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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장부 대상자의 범위 추계와 간편장부 대상자의 차이란? 추계는 국가가 자료가 없을시 기준되는 경비율 장부에 대한 것은 간편장부/복식부기로만 나뉨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직전 과세 수입금액이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성실신고 확인제도 업종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합계액이 기준 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 해야 한다.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액은 제외한다) 매출임을 입증 할 수 없다면 매출로 인식해야 하며 허위 확인 금액을 판정시에 특이사항을 기재 해 주어야 함. 추후 매출 누락이 발견 될 시에는 허위 확인으로 보지 않는다. 책임범위 성실신고 확인 결과 원천적으로 징계 대상이 되지 않도록 유의 한다.   사업자의 사업소득 유형별 결산 방식  - 개인(열거주의) 추계 - 단순경비율   부가세 있음. 기타경비 없음. 사업자산 매각 포함. 사업외 자산 매각 제외. 통장분개 없음 추계 - 기준경비율  부가세 있음. 기타경비 없음. 사업자산 매각 포함. 사업외 자산 매각 제외. 통장분개 없음 간편장부대상자  부가세 있음. 기타경비 있음. 사업자산 매각 있음. 사업외 자산 매각 제외. 통장분개 없음 복식부기의무자  부가세 있음. 기타경비 있음. 사업자산 매각 있음.  사업외 자산 매각 제외. 통장분개 없음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부가세, 기타경비, 사업자산 매각, 통장분개 있음  사업외 자산 매각 제외  - 법인(포괄주의) 일반법인  부가세, 기타경비, 사업자산 매각, 사업외 자산 매각, 통장분개 있음 성실신고 법인  부가세, 기타경비, 사업자산 매각, 사업외 자산 매각, 통장분개 있음  *성실신고의 경우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꼭 확인 해야함.  *사업용 자산 매각 소득(부가세 신고서상 과세표준 명세서에 표시 필요)  *주의사항  경비율 및 기장의무 판단시 : 부가세법상 매출(처분 이익이 아님)금액을 포함하여 판단 필요
Ⅲ. 법인세 서식작성 순서                                   1. 매출확정.                                       1) 표준재무상태표/표준손익계산서/표준원가명세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법인세법상 재무제표 불러오기>                       2)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 <법인세법상 매출 확정하기>                           2. 소득금액 확정                                       1) 과목별 세무조정                    - 대손충당금및 대손금조정명세서                  - 접대비조정명세서                     - 재고자산(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                - 세금과공과금명세서               손금인정 손금불산입 균등분.재산분.종업원분 주민세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의무불이행가산세. 가산금       등록면허세, 인지세     벌과금. 과태료         국민연금, 고용.산재 연체금   건강보험, 고용.산재 가산금       교통유발부담금. 폐기물처리부담금   장애인 고용부담금. 폐수배출부담금     국민연금 사용자부담금   (제재목적 부과이므로)                           ※ 취득세는 보통 취득원가에 가산되므로 자산으로 처리됨(자동차, 부동산 등)       ※ 협회나 조합 회비는 주무관청 등록된 곳의 경상회비만 인정(나머지는 비지정기부금)                            - 선급비용명세서                 “발생주의” 회사 미계상시 선급 보험료/임차료 기간 미경과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     >> 자본금과 적릭금 을표 유보관리 >> 다음연도 기간경과분 손금산입 △유보 추인 반대세무조정   ü 중소기업 특례 현금주의 세무조정 생략 가능             ü 회사계상시 세무조정없음 >> 회계처리 : (차) 선급비용 / (대) 보험료                              -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 감가상각                 • 무조건 5년 정액법 강제상각               • 감가상각상당액 = 대당 1년 800만원 한도                자가 : 감가상각비 à 800만원 한도초과시 손금불산입(유보)            리스 : 리스료 X 93% à 800만원 한도초과시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렌트 : 임차료 X 70% à 800만원 한도초과시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6강 그림이 그려지는 중간배당 (4) 실무상 자주 놓치거나 실수하는 부분 배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 예를들어 7월 15일에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을 하기로 결정했는데 11월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아도 결의일이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한다 11월 1일 ~ 12월 31일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 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한다. 정관에 중간배당이 없는데 배당을 하게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이 경우에는 주주가 법인 돈을 임의로 가져간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으로 봅니다. 따라서 배당으로 받은 돈과 이자를 다시 법인에 입금해야 합니다. 세무조정시 가지급금인정이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에 손해배상책임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업무 메뉴얼 중간배당 전에 정관에 중간배당 규정이 있는지 확인! 중간배당 전에 배당각능이익이 있는지 확인! 이사회 결의로 배당 지급 결정 - 이사회회의록 받아서 내용 확인! 거주자(개인)에게 지급한 경우 원천세율 14% (지방소득세 1.4%) 공제 후 배당금 지급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배당소득 원천세 신고하고 납부서 드려야!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해야!
