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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맺고 있던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변경하여 신고 가능하냐는 질문을 간혹 받고는 하는데  궁금증이 해소되었네요. 용어적으로는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적용이 어렵다. 하지만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프리랜서로 신고하기로 하였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자로 본다. 따라서 계약서 여부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실질 근무형태가 근로자이냐 프리랜서냐를 따져보아야 한다.    또한 알고있던 지식으로는 주휴수당 지급시 계속근무가 예정되어있는 경우만 지급한다라고 알고있었는데 21.08.04 행정해석이 변경되어서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마지막주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다.  또한 1주동안 연차휴가 5일을 다 사용하여 소정근로일이 없었다면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급여에 주휴를 포함한 경우 주휴를 급여에서 공제가능하기도 한다. (헐,...충격...) 1주동안 소정근로 하루라도 근무를 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이때는 주휴발생.   만약 근로자가 하루 무단결근을 하였다면 결근일+주휴일에 대해서 급여 차감이 가능하다.  이때 계산방식은 통상시급*8시간*2일(결근일+주휴일) 혹은 일할계산 2일(결근일+주휴일) 어느 방법으로도 공제가 가능하다.        
  통상임금 - 사전적인 임금과 실질적인 임금은 다를 수 있다 - 통상임금은 기준임금 역할을 하여 연장 / 야간 / 휴일 수당의 계산에 반영된다 - 최저임금 위반의 판단 기준 역할도 한다   평균임금(분기별 정기 상여금, 식대, 교통보조비 등 포함) - 퇴직금은 과거 3개월의 임금을 총 일수로 나누어 산출한다(1년에 30일 분 적립)   경영성과급, 연차수당 - 기본급 이후 지급되는 근로관계에 대한 기타금품(ex.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제외되지만 실제 임금으로는 인정) - 경영성과급은 총급여액에 포함되지만 퇴직금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보험료부과여부 판단 기준(비과세소득) -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공단에서 확인 가능 - 비과세 소득은 4대보험에서도 제외된다   통상임금의 활용 -> 통상임금 범위를 알아야 아래의 급여를 계산할 수 있다 - 해고 예고수당(30일 분) -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기준 - 출산전후 휴가급여: 통상임금 기준(60일 + 30일) - 최저임금 위반 판단도 통상임금 기준과 거의 비슷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가산 등   평균임금 중 연차수당 제 - 입사 후 1년 근무 시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 2년 후 추가 15일 연차휴가 발생 - 만약 1년 차 연차휴가 15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으로 전환된다 - 만약 2년 차 연차휴가 15일을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3년 안에 수당청구할 수 있다 -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기타금품)   ---    
저 자신과의 싸움삼아 시작했는데 벌써 20일이 다 되어가네요.  남은 날도 많은 지식들 쌓아 가겠습니다ㅎㅎ   오늘은 쇼핑몰 핵심상담과 원천세 관련하여 강의를 들었어요.   실제로 제 거래처 중 창업감면에 해당하는 곳이 있었겠지만..저희 사무실이 굳이 먼저 감면을 하지 말라는 편이 였어요(언급x) 이직한 곳에서는 해당하는지 적극적으로 확인 후 반영 해보고 싶습니다 ㅎ   또한 업종들이 코드도 비슷하고 설명도 비슷한 것이..많이 헷갈렸는데 관련 업종만 잘 정리를 해주셔서 참고할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스토어는 사업자번호당 3개만 가능해서 사업다 단위 과세 신청을 주위해야 하는 점은 정말 처음 알았네요 꿀팁이에용     그리고 원천세 중 사입삼촌 구조를 제대로 처음 들었어요ㅋ.. 그동안 증빙없는 소액 이체건들이 다 저래서 저랬군요...그나마 요즘 트렌드는  월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고 하니 초반부터 기강을 딱 잡아야 할 듯 싶습니다..(세금 협박이 최고)       *사이트 판단(쿠팡) 직접 세금계산서 끊긴 경우 -로켓배송,제트배송 등 쿠팡이 직매입해서 판매하는 경우 >사장님은 쇼핑몰 매출이라고 얘기하지만 세무적으로 온라인 매출 집계는 필요 없음   > 불규칙한 근무일(1일 소정 근로시간 :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산근로자의 총소정 근로일수로 나눈 시간 수로 산정)> 4주 60시간>1주 15시간으로 봄 /근로기준법 이슈 검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현황 -해고 30일 전 해고 예고, 주휴수당,퇴직급여,출한 휴가 90일 부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불가, 주52시간제,14일 이상의 유급휴가 부여, 통상임금의 50%이상 가산한 연장 수당 지급 등  
  <임금의 구성항목: 포괄역산임금제> "계좌로 지급한다" 기본근로시간 209시간(174시간+주휴수당 35시간) 연장근로 / 휴일근로 -> "가산시간 포함" <연차유급휴가> 근속연속 1년, 2년 -> 15일 근속연수 3년, 4년 -> 16일....... 최대 25일 **(n년/2)+14=연차일수 <법정휴가> 연차휴가 -> 5인 이상 생리휴가 -> 5인 이상 (무급휴가) 태아검진시간(휴가) -> 5인 이상 출산전후휴가(60일유급), 유사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10일유급) 난임치료휴가(연간 3일까지, 1일 유급), 가족돌봄휴가(최대10일) **임신중 근로시간 단축(1일 2시간)제도 임신 12주 이내 + 임신 36주 이후 / 유급 약정휴가는 기업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름 -> 취업규칙에 규정 (예: 공가, 포상휴가, 청원휴가, 근속휴가, 경조사 휴가 등) <관공서휴일 유급화> 대체공휴일 적용 확대 공휴일 연차대체 불가 <특약사항> 1. "을"은 사직하려고 하기 최소 1월 전에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인수인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갑"은 "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근로자가 사직의사 표시 -> 수락의 과정이 있어야 사직으로서의 효력 발생 2. 시용근로계약기간 1-3개월 / 임금의 % (최소 최저임금의 90%) 시용계약기간 종료 후 인사평가를 통해 본 채용 여부를 결정 ** 수습에서는 기간만료 후 본채용 거절 불가 시용은 가능하나 사회적 상당성 필요 수습과 시용 모두 기간 중 본채용 거절 불가