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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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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재고자산(대신입증은 회사에서 하고 입증이 되어야만 인정함) - 1년 경과된 원재료는 부실자산으로 봄 - 미성공사는 단기 공사이어야만 함 - 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산은 실질자산으로 인정하나 매매업을 위한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대여금 -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및 대여금 : 부실자산 - 특수관계외 사람에 대한 대여금 : 겸업자산(*겸업부채 차감)   선급금 - 선급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자산은 다 부실자산으로 봄 - 예외(실질자산으로 인정)    1. 계약서상 선급금 규정에 의한 기성금으로 정산되지 않은 금액    2. 입고 예정인 재료의 구입대금으로 선급한 금액    3. 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하기 위해 선급한 금액(계약금이나 중도금)    4. 선급공사원가로 바로 대체될 예정인 선급금   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임대인의 세무신고 및 시가자료등에 의해 평가 후 실질자산으로 인정 - 리스사업자와 리스 계약에 의한 리스보증금도 실질자산으로 인정 받음(차 또는 기계자산 등) - 공사현장의 직원 숙소는 실질자산으로 인정 - 임직원용 주택의 경우 부실자산 처리 됨 역시 건설업 어렵습니다..... 이미 여러 건설업들의 실질자본금을 맞춰봤지만 아직도 제가 모르는 내용들이 많은 거 같아요.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느낀 점은 진짜 꾸준히 공부해야하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추가적인 공부가 더 필요하다는 거에요.  진짜 성장을 위해선 끈임없이 공부하고 또 공부해야만 살아남는 업계 같습니다.  성장이 없다면 결국 도태될 수 밖에 없어요. 다들 열심히 공부합시당🦾    
안녕하세요  이제야 저는 5일차 입니다 ^^ 많이 느리지만 습관 습관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전문투자자신청 방법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아무래도 한율변동차익이 큰 회사에게는 꼭 필요해 보이는 증명서인 만큼 저희 회사는 해당사항이 안되는게 안타깝습니다. 저 오늘 하나은행에 선물환 구매 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원래 알던 것 처럼 ^^.................. 나 쫌 괜찮음......) 그렇게 까다로울 건 없다고 합니다. 요새 환율 변동도 크지 않고 저희는 한번 수입하면 1억가까이 되지만 1년에 많아야 3번 밖에 안되서 생각해보니 매입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 대표님은 결제일만 되면 실시간으로 조회하면서 몇십만원 차이도 전전긍긍하시는데 미리 구매했다가 오히려 손해본다면 ^^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 강의는 어떤 제도를 설명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말할 때 그 이유와 목적도 함께 설명을 해주셔서 너므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은행상품을 접하더라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 궁금해요 두번째 1. 선물환거래 2. 거래목적 3. 거래과정 4. 전문투자자신청 * 신청하게 되면 외국환 은행 본점과 직접 확인 및 거래 할 있다. * 계약을 본점이라는 것은 아니다 본점이 지점에 연락하고 지점에서  confirmation(확인서)주는 시스템이다 1.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신청 [준비서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금융투자상품 잔고증명서 100억원 *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는 50억원(예금 뿐 아니라 투자자산 포함) - 환헷지 거래를 할 수 있는 자금력이 있는 회사인지 판단 기준 * 파생상품 투자목적 확인서  - 금융투자협회에서 다운로능 * 수출입 실적 확인자료(신청일 기준 1년기간) * 위임장(대부분은 직원 대리인), 인감증명서 * 전문투자자 자격은 2년동안 유효(2년 마다 갱신) 2. 확인증을 발급을 받으면 거래하는 외국환 은행에 제출한다. * 환율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가 큰 회사라면 수출입이 많다거나 외화거래가 빈번하다면 전문투자자 신청을 권한다. * 전문투자자는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펜데믹 처럼 환율 변동이 심할 때에는 외국환은행 본점과 직접거래 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신청하는 것을 권한다 5. 선물환거래(매입) 6. 선물환거래(매도)
오늘은 재무상태표에서 부채,자본으로 부터 시작해서 자산에 이르기까지 전체의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중간중간 유용한 정보가 있어서 좋았어요  먼저 부채는 두가지 종류로 나뉘는 데 금융부채와 비금융부채로 분류되며 금융부채는 이자내는 부채들 비금융부채는 선수금과 같은 부채를 뜻한다. 자본은 금액에 따라 회사의 크기가 결정되는 데 10억원 이하인 회사는 소규모로 그 외는 일반회사로 분류되며 각각의 주주총회나 선임여부나 이사회 수 등이 나눠진다. 자산으로 넘어가면 자산의 투자활동은 조달자금의 투자라고 설명하며 조달자금은 부채 또는 자본으로 부터 조달한 자금을 얘기한다. 영업과 관련한 투자활동은 매출채권 즉 외상매출금등과 같은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채권을 뜻하며 매출채권이 거래처의 부도로 인해 들어오지 않을 때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 현재 우리 회사는 매년 결산 시 대손충당금을 1% 계상하고 있다. 두번째로는 재고자산이 있으며 상품 또는 제품 등으로 나타내며 세무조사 시에 가장 중요한 항목중에 하나이다. 또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해서도 배웠다 자산으로 할 것인 지 비용으로 할 것인지가 관건이며 각각의 이익을 회사에 맞게 선택하여 분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일도 화이팅하면서 공부하겠습니다. 화이팅!!! 
실질자본금 판단기준 매뉴얼 *겸업자산은 부실자산은 아님 현금 - 자본총계의 1%한도 내에서 인정(초과분은 부실자산) 예금 - 진단기준일 포함 30일간의 평균잔액으으로 평가           진단기준일로 60일 이내에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출금된 경우 차감 ex)가지급금 상환금액 유가증권 - 표 외에 유가증권은 겸업자산으로 봄 매출채권 - 2년 이상 경과한 매출채권 및 미수금은 부실자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받을채권(기간 상관 없이 무조건 실질자산으로 인정)               타업종 겸업시 겸업자산으로 차감               대물변제로 받은 부동산(2년간 실질자산, 2년 경과 후 부실자산)               법원에 소송중인 매출채권(담보 유무에 따라 실질인지 부실인지 판단)               세금계산서 발행분+연말 진행률 계상금액 포함 ex) 진행률에 따른 손익의 인식   현금이 자본 총계의 1%의 한도만 인정한다는 걸 처음 알았다...!!!!!  그리고 국가와 관련된 매출은 기간상관없이 무조건 인정한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된 사실이다..!!   아직 자산 부분의 일부만 봤는데 다행히 기대했던 것보다 만족스러움! 세세하게 실질자산인지 아닌지 알려주시니 고민할 필요 없어서 너무 좋다~~~ 건설업 하시는 분들 계시면 해당 강의 꼭 들어봤으면 좋겠다ㅠㅠ 나만 알기 아까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