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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에 이어 2강에서도 설명하는 개인과 법인의 유형별방식에 따른 차이에 대해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강과 2강도 만으로도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 앞으로의 강의가 얼마나 많은 내용을 전달 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1.유형별 결산방식 : 개인 vs 법인(2) ※ 개인과 법인의 차이 간편장부 : 개인(가능) 간편장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재무제표는 만들필요가 없다. 재무제표의 필수적인 항목인 미수금, 미지급금, 외상매출금, 와상매입금도 필요 없다.(결국 통장내역도 필요 없다) 이익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와 비슷하게라도 DATA를 작성하게 된다 그래서 신고를 매우 간단한 항목으로 넣을 수 있다. : 법인(불가능) 성실신고(성실신고확인제도이다.) : 개인(가능) 성실신고확인제도 정의 : 성실하게 신고하는지 세무대리인이 확인하는 제도이다.(문제가 발견되면 세무대리인이 징계를 받는다.) 성실신고대상이 되었다면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하다. 매출누락은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한다.(그러기 위해 세무사님과 상의하여 추가 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입금된게 있다면 돈을 빌렸거나 예전에 신고한 매출일 것이다.그 외에는 매출누락) 성실신고대상이라면 통장내역도 필요하다.(필히 담당세무사님과 상의 해라) : 법인(특정한 경우)  성실신고 대상자였던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일정기간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기본적으로 성실신고 대상자가 아니나 세무대리인이 갖는 리스크 때문에 법인전환을 유도 하는 등 그런 의도로 법인전환하려는 상황을 줄이기 위함이다.) [개인표기]:법인명의 통장은 입금, 출금 모두 증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특히 출금은 가지급금이라는 무서운 항목이 존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이 ㅠ) 그럼에도 개인이 법인전환을 반길지 궁금합니다. 아마 좀더 뒤에 많은 말씀을 해주시리라 생각되어 조금 기대됩니다.(무서운 가지급금 ㅠ) ***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해 김현주 세무사님의 "가결산이 아니라 찐결산을 한다"를 통해서도 언급되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참고) 성설신고확인제도 :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 받고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 업종별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 기준(직전연도수입금액) - 농업·임업,어업,광업,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 15억원 이상 - 제조업,숙박·음식점업,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건설업,운수업,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금융·보험업,상품중개업 : 7억5000만원이상 - 부동산임대업,부동산서비스업,임대업,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 : 5억원이상 과세기간 : 개인(임의로 정하는게 불가능) 예외 - 사망 또는 이민출국 : 법인(정할 수 있음) 9~12월, 10월~9월, 3개월(분기)단위로도 가능하다 법인회사를 설립할 때 법인세율(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해 연말에 설립하려고 한다. 정부는 그러한 편법을 막기위해 무조건 1년으로 계산한 뒤 실제 결산기간에 해당 하는 부에는 당기 결산 기간이 단 한달이라도 1년으로 계산하고 12개월로 나눠서 산출된 세금으로 부과를 한다. 예) 9월에 설립하였고 한달에 1억씩 이익이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9~12월 : 4억의 이익 발생하였다고 하면 4개월로 계산 : 2억 * 0.1 + 2억 * 0.2 = 6천 1년으로 계산 : 2억 * 0.1 + (2억 - (1억 X 12개월)) * 0.2 = 2억2천만원 / 12개월 * 4개월 = 73,333,333 *** 1년으로 계산해서 4개월을 구하는 방식이 천만원이나 더 세금을 부과하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납세지  : 개인(주민등록상 거소지) -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한다 - 소재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한다 : 법인(사업장 소재지) -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납부한다. -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에서 확인한다.  
안녕하세요. 1강은 끝 부분 말고는 어떤 강의가 진행될지에 대한 설명이 대부분입니다. 그 설명들로 하여금 강의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혹 제가 설명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많이 인용하고 싶습니다.^^   #1. 어떤 분들이 수강하면 좋을까요? * 연말정산 처음 배우는 사람 * 처음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구조를 다잡아 보고 싶은 사람 * 원천세에서 부터 지급명세서 일부분인 연말정산, 법인세, 소득세까지 연결해서 업무를 진행해보고 싶은 사람 #2. 우리에게 연말정산이란? 첫번째, 공제항목이 너무 많아 매우 복잡하다. 두번째, 공제항목 별로 적용요건이 달라 너무 어렵다. 세번째, 근로자별로 공제 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해야 하고 환급액이 적거나 추가 납부세액이 나오면 더욱 힘들다. #3. 우리의 목적, 그리고 이점 교육의 목적은 지식 또는 기술 습득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을 키우는 데에 있다. * 어려운 것을 쉽게 - 실무에 집중 : 어려운 이론을 외우는 것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 - 국세청 자료나 세무사님을 통해 공제 요건 등 잘 정리된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고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으면 된다. * 복잡한 것을 입체적이게 - 피벗플레이(한발을 축으로 삼아서 플레이하는 농구 용어) : 연말정산을 축으로 삼아서 플레이 해보자 * 스스로 연결할 수 있게 - 원천세신고 -> 연말정산 -> 법인세.