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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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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4일차 입니다 :) 오늘까지 강의를 들어 바이블 부가세편을 마무리했습니다. 항상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었는데 필요한 챕터만 듣고 멈춘다는게 익숙하지 않지만,  같은 주제의 강의들끼리 묶어서 들으니까 복습하는 효과가 있네요!    항해단 4일차 | 입사할 때 꼭 챙겨야 할 세무사무원 바이블 60 - 62강   ㅇ 쇼핑몰 - 마일리지(포인트) 업체가 있어서 공부하느라 꽤 애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ㅠㅠ (여전히 완벽하게 이해했다고는 볼 수 없고..★) 바이블 강의에서 마일리지에 대해 인지만 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염정희 세무사님의 다른강의 중에 쇼핑몰강의가 있잖아요?! 바로 찾아봤더니 역시나 마일리지 관련 챕터가 있더라구요 ㅎㅎ 내일은 쇼핑몰 강의를 먼저 들어보고 다시 로드맵으로 돌아와야겠어요! ㅇ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간이과세자 - 예정신고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면, 예정신고를 해야한다. (공급가액에 10% 세율 적용) - 이부분은 처음알게 됐는데 혹시나 이런 업체가 있다면 꼭꼭 챙겨야될 것 같아요! ㅇ 부가세 신고일정 - 처음 업무배울 때 원천신고 끝나면 안내문을 보내라고 배웠어요.   이제 업무관리가 조금씩 되다보니까 이렇게 하면 야근을 만들어서 아닌가?하는 라는 의문이 생겨서 고민이었는데  워라밸 강의와 바이블 강의를 듣고 나니 우리 사무실이 안내문을 늦게 보내는 편이었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부가세 신고 때는 안내문 조금 당겨서 보내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해봐야겠습니다 :>  (주말출근하기 싫어요 T^T)       ㅇ 부가세 신고 검토표 - 신고마감보다 중요한 신고서 검토! 강의에서 알려주신 검토표를 참고하여 제 방식대로 검토표를 만들어보았습니다.   홈택스자료체크까지는 노션에서 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만들어보고 사용해보려고 합니다~!    7월에 사용해보고 부족한 부분은 수정하면서 저만의 검토표로 만들어보겠습니다୧(´ᴗ`)୨     항해단 1기 4일차 완료!  
  #실질자본금 #경영상태비율표 #현장별 관리 #진행율   건설업 기장의 포인트를 잘 말해주지 포인트이지 않나 싶다.   건설업은 업종의 특징을 모르고 부딪히면서 배워나가는 개념으로 했다가는 소송감이 될수도 있는 점에서 건설업 처음 맡아봤다? 진짜!! 꼭!! 들어보라고 하고 싶음   1. 실질자본금 : 면허있는 건설사는 실질자본금 진짜 중요한데, 이거 모르고 그냥 넘어갔다가 키스콘? 구청?에서 요하는 실질자본금 미달이 뜨면 최대 패널티 수주를 하지 못한다. (뭐...기존 계약건은 그대로 진행되지만 새로운 사업을 아예 못따낸다는 것) 그렇게 되면 거래처는 누구 탓을 할까? (-> 이런 것도 관리 안해주는 세무사무소를 탓하기 쉽지 않을까?)   그래서 실질자본금을 맞춰주는 것과 그 능력이 있다면 경력자로서는 진짜 빛나는 스킬이다   2. 경영상태비율표 : 주로 거래처가써달라고 하는데 전문 건설일 경우에는 업종 평균 부채비율이라던가 전문업종에 따라서 관리해야 할 포인트가 있어서 이거 중요함! 대부분은 거래처들도 잘 알고 있어서 결산할 때 강조!강조!하는데 어떤 거래처는 잘 해주겠지? 라는 생각으로 아무말 없이 결산 했다가(게다가 세무담당자도 안 물어본다? 그럼....) 법인세 끝나고 뒤짚어엎으면 답이 없다.   3. 현장별 관리 : 과.면세 겸업 거래처 있는데는 안분의 이슈가 있어서 이것도 제대로 할 줄 안다고 하면 진짜 능력자...   4. 진행율 : 여기에서는 부가세 세금계산서 끊는 기준뿐만 아니라 법인세(건설 중에 면허 가진 개인은 거의 없으니까) 기준의 진행률을 이야기 하셨는데... 솔직히 법인세법상 진행율 계산하는 건설업을 직접 해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 (세무사무소에서 있다 하더라도 세무사님이 할 확률이 높은 듯) 부가세 법상의 진행율만 잘 이해하고 거래처에 대답만 잘 해도 찐이지 않을까     #하도금대금 직불제도   예전에 '하도금 지킴이 통장'의 건이 있어서 이것도 반가웠다. 이런 내용을 알았으면 저 관계를 이해하는 데 시간이 단축되었을 텐데... 신입경리가 말해주는 그 관계와 그 당시의 쩌리(지금의 쩌리)인 나의 콜라보로 이해하는 데 시간 오래 걸렸음 ㅠ    결산하다가 통장끼리의 이체였는지, 증빙이 안맞아서였는지 뭐가 튀어서 물어봤었는데 하도금대금직불제도와 엮인 하도금지킴이통장이 있었다. 중간에서 띵까- 먹지 말라고 원청이 중간다리 떼고 소상공인에게 돈을 바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사실관계에 맞게 주고 받는 뭐 그런거였는데 저 통장이 스크래핑(슈퍼북 등등) 자동으로 회계프로그램으로 못 불러와서 금액이 맞지 않는 뭐 그런게 있었다. 지금도 여전히 엑셀 요청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오늘은 약간 추억에 잠겼는데...   한창 일할 때 이런 강의 알고 있었거나 들었다면 의욕이 좀 났었을 것 같다...ㅜ 그 때는 사수가 알려주는 것에 기대거나, 인터넷 검색을 미친듯이 하면서 시행착오 겪으면서 배워나갔는데... 여기에서 스타트만 해도 엄청 달라지지 않을까...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