안녕하세요 사소입니다 :) 오늘은 새벽에 호다닥 달리고 가볼게요 ㅎㅎ   항해단 4기 6일차|실무자의 가이드라인 : 배당 7강         이익배당(결산배당) 챕터로 넘어왔습니다~! 중간배당을 듣고 넘어와서 그런지, 강의를 들으면서 중간배당이랑 어떤 부분이 다른지를 살펴보게 되는데 강의를 전부 듣고나서 중간배당과 결산배당이 한 눈에 보이도록 정리를 해야겠어요!   그리고 TMI로,,ㅎㅎ 실무강의를 들을 때 저는 프로그램을 항상 켜두고 함께 듣는 편입니다. 어제 오늘처럼 분개가 나온다거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이익준비금과 배당금입력이 처음이라던지! 그럴 때는 필기도 좋지만, 프로그램에서 직접 입력해보면 프로세스가 쉽게 이해되기도 하고 간혹 머리가 꽉 막혔을 때는 자동으로 돌아가는 회계프로그램으로 머리를 비우기도 하면서 ㅋㅋㅋ 활용해보면 좀 더 기억에 오래남더라구요 :)   그럼 집에서 강의를 들을 때는 어떻게 할까? 라고 하신다면,   저는 자격증 프로그램인 kcLep를 깔아두고 사용하고 있답니다 >_ㅇb   세무사랑이랑 메뉴 위치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강의들으면서 확인해보거나 전표입력은 충분하거든요~!!   마침 딱 이익준비금 입력해봐야지~ 하고 프로그램켰다가 생각나서 작은 공부팁도 남겨봐요 ㅎㅎ    
  "미니멀리즘"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을 최소한으로 줄인다 or 중요한 것을 위해 그 외의 것을 줄이는 일 본질: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적극적으로 탐구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추구하는 행복을 발견하는 일 물건이 넘쳐나게 된 원인 1. 물건으로 나의 가치를 알리려 한다. 2. 익숙해지면 싫증나는 매커니즘     (물건으로 행복해지려는 버릇) 3. 매몰 비용에 대한 집착 우선 버려야 한다! **버림력을 업그레이드하라.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인가? -> 필요한 물건인가?) 무엇부터 버릴까? 1일차, 쓰레기부터 -> 언젠가 진짜 필요한 날이 오면 그 때 다시 구비하는 걸로! 2일차, 옷을 버린다 -> 1년 간 안 입은, 유행이 지난, 작거나 큰 3일차, 신발을 버린다 -> 1년 간 안 신은, 유행이 지난, 뒷굽이 닳은, 작거나 큰 4일차, 책상을 비운다 -> 서류, 책, 필기구 등 5일차, 냉동식을 비운다 -> 유통기한 지난, 아이스팩 등 6일차, 찬장을 비운다 -> 코팅이 벗겨진, 일회용품 등 7일차, 욕실을 비운다 -> 일회용품(어매니티), 수건, 다 쓴 칫솔 엄선된 물건 정리하기! - 종류별로 나눠 담는다. - 세워서 보관한다. - 소모품은 여분을 구비하지 않는다. - 비소모품은 하나를 사면 하나를 버린다. 비움의 중요성은 알고 있었으나 실천은 어려웠는데 강의를 들으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감을 잡았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물건들 하나하나의 필요성에 대한 고민과 비움을 실천해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