소득세  - 연말정산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 연말정산 앞에 진행하는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고 지급명세서 일부에 속하는 연말정산 하고 이를 토대로 법인세 소득세를 진행하는 것이다  [강의 구성요약] 1.요약 : 연말정산 핵심을 요약해서 설명 2.연결 : 원천세 신고와 법인세 소득세 신고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고 왜 중요한지를 설명 3.구조 : 연말정산 구조에 대해 설명(프로그램도 함께) 보너스 : 국세청 잘 활용 1.요약 : 연말정산 핵심 #1 정의 : 연말정산이란? * 1년간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계산한 뒤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기납부세액)과 비교해 차액을 돌려주거나 더 걷는 절차이다. * 키워드 세가지 : 총급여, 세액계산, 정산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프로그램)로 세가지 키워드 분석 - 총급여 :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 세액계산 : 각종 소득공제나 각종세액공제를 반영하기 위해 오견이 맞는지 확인 - 정산 :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 비교 정산 **** 3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자. 업무 중 길을 잃더라도 3가지 키워드만 떠올린다면 좀 더 수월해 질 수 있다
  ***블로그링크: https://blog.naver.com/cham301/222950273908     4강에서 법인세 결산업무의 1년 흐름을 배웠듯이, 이번 강의는 종합소득세를 다루었습니다. 월별로 할 수 있는 업무를 나타낸 자료를 보며 설명을 들으니, 각 시기별로 어떤 업무에 핵심을 두어야할지 큰 틀이 잡혀 좋았습니다.   강사님이 설명해주시는 방식에서 특히 인상적이고 좋았던 점이 있었는데요~   1. why 기반으로 설명해주셔서 좋았습니다. 6월달 업무 설명시, 성실신고대상자 판단기준에 대해 설명해주셨는데요. (보통 개인사업자의 기장의무 판단은 전년도 매출로 하지만, 성실신고대상자는 당해년도로 판단)  "그냥 이렇습니다" 하고 지나치는 게 아니라, why를 이야기해주셔서 좋았습니다ㅎㅎ 그냥 그런 거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유를 알고 나니 좀 더 지식이 선명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암기적으로 알고 있을 땐, 둘이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서인지 별개의 정보로 느껴졌는데, 이유를 알면서부터는 둘의 관계성 덕분에 하나의 그림으로 느껴진달까요!   2. 시기별 할일에서 우선순위를 분류해주셔서 좋았습니다.   2~3월 업무 설명시, 본래 법인업무에 집중하는 시기라서 개인업체 업무를 못 하고 있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니, '내가 일을 못 한다'라고 생각할 필요 없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괜한 쭈굴모드를 사전에 방지해주는 말씀이셔서 참 좋았습니다ㅎㅎ 특히나 신입일 때 들을 수 있다면 큰 도움되겠다 싶어요. 일을 하다보면 이런 식으로 상황판단을 잘 못해서 섣불리 스스로를 책망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역시 이래서 시기별 할일과 업무의 중요도 판단기준 정립이 중요하겠거니 다시금 깨닫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업무에서 우선순위 판단을 능숙하게 할 수 있고 싶네요...!!!
  법인세 결산업무에 대해 1년 흐름을 개괄적으로 알 수 있는 강의였습니다.   중간 중간에 '경비 부족', '세금 이슈' 같은, 실무현장에서의 용어를 풀어서 설명해주신 부분이 좋았습니다. 신입일 때, 이런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이가 없어 어렴풋이 이해하고 넘겼던 기억이 났네요. 특히나 신입분들이 수강시에는 다른 챕터에서 용어적인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해주신다면 참 좋겠다 싶어요. 저는 신입은 아니지만, 업무의 구체적인 정의를 정립해두는 작업은 중요하겠거니 생각을 해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1년 중에 7~4월은 법인, 5~6월은 개인을 중점적으로 일한다는 설명에서는 다소 새로웠습니다. 물론 법인과 개인에 대한 신고 시기가 나뉘긴 하지만, 1년을 큰 덩어리로 나누어서 생각해보진 않았거든요. 이 설명 덕분에 1년을 단순화하여 생각해보니 그 시기에 어떤 업무를 우선시해야할지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할 수 있는 일'이 명칭 정도만 언급되고 구체적인 설명이 없던 점입니다. 실제적인 프로세스 및 순서와 방법 등을 함께 언급해주시면 더 와닿고 바로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강의는 1년 흐름을 러프하게 다루는 편이였던지라 이후 강의에서 나오겠거니 생각하지만요!
  20강. 중소기업등기준검토표 - 체크포인트, 업종판단 21~23강.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요건, 공제율 / 소득구분계산서의 이해 및 주의사항 / 서식작성 체크포인트 24강. 최저한세조정계산서 - 서식작성포인트 25강.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차이 비교 26강. 원천납부세액명세서와 주요계정명세서 27강. 자본금과적립금조정계산서(을) 28강. 자본금과적립금조정계산서(갑) 29~30강.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 가산세 발셍상황, 법인 등기부등본 체크포인트, 알수 있는 사실, 서식작성포인트 31강.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회계처리 후 재작성순서     오늘 법인등기부등본 확인할게 있어서 출근 전에 등기부등본관련 강의 먼저 듣고 나머지는 퇴근해서 들었어요 법인 등기부등본으로 뭘 할 수 있는지 궁금했는데, 가려웠던 부분을 딱 긁어주신 느낌이예요ㅎㅎㅎ 자격증 공부 할 때 감가상각이랑 자본금파트가 제일 어려웠는데 서식 작성 포인트와 같이 차근차근 설명 해 주셔서 업무하는데 해당 메뉴들이 새롭게 보이더라구요 강의를 듣고 아는 게 많아질수록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많아지겠죠? 오늘 6일째 되는 날인데 법인세 조정 강의 끝까지 다 들었어요ㅎㅎㅎ 내일은 오성완 마지막날인데, 낼부터 원천세 강의 시작하고 법인세조정 중 이해 안 갔던 부분들 하루에 한강씩 다시 복습 할 예정이예요   내일부터 들을 원천세 강의도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