월 3일 이상누락될 경우에는 지원제외          
  * 날 짜 : 23/8/29 * 오늘 들은 강의 : 20강 인건비 신고시 소득 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                         21강 사업소득이냐 기타소득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22강 4대보험 정산 마무리 * 항해단 : 13일차   오늘 들은 첫번째 강의에서는 인건비 신고시 소득구분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배웠다. 1) 근로소득자   - 상용직(정규직)   - 단시간,초단시간 근로자   - 일용근로자 : 근로계약 1일 단위로 고용 후 종료되는 계약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는 근로자.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연속으로 고용되지 않아야 하며,                       4대보험에서는 1개월 미만으로 소속되어 있을 때 일용근로자로 본다. * 4대보험에서는 일용직과 단시간 근로자를 구분짓지 않고있어서 헷갈릴수있다. * 초단시간근로자라면 연금,건강,고용은 해당되지 않고 산재는 근로자여서 부과하게 된다. *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라면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하지 않고 일용직지급명세서만 제출해도 된다.      그러나 당시에 어떻게 처리하지 못정했다면 둘다 제출하고 나중에 소명자료가 나왔을때      '고용.산재 적용제외확인서'를 통해 제외시켜 줘도 된다. 2) 사업소득자 : 세금은 지급액의 3.3% 해당되며 4대보험 가입의무 없다.  본인이 직접 5월에 소득세 신고해야 한다. 3) 기타소득자 :   예)원고,강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