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1.실무용어정리-근로시간유형 -21.11.19 교부의무 발생 총근로시간 1)시업(출근)시간부터 종업(퇴근)시간까지의 총시간을 의미함. 2)이른바 가산임금은 고려하지 않은 근로시간만을 의미함. 실근로시간 총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을 뺀 시간 기본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1)일반적으로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의미함 2)다만, 단시간근로자(파트타이머)의 경우 8시간보다 적을 수 있음 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약정한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으로서 1일 기준으로 판단해야함. 야간근로시간 1)저녁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 사이에 근로한 시간 2)본질적으로 시간외 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독립성을 지님. (50%) 휴일근로시간 1.5배 1)법정휴일, 약정휴일에 근로한 시간으로서 실제로 근로할 경우 산정함. 2)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시간을 의미함. 3)유급 무급의 구분과는 전혀 관계없음 휴일연장근로시간 2배 1)휴일에 근로할 경우 1일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2)광의의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됨. 임금근로시간 1)이른바 가산률(50%)을 적용하여 보정한 시간으로서(법률용어아님) 2)임금지급을 위한 근로시간을 의미함. 2.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기간제법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제한)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1항.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 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2항.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3항.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3.연장야간휴일에 대한 가산규정 -5인이상만 해당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2018.3.20 제56조(연장야간및휴일근로)  1항.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일반) 제59조(특례) 및 제69조(연소근로자)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한다. 개정2018.3.20 2항.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1.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 1.5배 2.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2배 3항.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10~익일오전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50%
  6. 주식변동상황명세서                                 ■ 법인 설립시 주주명세서 제출                  . 미제출시 액면가액의 0.5% 가산세 → 실무상 사업자등록 신청 불가                           ■ 법인세 신고 때 마다 회사의 자본금 및 주주 또는 지분율이 변동된 경우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 미제출시 액면가액의 1% 가산세                  . 주주간 주식 양수도 거래가 있는 경우 주식양도명세서 제출              . 회계기간 중 주식 양도, 증여 이슈가 있는 경우 양도세 또는 증여세              신고와 동시에 미리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작성해 놓기!                             7.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내용연수 신고서 체크여부 꼭 확인!!!                         ☞ 법인세 비용 회계처리                                 법인세비용    XXX / 미지급세금(OO세무서) XXX             / 선납세금(OO구청&시청) XXX             / 선납세금(OO세무서) XXX        * 중간예납, 이자수익 원천징수세액                                 법인세비용 6,736,961   / 미지급세금(OO세무서) 5,894,841               선납세금(OO구청&시청) 842,120                                           8. 신고서 다시 불러오기.                 1) 재무제표, 표준재무제표 다시 불러오기 (※납부세액변동 있으면 안됨.)              • 손익계산서 → 이·잉처분계산서 → 재무상태표 → 합잔                • 표준재무상태표, 표준손익계산서, 이·잉처분계산서 불러오기           2)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법인세비용 손금 부인 소득처분                • (손금불산입) 법인세비용 XXX (기타사외유출)               3)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갑), 소득구분계산서,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다시 불러오기           4)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신고서 다시 불러오기                             ♣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및 명세서 서식에 수기입력             ☞ 법인세등 6,736,961 기타사외유출/ 당기법인세등 계상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                       소득구분계산서작성 2.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맨 마지막줄에 작성. (법인세등/ 금액/ 과목해당없음/구분해당없음/감면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