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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차...  2챕터 시간이 짧아 3챕터까지                알고 있던 부분들의 정리가 되어가서 순간에 감사하다.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회사의 어느 한 시점의 재무상태 중요한 계정과목일수록 위에 있음 (유동성 기준, 주된 영업기준) 자산 : 회사가소유하고있는재화나채권으로금전적가치가있는것 부채: 회사가미래시점에타인에게지급해야할채무(타인자본) 자본: 회사의자산총액에서부채총액을차감한잔액(자기자본, 순자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2)투자활동 (자금조달의 투자) 자산 현금 매출채권 유형자산 무형자산 대여금 투자자산 1)재무활동 (자금조달) 부채 은행대출 회사채 3)영업활동 (투자성과)   매출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관비 영업이익 영업외손익 당기순이익   자본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현금, 단기매매증권, 매출채권 재고자산: 상품, 제품, 원재료 기타유동자산: 단기대여금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장기금융상품, 만기보유증권, 장기대여금 유형자산: 토지, 건물, 기계장치, 공기구비품 무형자산: 특허권, 영업권, 산업재산권 부채 유동부채: 미지급금, 단기차입금 유동부채: 퇴직급여충당금,                  장기차입금 자본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염정희세무사님의 강의는 들으면 들을수록 감탄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법인전환의 방법 중 일반사업포괄양수도 : 일체의 권리 의무를 타 사업자에게 승계.                                                        사업자만 변경될 뿐, 사업 내용의 동일함은 지속됨.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비과세 포괄양수도의 경우, 영업권 평가를 하고 법인으로 전환할 것인지 의사 결정 먼저 영업권 평가를 할 경우 : 법인 재무제표에으로 자산으로 계상되어 감가상각 영업권의 평가방법 : 감정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 포괄양수도를 할 경우에 고민해야 할 점 : 모든 자산, 모든 부채를 포함해야 하는데,                                                       개인사업자의 재무제표에 계상되어 있는 부실채권 : 누락하면 포괄양수도로 보지 않고, 포함하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 (개인사업자 단계에서 정리하고 오는 것이 바람직)                                                      개인사업자의 재무제표에 장부가액으로 계상되어 있는 비품, 자동차 등 유형자산 <- 취득가액에서 감상누를 차감한 순액으로 가지다                                                      개인사업자의 미지급소득세 계상 <- 부채로 기재                                                       자산에서 부채 차감하고 남는 차액은 미지급금 처리                   
유형자산 - 감가상각 후 금액 인정 - 재평가도 가능함 ex) 토지 등 단 재평가잉여금은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기타]하고 손금불산입[-유보]해야함(법인세법에선 재평가를 인정하지 않음) - 본사 업무용 건축물(일부를 임대 주고 있어도 전체 금액을 실잘자산으로 인정함, 하지만 관련된 부채도 실질부채로 차감하여야함)   무형자산 - 부실자산 : 골프, 콘도회원권, 영업권, 겸업사업관련 산업재산권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은 업종에 관련되어 있으면 실질자산으로 인정함 - 사용수익기부자산 :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 경우(정액법에 따라 감가상각 후 평가)   지금까지 알아본 기준은 건설산업 기본법에 가장 기본이 되는 실질자산임 - 위 업종은 건설산업 기본법에 해당하지 않고 각각의 공사업법에 의해 등록 후 관리해야해서 실질자본 평가 기준이 조금 다름   퇴직급여 부외부채 : 재무제표에 나오지 않는 부채도 확인해야함(퇴직급여충당부채) * 퇴직연금이 도입되면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재무제표에 반영 안 하는 회사들이 늘어남(재무제표 반영시 부채비율 상승) - 원래는 잡아야함 재무제표에 없어서 실잘자본금 계산시 미반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라도 실태조사가 나오면 문제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으니 반영은 안 하더라도 계산은 해보기! 재무제표에 반영된 것만으로 실질자본금을 계산하는 줄 알았는데 퇴직급여충당부채처럼 반영이 안 되어 있어도 계산해야하는 건 몰랐다....!!!! 자본금을 너무 타이트하게 맞췄을 경우 혹시 모르니 한 번 더 계산해서 혹시라도 문제의 소지가 안 생기게 신경써야할 부분이 생겼다~!!!
오늘은 6~9강 수강하였습니다. 감가상각비, 업무용승용차, 간주임대료, 업종코드 확인 방법에 대해 강의해주셨는데 매번 업무에 도움되는 강의를 해주셔서 너무 유익하게 잘 듣고있습니다. 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것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것 -건설중인 것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 감소하지 않는 것 (토지)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금융리스 자산 : 돈을 빌리는 것 /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 -금융리스와의 감가상각자산 :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   소액수선비등 -개별자산별 수선비 500만원 미만 비용처리 -취득가액 100만원 이하 손금 산입   무형자산 : 영업권, 상표권 5년, 특허권 7년   무형고정자산, 건축물 : 정액법 차량, 공구, 기구, 비품 : 정률법 또는 정액법 선택 가능 (보통 정률법)   내용연수 : 기준내용연수의 25%범위내에서 가감하여 신고하여 적용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 유지를 위하여 지출   차량운행기록 작성 : 손금인정 금액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차량운행기록 미작성 : 관련비용1500만원초과 : 업무용사용비율 : 1500만원 /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간주임대료 추계 : 수입금액 포함 기장 : 수입금액 제외   사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 기준에 따른다.
안녕하세요 ​ 17일차까지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처음 시작할 때는 생각도 많고 핑계도 많고 할말도 많더니만 지금은 묵묵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같은 서포터즈 기수님들과도 많은 대화를 나눌 줄 알았는데 ㅠ 글을 올리느라 급급하여 대화에 참여를 많이 못하는것이 아쉽습니다. ​ (작성자)를 제외하고 모든 내용과 자료들은 백근창 세무사님의 강의 내용과 자료를 그대로 또는 표현한 것임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유형별 결산방식 2. 개인소득 신고 방식 ​ * 개인소득은 열거주의 방식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등등) * 개인소득은 분리과세와 필요경비를 알고 있어야 한다. ​ * 분리과세란? 돈을 주는 사람이 소득에서 정해진 세율만큼 세금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 즉 원천징수되어 돈을 받는다. 그리고 그 금액이 너무 적거나 일정조건에 부합하면 원천징수 과세로 종결되는 것이다. ​ * 필요경비란 ? 소득에 대해 부수 경비를 인정 해줄지 말지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다. ​ ◆ 이자소득, 배당소득 * 분리과세 대상이다. - 연 이천만원이하는 원천징수 후 소득을 수령하면 과세종결된다. 즉 다른 소득이 있어도 종합소득세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 필요경비가 존재하지 않는다 - 불로소득으로 보기 때문이다. 예) 임대소득는 건물관리비 및 유지비가 발생하므로 불로 소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자배당은 발생할 경비가 전혀없다. ​ ◆ 사업소득(프리랜서 소득) *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다. - (3.3% 5.5%) 세율로 원천징수 되어 소득을 받지만 분리과세 대상은 아니다. - 금액이 소액이라도 어떤 방식(추계, 간편장부, 복식부기든)으로든 5월 6월에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 필요경비는 반드시 존재한다 ​ ◆ 근로소득 *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다. - 소득에 대해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원천징수 되어 지급이 되나 별도의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 기본적으로 필요경비 인정하지 않는다 - 다만 사업소득과의 형평성상 맞지 않는다고 하여 그와 비슷한 금액을 빼주기로 하여 각종 소득공제 등 제도가 있는 것이다. ​ ◆ 연금소득 * 분리과세 대상이다 - 원천징수하고 일정 조건에 들어가면 분리과세한다(3,4,5% 등) (작성자) 사적연금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인터넷에 조회해보니 세율이 55~69세 5% 70~79세 4% 80세 이상 3% 이며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은 나이와 상관없이 무조건 4% 인것을 보았습니다. 그외에도 사적연금에 대해 1,200만원이하만 분리과세 대상이였는데 23년 부터는 1,200만원 초과도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링크 : 2023년 연금계좌세액공제액 확대 , 연금소득..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 연금소득은 필요경비가 존재하지 않는다. ​ ◆ 기타소득 유형 : 순위경쟁사금(복권 등) * 분리과세 가능하다 - 20%정도 원천징수세율이 있다 * 필요경비가 인정되며 입증할 수 있는 필요경비가 없으면 80% 인정해준다(의제 80%) 유형 : 인적용역소득 * 분리과세 가능하다 - 짧은 기간동안 일하는 별도의 부수적인 소득이 발생하면 20% 원천징수 하고 분리과세가 될수도 있다. * 필요경비 인정되며 입증할 수 없다면 기본 60%는 인정해준다(의제 60%) - 영업권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본다. - 영업권도 필요경비를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면? 예) 영업권 양도소득(1억) - 필요경비(1억*60%) = 0.4억이 소득이다. - 원전징수할 20%는 0.4억에서 계산하여 세금을 산출한다. (작성자)영업권은 많이 생소한 듯합니다. 이 부분은 좀더 자세이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 아직 생각만 ​ ◆ 퇴직소득, 양도소득 * 분류과세이다 - 별도의 세목으로 보기 때문에 절대 합산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